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음식물쓰레기비, 소독비
등은 공용부분에 해당해 경락자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아파트 경락자에게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승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 이후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를 놓고 일부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련된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K아파트 입주민 김모 씨가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납부한 전(前) 입주민의 체납관리비 2백39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려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김모 씨에게 관리비예치금 16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본지 제551호 2004년 9월 13일자 1면 보도)을 확정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8월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 김모 씨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한정된다.”며 “여기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개별 입주자들의 현실적인 사용 여부 및 구체적 사용량에 관계 없이 전체 입주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관리비 중 청소비, 음식물쓰레기비,
소독비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비 역시 전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체 입주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볼 것이지, 그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 내어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의 사용 및 징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메우고자 입주 초기에 거둬들이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주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면 별도의 관리비예치금까지 징수할 필요는
없어 원고 김모 씨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K아파트를 지난 2002년 12월 경매로 낙찰받은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2백41만여원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 “자신으로부터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 씨는 올 2월 1심에
이어 지난 8월 2심에서도 관리비예치금인 16만원만 지급 받도록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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