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98. 4. 24, 97나60953 양수금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 전에 상속채권을 양도한 경우, 재산상속포기 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양수금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이중 지급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 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2] 상속인들이 채권양수인에게 상속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 정 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채권양수인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위 양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의 판결에 기한 채권양수인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집 행상의 장애로 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하거나,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이중 지급 의 위험을 면하고, 아울러 채권양수인의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을 저지할 수 있다.
서울지법 1999. 7. 21, 97가합9067 유류분반환
【판결요지】 [1]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한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톡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락허가 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고,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 대금(낙찰 대금)에 해당한다. [2] 공동 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피상속인한테서 받은 특별 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 속 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으로 삼아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3]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 산을 계산할 때에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 다.
대전지법 1991. 12. 4, 91나4674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인이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매수인과 다른 상속채권자들 간의 관계는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서울지법 1999. 12. 8, 98가합92578 재산상속회복
【판시사항】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 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장차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 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구지법 1987. 12. 30, 86나777 물품대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 력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 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 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울산지법 1998. 5. 20, 97가합7901 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 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포 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행위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경주지원 1999. 7. 22, 98가합4217 대여금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 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 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 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 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 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지법 1999. 3. 31, 97가합2023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 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 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 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 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 (적극적 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 [2] 민법 제1118조가 같은 법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 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산정식{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당해 유류 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그 특별수익을 산 입할 뿐만 아니라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D)에서도 위 [1]의 방법에 따라 상속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1990. 3. 20, 88구38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송달 의 적부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시송달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2.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가 미국이고 등기 우편의 방법으 로 그 주소지에 송달된 위 납세고지서를 찾아가지 아니하였다(unclaimed)는 이 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시송달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민사지법 1984. 11. 22, 84나3160 대여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소송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본인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할 권한이 있 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회복의소등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해 금전을 차용할 권한은 없다.
서울가정법원 1984. 3. 17, 83브209 호적정정신청사건
【판시사항】 호주상속 회복방법으로 호적정정신청을 한 사례
【결정요지】 호주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 남자로서 그 호주상속권의 대습상속인의 지 위를 갖게 된 자는 차순위 호주상속인인 그 숙부가 한 호주상속에 대하여, 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호적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호주상속 회복을 할 수 있다.
부산고법 1991. 1. 23, 90나3188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
【판시사항】 1.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2.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부족분에 해당 하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1.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2.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볼 것이므로, 수증자가 망인으 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가액도 망인의 총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결과 망인의 상속개시의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인들의 유류분과 그들의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을 대비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수증자는 상속 인들에게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시의 가액 중 그 유 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씩의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1986. 9. 2, 85나35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소외
을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그로부터 본건 임야를 전전양수 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을이 아무 권한없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식회사 병 및 갑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1984. 11. 6, 84나1086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판시사항】 가의 종손이 금양임야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양임야는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주체는 혈통을 같이하는 가족일문이라 하겠고 아무리 그 가의 종손이라 할지라 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구래의 관습이 있어 이는 일반의 재산상속과는 구별 되는 것이다.
서울지법 1998. 4. 3, 97가합911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동시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 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대습자와 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대습자의 배 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민 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 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가 있으나,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 내지 형평을 꾀하 고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대습상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함은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제1001조의 경우에' 라는 문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 나는 경우에'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대습자의 자녀들이 살아 있다면 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본위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함께 대 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배우자의 독자적인 대습상 속권을 인정한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따라서 피대습자와 동친등의 다른 직 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서울고법 1989. 3. 24, 88구1123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경과한 당시의 상속부동산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 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 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1988.2.15. 개 정전의 것)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한 국감정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기준일이 위 기본통칙 소정의 기간보다 4 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고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법 1991. 1. 18, 89르2400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 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 부 3.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 4.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시점 및 특별수익 중 현금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 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되 므로, 위와 같은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는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순재산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이와 같은 상속세 및 방위세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 는 것이므로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 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고, 또 공동상속인들중 특별 수익자가 특별수익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같 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그와 같은 증여세 등은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다. 3.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 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다액 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 아야 한다. 4.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담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고, 특 별수익 중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은 수증 당시의 금액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1990. 4. 18, 89구144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23조 소정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 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 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 여야 할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전)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소정의 부채 가운데 하나인 상속 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23조 소정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때부터 다시 익금에 산입될 때까지는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 중 일부에 해당 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되기 전에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외시장개척비가 지출된 때에는 그 준비금에서 상계되어 소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멸된 준비금은 같은법 제22 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 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 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1987. 4. 15, 86나4660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판시사항】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 인신고서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 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판결요지】 사실상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 재확인심판청구를 하고 그 심판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대법 원의 판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학자들의 견해도 대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위심판에 기하여 호적공무원이 소외인과 망인과의 혼인 신고를 접수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이 재산상속으로 인한 각 공유지분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은 위 혼인신고서나 등기신청서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지체없이 호적부나 부동산등기부에 등 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각 공무원들이 이건 혼인신고 및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받아들였다 하여 그 사실만 으로는 동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가법 1985. 8. 19, 83드6029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3.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이 그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그 처의 상속분 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민법 제 1008조가 이른바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 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공동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부산고법 1998. 3. 11, 97구116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폐지된 방위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는 일정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동 규정은 부칙 제2조가 규정한 바에 따 라 같은 법 시행일인 1991.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 용되므로 1991. 1. 1. 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신고서 제출 기한이 그 후에 도래한 경우에도 위 개정 조항이 적용되게 되어 과세요건이 이 미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나, 위와 같은 경 우는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 라도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아직 부과 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 해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칙 제2조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규정한 법률로서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존속에 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2] 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그 시행 당시 방위세가 폐지되었던 관계로 국세에서 방위세를 제외함과 동시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에서도 방위세를 제외하면서, 종전 방위세법에 의하여 부과될 방위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따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방위세에 대하여 는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으나,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 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방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은 방위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그 부과권의 행사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그렇게 볼 때,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 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
부산지법 1984. 5. 17, 83나2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1.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산상속에 관한 구관습 2. 호주가 처와 딸만을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구관습
【판결요지】 1.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출가녀를 제외한 동일가적내의 직계비속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남녀 구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이 구 민법시 대의 관습이다. 2.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두고 사망하였다면 그 처가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고 딸들은 상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구 민법시대의 관습이다.
