신청서 접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법원기준) 각 채권청구금액별로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이 85,000,000원이고 이해관계인이 3명, 대상물건이 3필지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
청구사유
근 거
청구금액
인지대
(5,000원 × 해당자수) * 경매신청서에
첨부
5,000 원
등록세
청구금액(85,000,000원) × 2/1000 * 경매신청서에 첨부
170,000
원
교육세
등록세(170,000원) × 20/100 * 경매신청서에 첨부
34,000
원
송달료
이해관계인수(3명)+3)× 2,260원 × 10회
135,000 원
경매예납금
-5천만원까지
: 청구금액×0.02 + 5,000원
-5천만초과 1억까지: (청구금액-5천만원)×0.012 + 1,005,000원
-1억초과 :
(청구금액-1억원)×0.005 + 1,605,000원
* 경매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억원으로 계산함.
* 경매예납금은 배당시
최우선 변제 받음
1,425,000 원(8500만
-5000만)×0.012+ 1,005,000
감정수수료
-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청구액×0.0015+ 63,000원
-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 :청구액×0.0008+
98,000원
- 1억원초과 50억원까지 :청구액×0.0004+ 138,000원
-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청구액×0.0002+1,138,000원
* 감정료가 200,000원 이하인 경우 200,000원 납부함
200,000
원
신문공고료
기본(2필지까지) 200,000원 + 추가 1필지당 100,000원
300,000 원
유찰
수수료
1회유찰수수료 1,000원 × 6회분 (정액)
6,000 원
현황조사료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3,260원
63,260 원
합
계
2,338,2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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