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와 또는 금융기관(행정자치부 2001. 4.26 처리지침) 등이
해당물건지의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임. 단, 신용정보업자 및 감정평가업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승인 또는
등록,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과
신분증명서
⇒ 신청서식 : 영 제36호 서식
-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식 : 규칙 제8호 서식
-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식 : 규칙 제8호 서식
- 금융기관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서류(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식 : 규칙 제8호 서식
- 기 타 :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열람 가능(2002.4.3 행자부 지침)
※ 열람사항은 해당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성명(말소된 자 포함)과 전입일자, 또 각 세대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토록 하고 열람내용은 출력(프린트)해줄 수 있으나 증명(날인 등)해 줄 수 없음.(2002.4.3 행자부
지침)
출처: 시도공무원교육원 <민원실무> 중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관한규정 훈령(국세청훈령 제1491호 (0) | 2006.07.11 |
---|---|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신고 (0) | 2006.07.11 |
예로 본 경매신청비용 (0) | 2006.07.11 |
[스크랩] 부동산세금 절세전략(신방수 세무사) (0) | 2006.07.08 |
공용부분체납관리비 경락자가 납부해야 (0) | 200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