서울고법 1997. 2. 19, 94구2924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증여세 납부고지서의 기재 정도 [2] 상속인들 중 일부가 불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무효) [3]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등기 등을 요하는 상속세 부과 대상 물건을 명의신탁 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I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 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 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 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은 무효이다.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 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 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 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구 개정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 항의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광주지법 1999. 12. 2, 99가합2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 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여분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를 전제 로 함이 없이 일반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추가적으로 병합 청구된 경우, 기여분반환청구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청주지법충주지원 1991. 8. 23, 90가합1625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자 사이의 상속관계
【판결요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어느 일 방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자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다.
광주고법 1989. 6. 9, 88르367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2.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 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여도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2.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3.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과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도 항소한 당사자의 부담으 로 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1990. 4. 17, 88나2151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우리나라 구 관습상 호주의 기혼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사후 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 및 그 입양의 방식과 효과
【판결요지】 1912년 이래 우리나라에 시행되었던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면 당시의 일본 민법 중 입양 등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의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당시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의 기혼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설사 차남이 있더라도 차남이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망 장남의 사후양자를 입양하여야 하 였고 이때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는 망 장남의 유처 또는 호주인 망 장 남의 부모이었으며 입양의 약정이 성립된후 근친을 모아 이를 조상의 영전에 고하고 치주를 올리는 방식으로 입양이 성립되었으며 위와 같이 호주의 기혼장 남이 자 없이 사망하고 부인 호주의 생전에 그 장남을 위하여 사후양자를 입양 한 경우에는 호주 사망시에 위 양자가 양조부에 해당하는 전 호주로부터 직접 호주권을 승계하며 전 호주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양자만이 이를 상속한다.
서울고법 1985. 8. 30, 85구188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상속개시 1개월여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 고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결정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다만,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 로기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특별시기에 있 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1개월여전에 한국 감정원 소속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부 과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1999. 9. 10, 98가합6601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방법 [2] 구 관습법상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분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 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제사상속인(제사상속인이라 함은 조상의 제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말하고 장남 또는 장남계의 장남손 이 제사상속인이 되며, 보통의 경우 제사상속인이 동시에 일가의 호주로서의 지 위를 승계하는 호주상속인이 된다.) 기타의 제사자와 그 제(弟)가 재산상속인이 되고(다만,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제(弟)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동시에 재산상속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3인 이상 있는 경우 제사상속인 기타의 제사 자인 재산상속인은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상속하고 기타의 자는 나머지를 원칙 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하고, 한편 호주가 사망하고 호주상속인과 재산상속인이 2 인 이상 있는 경우 호주상속을 한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단독 승계한 후 자기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남 이하의 중 자(衆子)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고,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상속을 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응분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분재(分財)청구권을 가지되 그 분재청구권은 권리자가 혼인하여 분가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 구 관습법에 의하면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유산분배청구권은 그 행사의 시기에 관하여 관습상 종기의 정한(定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라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86. 2. 17, 85구9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상속세 및 동 방위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동 방위 세의 부과징수권은 위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91. 1. 11, 90르1595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1.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 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 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 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 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89카13692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판시사항】 월북작가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하거나 또는 1개의 국가내에서 서 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이상,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월북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 면서 저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 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상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법 1984. 6. 1, 83나136,137(병합) 소유권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구관습
【판결요지】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 절가된 경우에 유산은 그의 출가녀가 이를 승계하고 출가녀도 없을 때에는 그의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 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가 1.부 2.모 3.형제자매 4.질,질녀 5.종손 종손녀 6.조부 7.조모 8.백숙부,고모 9.종형제, 종자매의 순서로 이를 승계한다.
