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거소신고
가. 국내거소신고제도의 의의
○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새로 제정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의 출입국, 대한민국내에서의 법적지위보장, 체류기간동안의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편의제고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한 제도이다.
※ 주민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재외동포에 대해 주민등록에 갈음하는 제도임
나. 신고기관
○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다. 신고대상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중국 및 러시아 동포의 대부분은 법률의 해석상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절차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이탈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미필자는 이중국적자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
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
(1)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내지 국내거소이전신고가 외국인등록 내지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재산매입 및 처분을 위한 인간증명
필요시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신고된 인감을 발급받아 할 수 있다.
☞ 참고 : 재외동포라함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법
제2조)
* 재외국민=이민자+해외체류자
출처: 시도공무원교육원 <민원실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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