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세대 열람

청원1 2006. 7. 11. 01:11

【전입세대 열람】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와 또는 금융기관(행정자치부 2001. 4.26 처리지침) 등이 해당물건지의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임. 단, 신용정보업자 및 감정평가업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승인 또는 등록,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과 신분증명서
       ⇒ 신청서식 : 영 제36호 서식

    -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식 : 규칙 제8호 서식

    -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식 : 규칙 제8호 서식

    - 금융기관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서류(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식 : 규칙 제8호 서식

    - 기 타 :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열람 가능(2002.4.3 행자부 지침)

 

    ※ 열람사항은 해당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성명(말소된 자 포함)과 전입일자, 또 각 세대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토록 하고 열람내용은 출력(프린트)해줄 수 있으나 증명(날인 등)해 줄 수 없음.(2002.4.3 행자부 지침)

 

출처: 시도공무원교육원 <민원실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