대구고법 1985. 1. 23, 84구2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 연부연납이 허 용된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한 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 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개의 처분마다 별도로 허 용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1차 처분에 대한 소송확정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부산지법 1988. 1. 19, 87가합146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상속포기취소의 방법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 또 는 미성년인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및 성년인 자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성년인 자만이 상속하고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가 함께 상속포기하는 경우는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상속포기의 취소는 상속포기신고를 한 법원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광주고법 1986. 1. 23, 82구12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마"목의 벌금의 해석
【판결요지】 법인의 주식에 대한 상속가액을 평가하는데, 동 법인이 납부한 벌금이 주식평가의 공 제금액이 되기 위하여서는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의 금액계산의 원금계정상 에 산입되어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 1989. 11. 24, 88나40636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2.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 는 주장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유 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안 때 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있 었던 사실을 안 때에 위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도 알았던 것을 추인함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피고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속에는 유류 분반환의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법홍성지원 1988. 1. 15, 87가합1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특정유증의 효력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가부(적극)
【판결요지】 1. 특정유증은 상속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포괄유증과는 달리 유증자의 재산을 상속 한 상속인들에 대해 채권적인 유증이행청구권만 가지므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수증재산에 대한 소유권주장 등을 할 수 없다. 2.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법남부지원 1985. 5. 16, 85가합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판시사항】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 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친권자와 여러 명의 자가 공동상속받은 여러개의 유산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 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도 이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의 이해상반하는 행위 임이 명백하므로 그 자 일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특별대리 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친권자가 일방의 자만을 위하여 한 증여행위는 무권대 리로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전지법홍성지원 1988. 1. 29, 86가합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토지 한 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2. 미성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특별대리 인을 선임하여야 할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3.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 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가 1필지의 토지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 라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 여 부적법하다. 2. 법원에 의해 선임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는 법정대리 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미성 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 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 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공 동상속인들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한 자 앞으로 상속지분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법 1986. 7. 24, 86가합4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1. 구 민법 시행당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2. 잘못된 호주상속에 의해 재산상속의 효과까지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민법 시행당시 우리의 관습에 의하면 기혼남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 속 남자, 직계존속 여자, 처 등의 순서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고 형이 미성년, 미 혼자로 사망하고 남동생이 있는 경우 그가 형망제급의 원칙에 의하여 호주상속 을 하나 형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습상속을 하며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2. 호주상속을 할 수 없는 자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호적등에 등재되어 있더 라도 이와 같이 잘못된 호주상속이 있다하여 이에 따른 재산상속이 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지법북부지원 1990. 7. 12, 88가합658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 2.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 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위 증여의 유효를 전제로 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금반언의 원칙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 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 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산정 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고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유 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2. 피상속인의 인지 이전에 이루어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민법 제860조 단 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인지심판청구 계속중에 피상속인이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여도 인지되는 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거래의 안전이나 제3자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상속인 보호라는 측면을 우선으로 하는 유류분제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그 증여의 시기 또는 유류 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상속인의 생존중에 그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그 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 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인지된 자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무효임을 전제로 증 여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위 증여가 유 효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 았다면 다시 위 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 도 이러한 행위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96가단 37296, 46863 주식명의개서
【판결요지】 [1]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상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 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 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나 유증을 받을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나, 그와 같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는 상속인들의 유류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액과 구체적인 상속이익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으로 특정재산의 일정 부분(유류분율)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 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을 알고 한 증여인지 불문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유 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특별수익분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광주고법 1986. 9. 12, 85사1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 미
【판결요지】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허위진 술이 판결주문의 이유로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직접 채용된 경우만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서울지법동부지원 1987. 5. 22, 86가단766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권리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1985. 9. 12, 85나789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청구와 함께 제기된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익유무
【판결요지】 피고들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들의 소유 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들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등기목적상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별도 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광주고법 1989. 2. 15, 88나1560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토지가 상속인들만으로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법인의 소유권주장과 신의칙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유지, 관리 및 분배의 편선상 법인체를 만들어 상속 재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회피 하기 위하여 상속인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
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법 1989. 1. 25, 88가합15839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시소속 재해담당공무원의 산사태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판결요지】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산비탈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그 지질이물이 침투하기 쉬운 화성암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토사의 붕락을 저지할 수 있는 자연구조 물이나 인공시설이 전혀 없어 집중호우와 강풍들의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예견 된다면 시소속재해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지역에 산사태방지용 옹벽이나 석축 등의 시설을 하고 산정상에서부터 위 산비탈을 타고 흘러 내리는 물을 다른 곳 으로 흐르게 하는 수로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사태발생을 막거나 그 가능성 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3. 11, 97가합501 손해배상
【판결요지】 [1]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여관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 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 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고객은 여관경영자 가 투숙중인 고객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는 것이므로, 여관경영자에게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주된 의 무가 있는 외에 나아가 고객이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여관경영자가 고객에 대한 위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고객에게 본래의 계약 상 의무인 객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은 결국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여관에서 투숙객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여관 경영자에게 투숙객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하면서, 투숙객에 대하여는 6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광주지법 1984. 3. 16, 83나4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있어서 서자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망 생부의 첩으로 호적상 입적되어 있는 유일한 존속인 그 생모의 재산상속권 유무
【판결요지】 호주의 독자가 입적된 첩과의 사이에 서자만을 둔채 사망하여 그 재산이 서자에게 상 속되고, 호주가 위 독자를 위한 사후 양자를 선정, 입적시킨 후, 서자가 미혼으로 사 망하고 그 호적상 생모인 첩과 사후 양자만이 남아 있는 경우,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있어서 첩은 가족으로서 입적이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생모인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 상속권이 없었으므로 위 서자의 재산은 첩에게 상속되지 않고 위 사후 양자(당시 호 주상속자)에게 상속된다.
서울고법 1985. 8. 27, 85나10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소송능력없이 제기한 소의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소 송능력흠결의 하자의 치유여부
【판결요지】 제소자가 소제기 당시에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그가 소제기 이후에 사망하자 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이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소송능력흠결의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다 고 볼 것이다.
서울가법 1989. 10. 5, 89드24893 친권상실
【판시사항】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그의 남편이던 소외 망 갑의 사망 직후 위 갑과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이 출산한 사건본인이 호적상 자신과 위 갑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것처 럼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를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갑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쳤으나, 그 분할 이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후 사건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피청구 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서울민사지법 1991. 3. 14, 90가합2845 지연손해금
【판시사항】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판결요지】 은행이 채무자에게 기존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즉존채무의 변제 에 충당하는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신규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여 이로써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다시 새로운 채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법 1985. 7. 18, 85가합436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피해자가 호의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이익이 차량보유자에게 전속되어 사고 로 인한 배상액감액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임야답사를 위한 길 안내를 간곡히 부탁하여 피해자가 그 자신의 일도 포기하고서 부득이 위 차량 에 탑승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해자가 무상으로 위 차량에 동 승하였다 할 지라도 위 차량의 운행은 오로지 소유자를 위한 것으로 그 운행으 로 인한 이익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운전 이익의 향유자로서 운행공용자의 지위를 소유자와 나누어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담할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의 호의 동승사실이 참작될 수 없다.
