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
아파트 경락자가 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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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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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
2004년 12월 20일 (563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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