서울고법 1999. 3. 9, 97나56848, 56855 건물명도등
【판결요지】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에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유언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연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장을 효력이 없다.
춘천지법 1991. 12. 11, 91가단48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중혼상태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판결요지】 갑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사망간주되기 이전에 그의 처인 을이 갑과 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병과 혼인하여 중혼상태에 빠져 있었 다 하더라도 갑과의 전혼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전혼의 타방배우자인 갑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
수원지법 1984. 3. 21, 82가합415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함에 있어서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 인 금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당초 사건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함에 있어서 사건이 완결된 후 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보수 금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경우 그 보수금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소송으로 얻 을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소송수행에 따른 노력의 정 도, 의뢰인과 변호사의 친소관계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법이나 변호사회규칙등에 따른 일반적인 변호사 보수기준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1988. 4. 23, 87나993 보증채무
【판시사항】 1. 신원보증관계의 범위 2. 신원보증채무의 상속성
【판결요지】 1. 신원보증계약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에만 수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채권 자와 피보증인이 넓은 의미의 사용자·피사용의 관계에 있으면 된다. 2.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신원보증인 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 다.
전주지법 1997. 11. 12, 95느127 공유물분할심판
【판결요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언 자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심판요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규정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날인에는 무인도 포함된다.
대구고법 1984. 12. 13, 84나41 토지인도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영농단위인 농가의 구성원의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는 같은 장소에서 공동의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으로 구 성되는 농가의 대표자가 이를 분배받아 그 구성원과 함께 공동경작하는 것으로 서 영농단위인 농가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분배농지에 대하여 이를 다른 구성 원과 공동으로 경작하고 그로부터 소득을 얻어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법 1999. 2. 26, 96가합14871, 42715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 및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 라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민사지법 1987. 6. 11, 86가합6098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개인택시업자(신규취득)의 일실수입산정예
【판결요지】 개인택시면허신규취득업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수입을 금 600,000원으로 평가한 사례
대구지법 1986. 7. 23, 85나7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등기명의인의 의미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 인일자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이후의 일자로 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등기명의인이란 법률행 위에 의하여 등기부상 최종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을 뜻하고 상속에 의하여 등기 명의인이 된 자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인이 된 자는 포 함되지 아니한다. 2.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등기명의인의 사망 이후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 1984. 5. 3, 83구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매도인으로부터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내린 과세처분의 적 부(소극)
【판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시 신고한 토지들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 할뿐더러 시가에도 미달하지 아니하다면, 그 토지들을 매도한 사람들로부터 거 래사실확인 조회서가 반려되어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 유만으로 그 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산정을 부인하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부산지법 1987. 5. 18, 85가합39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전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패소당사자가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확인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위 전소의 패소당사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판결요지】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일방당사자에게 위 계약을 체 결할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일방당사자를 승계한 국가가 타방당사자의 승계자를 상대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후, 앞의 일방당사자에게 권 한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승계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 의 소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국가앞 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소유권은 의연히 위 승계자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승계자들은 실제적 사실관계에 부합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등기 부상 소유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전강경 1997. 7. 11, 96가합525 보관금
【판시사항】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 고 있는 조모를 상대로 망부(亡夫)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자의 몫의 반 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친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모가 법정대리인으 로서 선임한 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 하한 사례 【판결요지】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 고 있는 조모를 상대로 망부(亡夫)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자의 몫의 반 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친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따라서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임한 자의 소송 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중 그 자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부산고법 1989. 2. 15, 87나243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는 유증을 받 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유증 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유 류분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 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반환청구권에 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서울행법 1999. 10. 1, 99구9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수증자에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으나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 소정의 '재산을 자력으 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결혼축의금의 의미 및 귀속 주체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증여세액을 자신의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음 을 내세워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위 증여세액을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결혼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4조의6,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 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는 직업·성별·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국세청장이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 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 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서, 일찍이 판례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 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지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데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 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여 왔음에 비추어 위 구 상속세법시행 령 규정에서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 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판례 에서 말하는, 수증자에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데 그 직계존속에게는 증 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2]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 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 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증여세액을 자신의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음 을 내세워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위 증여세액을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결혼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민사지법 1988. 10. 11, 87가합4792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지세명기장에 '비과세지성'이라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토지가 국유화한 것이라 단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실 질적으로 증명하는 판결만을 의미하므로,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를 마친 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을이 그 화해조서를 소유권을 등명하는 서면으로서 첨부하여 갑을 대위하여 갑의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화해조서는 갑이 토지의 소유자임을 실질적으로 확정한 바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볼 수 없 어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적법하다 2. 지세명기장에 '비과세지성'이라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가 국유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1987. 3. 18, 86나3876 소유권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유산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속 에 속하는 최근친에게 권리가 귀속하되 출가녀는 원칙적으로 그 실가에서의 재산승계 인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1991. 4. 16, 90나577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 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무주부 동산으로 보고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공고를 하고, 위 공고기간 동안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신고가 없 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라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의 상 속재산인 이상, 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적 용되는 절차규정에 불과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서울고법 1987. 11. 24, 87구5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공제의 범위
【판결요지】 수증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함에 있어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물상보증채무가 주채무자의 도산 변제불능상태에 있게 된 결과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으면 그 채무액을 공제 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1990. 7. 27, 89구116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여러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상호신용금고가 각 부동 산 별로 그 가액을 평가하고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위 부동산 중 일부가 증여된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가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상호신용금고가 위 각 부동산 별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그 합계 금액 범위 내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 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갑이 위 부동산 중 일부를 그 자에게 양도 한 경우의 그 양도된 재산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할 것으로서 위 채권 최고액을 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 산할 것이 아니라 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 평가한 각 부동 산에 대한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대전지법강경지원 1987. 1. 14, 86가합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및 그 말소등기청구의 허 용여부 2. 등기의무자 또는 하천법상의 보상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등기청구권 또는 보상청 구권의 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개인소유명의의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또는 그 말소등기의 청구는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존재확인청구나 하천법상 보상의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전지법강경지원 1987. 12. 2, 86가합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시사항】 1. 소취하상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2. 반사회질서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원칙이 소취하행위에 적용되는지 여 부(소극)
【판결요지】 1. 소취하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는 소송계속여부의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 바 취하를 유효로 본나면 취하로서 소송 이 경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2. 소취하행위는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1984. 10. 24, 82타22483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 사건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공유자의 1인은 경 매를 명하는 심판에 형식상 채권자로 되어 있든지 또는 채무자로 되어 있든지 간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자의 1인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인천지법 1997. 5. 9, 97브29 결정 호적정정
【판시사항】
[1]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2]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 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그 출생년 기재의 정정가부(소극) 【결정요지】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 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 로 하여, 그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 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 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 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전 남편과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전 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에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약 동서의 결여로 인해 전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 의하여 확정판 결을 받은 후에야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로 현 남편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생년에 대한 호적기재를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재로 보아 허가 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허용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그 친자관계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하 다.
서울고법 1997. 8. 27, 96나45704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상의 통행 방법과 맞지 않게 편도 3차선 중 1차선이 우회전 차선 인데다가 진입 후 우회전하기까지의 거리가 짧은 경인국도 상의 소명 지하차도 로 진입하던 중 시멘트 구조물을 충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지하차도의 설 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나이트클럽 여종업원(쇼걸)의 정년을 30세로 본 사례 [3]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정년을 50세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의 경인국도 상의 소명 지하차도는 편도 3차선 중 중앙선 부근의 1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고, 2, 3차선이 직진차선인데 이러한 도로 구조는 모든 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 리를 서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통행 방법과는 맞지 않는 이례적인 구 조인데다 지하차도 진입 후 우회전하기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처음 그 곳을 지 나는 운전자는 위 지하차도를 직진차선으로 생각하고 진입하였다가 당황하여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지하차도를 설치함에 있어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지하차도의 구조가 통상의 구조와 다른 이례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직진금 지 노면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하차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나이트클럽 여종업원(쇼걸)의 정년을 30세로 보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 정한 사례. [3] 나이트클럽 남종업원인 웨이터의 정년을 50세로 보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부산지법 1998. 6. 17, 97가합23856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1] 사인이 설립한 학교가 설립자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학교의 설립자가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학교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 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학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가가 학교나 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 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한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전 소유자 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상속하므로 전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 권 확인은 그 이익이 없다.
대구고법 1985. 5. 2, 84나957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버스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버스를 임차하여 공장공원들의 출퇴근용에 공한 임차인은 동 버스운전자의 운 전업무를 지시감독할 사용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 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광주고법 1991. 4. 16, 89나6517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방법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 갑의 토지점유자인 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속중 에 원고가 갑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당 시 원고가 위 소송에서 시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매 매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위 등기 경료 후에 도 갑이 위 소송에서 원고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소유권자로 행세하였으며, 갑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갑의 물상보증인이 되어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송에서 시가 취득시효의 항변만을 한 채 보전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 전되면 그에 대항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원고의 매수동기나 그 자금의 출 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방법으로 이 루어진 것으로 추인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광주지법 1999. 4. 22, 97가합9989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그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에는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이 포함되고, 여기에서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손해배상의 소 송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그 수액은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 출한 금액의 범위 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 추적을 피하여 과 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것은 소위 거동수상자로서 다른 어떤 범죄 에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추적의 필요성 및 상당성 이 인정되고 또한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인적이나 차량의 통행이 한산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 고, 다른 순찰차량과의 공조체제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위 추적행위는 직무를 벗어난 위법한 과잉추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1991. 7. 26, 90나4683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사례 2. 토지수용의 보상의무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권 확인청구가 확 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갑이 원고에게 그 소유의 미등기토지를 증여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가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을과 사이에 우선 을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 료하되 원고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 을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로 한 약정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다. 2. 위 1항의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을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하는 소장의 송달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전등기가 마 쳐지기 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위 토지가 수용되자, 피고가 등기 명의 가 자기앞으로 되어 있었음을 들어 위 계약을 부인하면서 위 수용에 따른 보상 금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원고가 보상의무자아닌 피고 에 대하여 위 보상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구고법 1984. 8. 23, 84나264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1. 이사,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소제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요건인지 여 부
【판결요지】 1. 상법 제399조, 제414조 규정에 의한 이사,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 해배상채권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그것과 같이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소제기에 의하여도 시효는 그 진행이 중단된다.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 으면 족할 뿐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묻지 않는다.
서울고법 1987. 1. 19, 86르242 양자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조선민사령 시행당시인 1918.9.21. 망 갑이 망 을의 양자로 들어간 경우, 지금에 와서 호적부에 올리기 위하여 양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선민사령 시행당시인 1918.9.21.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권자 및 그 호주가 있 으면 그 호주의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 로써 이미 입양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제라도 민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판결을 구할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
대구지법 1986. 8. 20, 86나324 토지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승계취득사 실의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피고앞으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에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 기명의인인 피고가 구체적으로 위 토지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 는 한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부산지법 1988. 11. 23, 87가합2811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부산시에 매각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결정된 철도둑이 폭우로 인하여 붕괴된 경우 부산 시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철도청이 부산시에 매각하기 위하여 철도로서의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궤도를 철거하 였다 하더라도 철도둑에 대한 점유·관리권이 인정되는 이상 국가는 그 붕괴로 인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철도공학에 있어 비전문가이며 그를 점유· 관리하지 아니한 부산시 관계공무원으로서는 폭우로 인하여 철도둑이 쉽게 무너지리 라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 정할 수 없다.
수원지법 1985. 7. 4, 84가합632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사고차량운전자를 가려내는데 있어서의 간접사실
【판결요지】 사고차량운전석문짝에 피해자착용의 슬리퍼 한짝이 끼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 고당시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고(사고당시 장애물충돌 로 차체가 회전까지 한 상황에서) 오히려 차량의 충돌부위, 피해자들의 상해부 위 및 정도, 차량충돌시 탑승자들의 비산형태 및 최종전도위치, 기타 정황 등을 차체의 구조 및 사고경위등에 대비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사고당시의 운전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원지법 1985. 1. 31, 84가합1030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무허가수리업자가 차량수리를 의뢰받고 그 수리를 위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책임의 귀속
【판결요지】 수리업자에게 차량수리를 위탁하는 법률관계를 도급계약관계로 본다할지라도 정비업 허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한 채 약간의 정비기술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수 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행지배는 수리위탁의 법률관게를 떠나서 의연히 수리를 의뢰한 차량보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수리를 위탁받은 자가 그 수리를 위 해 시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량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서울지법동부지원 1986. 12. 9, 86가합2310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철도 여객의 열차추락사고방지를 위한 운송인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인 국가는 열차승무원들이 차내방송이나 객차순회를 통하여 안전계도만을 하였다하여 여객운송에 관한 모든 주의를 해 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열차가 발차하기 전에 승강구문 을 전부 닫아서 여객이 운송도중 추락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까지 조치하여야만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법 1987. 9. 10, 86가단2548(본소) 87가단1453(반소)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판시사항】 1.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한 경우 전체건물의 소유권귀촉 판 결기준 2. 부합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무자 3. 증, 개축에 대하여 민법 제26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 우
【판결요지】 1.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권원없이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함에 있어 증·개축부분이 원래의 건물에 부가되어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분이 경제적 가치에 있어 서 전체건물에서 주된 의미를 갖는 반면 원래의 건물부분이 종된 의미를 가짐에 불과 하다면 가공의 법리에 따라 증·개축자가 전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증·개축이 사회통념상 신축과 동일시되는 등 그로 인하여 원래 의 건물과 서로 다른 건물이 되었다고 볼 정도의 증·개축이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고 양자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경제적 가치의 비중여하를 불문하고 종전소유자는 여전히 전체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2. 부합물의 소유명의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계쟁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아무 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반면 원고가 소유명의자로부터 계쟁건물을 매수하고 그 건물을 명도받은 이래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면 그 건물에 다 른 건물이 부합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득의 실질적 귀촉자라고 할 원고가 부담한다. 3. 증·개축이 기존건물의 골격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외벽만 밖으로 다시 쌓고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그 증·개축부분은 1개의 물건의 구성부 분을 이룸에 불과하고 기존건물에 별개의 물건(건물)으로서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전지법서산지원당진군법원 1999. 11. 9, 99가소314 보험금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 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2조의2는 생명보험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 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 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는 보험편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 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 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면책조항을 고의(음주운전에 대 한 고의가 아닌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의미함)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같은 법 제732조의 2, 제739조, 제633조에 의해 무효라 할 것이다. [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 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서울고법 1998. 4. 8, 96구366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인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등 무 허가 임시 구조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소정의 '주택'의 일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소정의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 할 것이고, 어느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인지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 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어느 건물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다 하 더라도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 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속건물의 부지는 주거용 건물의 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소정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 소정의 주택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 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고, 예컨대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등 무허 가로 축조한 임시적인 구조물은 그것이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 는 주택의 일부로서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춘천지법 1991. 10. 30, 91가단4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의 주장공통의 원칙 적용 여부 2.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 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이 한 타주점유항변 의 효과가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 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의 원칙)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소송인 각자가 다른 자의 제약 을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 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론이 당사자마다 구구해지는 것을 되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소송인이 그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공통한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공 동소송인 간에도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 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청 구원인사실은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이전등기명 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피고 갑만이 타 주점유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위 항변의 효과는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
부산고법 1988. 1. 7, 87나104 손해배상
【판시사항】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 에 따라 면책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약 200미터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반대차선에 있는 장애물(고장난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반대차선으로 되돌아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운행하는 상 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운행해 오던 피해오토바이가 도로중앙선과 사 고난 차량 사이에 약 1.75미터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정차한 위 고장차량 을 추월하여 그 오토바이운전자가 자기차선으로 튕겨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 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구고법 1988. 4. 19, 87나1587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책무를 당연히 승계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기사업법 제15조,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매, 상속 등 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변동이 있는 경우 신수용가는 구수용가의 전기사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전기요금책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 하고, 그 수용장소에서 신수용가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수용가의 전 기요금책무가 당연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신수용가가 구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책무를 승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수용가와 사이에 전기공 급계약에 의하여 위 규정들이 그 약정내용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수용가와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 이고, 신수용가로 하여금 원래 그에게 책임이 없는 책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신수용 가가 그 규정내용을 알고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고법 1988. 3. 3, 87나4394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대학졸업후 군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제대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판결요지】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군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 제대 이후 가중년한까 지의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하여 군복무기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얻고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1989. 3. 10, 88나37739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한국해양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스킨스쿠버반원들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 기를 함에 있어 그 지도교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2. 사고당시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 준
【판결요지】 1. 대한민국이 설치·경영하는 한국해양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스킨스쿠버반원들 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를 함에 있어 학생과외활동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찰할 의무가 있는 지도교수로서는 시범경기의 현장에 임하여 불 법정치망의 설치여부와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고 안전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 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졸업생들이 졸업후 거의 모두 3급 기관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왔다면 사고당시 위 대학의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실 수입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선박기관실원으로 종사하는 남자의 월평 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서울지법 1999. 2. 3, 97가합7863 손해배상(의)
【판결요지】 피해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피해자가 중증의 폐결핵 및 급성폐렴 환자로서 전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 한 경우 그 합병증으로 갑작스런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염의 우려 때문에 소외인을 1인실에 입원 조치하였으므로 소외인에게 항결핵제과 항생제 등을 투여하는 데 그칠 것이 아 니라 나아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외인의 간 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심신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발견 및 대처가 곤란한 야간의 수면시간에는 수시로 소외 인의 상태를 관찰,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면 중 기도폐쇄로 호흡곤란 상 황에 처하더라도 신속히 이를 발견, 응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의 발 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담당 간 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간호 지시를 전혀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담당 간호사들로 하여금 밤늦도록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무리한 병상생활 을 방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의 수면시간에도 통상적인 관찰에 그치도 록 하여 피해자가 수면 중 호흡곤란으로 인한 비가역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각종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 이 있고, 따라서 담당 의사로서는 피해자가 중증 폐결핵 및 급성폐렴으로 인하 여 수면 중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결과가 자신의 위와 같은 치료상의 과 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 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그 소속 병원은 담당 의사의 사용자 로서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인천지법 1989. 6. 16, 88가합2508 손해배상(산)
【판시사항】 1. 1차사고와 2차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2.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판결요지】 1. 피해자가 1차사고(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2차사고(의 료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경우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나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1차사고의 가해자는 그로인한 손해액, 즉 2차사고로 인한 사망을 고 려하지 아니하고 1차사고만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액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의사는 그 환자에 대한 전임의사작성의 진료일지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간기능 이상이 엿보이면 이에 대해 내과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 통상적인 간기능검사 이외에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간기능의 정상 여부를 철저히 확 인한 후에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1987. 7. 7, 86나1450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방, 연통 등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임차인의 통상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정도를 넘고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대규모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한편 임차인에게 전체손 해의 90%를 과실상계한 예
【판결요지】 임차인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연탄가스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벽과 방바닥 사이의 틈 을 창호지로 막아 두고 있을 정도이고, 임차당시 임대인에게 연탄가스 유입방지를 위 하여 근본적인 수리를 요구하였다가 임차보증금액도 적고 하니 스스로 고쳐쓰도록 요 구받고도 그대로 입주하여 5개월여 동안 연탄가스유입에 대한 아무 호소나 통지없이 스스로 연탄불을 관리하며 지내왔고, 임차인이 연탄을 갈 때 가스배출량이 많으므로 이 때를 피하여 환기배치등을 강구하여 놓고 취침하는 등의 제반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임차인의 전체손해에 대한 과실비율은 9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광주고법 1984. 10. 12, 84나47 토지인도등청구사건
【판시사항】 1948.8.9. 당시 일본국법인소유였던 토지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1945.8.9. 현재 토지대장상 일본 법인체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군정 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일응 조선군정청에 귀속되었다 할 것 이고, 그후 한미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할 것이므로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의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 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거나 혹은 법원으 로 부터의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은바 없는 이상 본건 토지는 현재도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부산지법 1985. 12. 2, 85가합1300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대기중인 교대운전자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보다 운전기술이 숙달된 다 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기는 운전석 옆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 고를 당한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1985. 7. 18, 84가합1265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 보건진료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 보건의료원으로서는 위 스트렙토마이 신에 의한 쇼크발생여부를 미리 내다볼 수 없는 것이므로 현재의 일반적 의학 수준에 비추어 환자의 당시의 질병증세가 대용될수 있는 다른 약들이 있음에도 꼭 그약을 주사하여야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상태인가를 살핀 다음 부득이 그 약을 주사할 경우에도 환자에 대하여 본인이나 가족에게 약물쇼크의 경력이 있는지를 문진하고 쇼크시에 사용할 약품등을 준비하는등 응급처치수단을 강구 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주사후에도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인 수분내지 1 시간동안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다가 쇼크가 나타날경우에는 기도확보 약물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의미없는 피부반응시험결과 음성으 로 나타났다 하여 곧 위 약을 주사한 후 환자에 대한 용태관찰 및 쇼크발생후 의 응급처치를 계을리하였다면 과실이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1987. 10. 29, 87나2662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판시사항】 알콜중독자의 보호감독 및 치료를 위임받은 단주친목회(A.A.클럽)의 회장과 의사에게 알콜중독자의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알콜중독자에 대한 보호감독 및 치료을 위임받은 단주친목회(A.A.클럽)의 회장과 그 회장에게 자기가 경영하는 병원의 일부를 알콜중독자의 수용 및 단주를 위한 교육프 로그램의 운영장소로 제공하고 알콜중독자을 치료하기로 약정한 장소는, 수용중인 알 콜중독자가 술에 대한 유혹을 못이겨 수용장소인 병원의 4층으로부터 무리한 방법으 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 을 진다.
서울고법 1991. 5. 8, 90구17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부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 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면,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도인이 대 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 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인 매도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 아 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 조에 기하여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은 위법하다.
서울민사지법 1984. 12. 7, 84가합2101 정기예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예금계약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단자회사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 을 증식하여 왔고,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도 예금할 돈을 가명을 사용하여 여러 구좌로 나누어 거래하는등 금융거래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자로 서는 이 사건 예금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예금거래와는 달리 왜 은행의 예금 이자 이외에 별도의 이자가 선지급되는 것인가, 그들은 누가 어떠한 이유로 사 채중개인을 통하여 지급하는가, 왜 하필 피고은행의 특정지점에서 그것도 정기 예금중에서 이율이 가장 낮은 3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으로 거래하여야 하는가, 왜 수기식 통장이 교부되는가 하는 점등 거래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하여 약간 의 의심이라도 가지고 캐어 물어 보았더라면 위 은행원의 진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의문점을 덮어 두고 이를 물어 보지 아니한 과실로 위 은행원의 진의를 알지 못하였다면 결국 위 예금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서울고법 1985. 12. 19, 84나46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부재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 인만이 또한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만 송달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비록 법원이 부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재자 본인에 대한 판결의 공시송달은 판결송달로서의 효력 이 없고 따라서 재산관리인은 그 공시송달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고법 1985. 12. 2, 85나2937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 의 수령권자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명의신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탁자와 신탁 자의 내부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공탁금수령권의 반환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명의수탁자라 할 것이고 신 탁자에게 그 수령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법 1999. 11. 19, 99구22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보상 금이 증액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당초 수용시기)
【판결요지】 기업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 의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수용 등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 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게 되므로(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7조 제1항, 제76조), 토지수용법상으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손실보상 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게 되면 그 수용시기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기업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니, 비록 그 후에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수용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 는 당초의 수용시기이다.
춘천지법 1987. 4. 10, 86가단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사례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경과후 매수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 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아 경료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 다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점유권자와의 분쟁을 간 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 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3.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추정이 번복 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대전지법 1997. 3. 19, 96고합2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그 타인이고 토지대장상 소 유명의자도 그 타인의 피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대장상의 기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항상 부합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 종합 토지세법은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토지의 실제 경작자 또는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위 확인을 위한 특별한 조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납세 의무자를 변경해 주고 있으며, 실제로도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만을 확인한 채 해당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었다면, 피해자인 납세의무자가 곧바로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대장상 토지의 소유 자가 피해자의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몇 해 전부터 그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토지에 대하여 허위 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음을 전 제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1986. 1. 24, 85구9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미등기양도토지의 범위
【판결요지】 조세감면구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2호는 내국 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등 자산을 취득 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이 규정한 자산의 취득이란 특정승계의 경우뿐만 아니라 포괄승계와 원시취득등 모든 자산취득의 경우를 의미한다.
대구고법 1986. 6. 20, 85구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사업상의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 로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모가 그 아들과 가계를 같이 하면서 아들이 상속취득한 부동산에 자동차정비업 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아들의 학비등을 조달하는 경우, 그 가계의 공동구성원인 아들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모에게 부동 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광주지법순천지원 1991. 5. 31, 91카29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
【판시사항】 본안소송을 취하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피보 전권리의 부존재가 간접적으로 판단된 별소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가부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단의 사정도 없이 종국판결 전에 이를 취하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에서 간접적으로 판단되고 그 판단부분 이 상급심에서 번복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주지법 1990. 2. 8, 89나893 보험금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 는 관리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학교법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산하 전문대학에서 차량관리자 겸 운전사로 근무하던 소외 갑이 위 학교법 인 소유의 승용차시동열쇠를 보관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이를 관리하여 왔고 대학측에서는 평소 위 차량을 업무시간에 주로 사용하여 오면서 갑으로 하여금 매일 위 차량의 운행시간, 거리, 목적 등을 기재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는 이외에는 차량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 록 하는 등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갑이 때때로 업무시간 이외에 사적인 용무로 위 차량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면 갑이 휴일에 소집된 위 대학의 회의관계로 출근하였다가 퇴근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로 위 차량을 몰고 나와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하더라도 갑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1989. 7. 21, 89나15897 보험금
【판시사항】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밤 11시가 넘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주취한 상태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사람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추락의 위험성이 높고 대 피하기도 어려운 철교를 따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부딪쳐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발생경위로 보아 피보험자는 술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적 장애상태에서 자 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 빠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추정 되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보험자 스스로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구고법 1986. 8. 28, 86나200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상대방 2. 출가한 아내가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이 아닌 자를 상대 로 합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로서 곧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아내가 남편의 행패를 견디다 못해 출가하여 혼자 살면서 공장직공으로 살아 오던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아내의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의 주장이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서울가법 1991. 11. 12, 91느4431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유무 2.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한 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방 법
【심판요지】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 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 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장래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채권이 그의 연령이나 현재까지의 근무상황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퇴직함으로써 그 권리 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하여야 한다.
수원지법 1986. 11. 21, 85가합685 손해배상
【판시사항】 자동차학원의 교습용 무등록자동차가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 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는 자동자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 로 제작한 용구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해당하 는 이상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의 자동차로 보아야 한다.
대구고법 1988. 1. 8, 87나833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49제 비용이 장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망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49제 비용은 특정종교에 따른 의식으로서 그것이 장례 를 치르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는 아니므로 49제 비용을 통상의 장례비에 넣을 수는 없다.
서울고법 1989. 5. 30, 88나39797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지적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되어 표시를 달리하고 있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이 중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 그 이전에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소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 부
【판결요지】 어느 토지가 등록 전환된 후 등록전환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부여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등록전환전의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잘못된 기재로 말미암아 그 토지가 등록전환후의 토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등록전환 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가 부여된 경우 그 환지 처분전에 등록전환후의 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종전소유자는 그 환지처분만으로써는 등록전환전의 토지에 대하여 부여된 환지 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춘천지법 1999. 9. 17, 98나3454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구 산림법 제10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조직된 기능인작 업단 소속 작업자가 간벌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간벌사업계약이 편의상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국가와 기능인작업단 대표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그 실 질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조직된 기능인작업단 소속 작업자가 간벌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간벌사업계약이 편의상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국가와 기능인작업단 대표 사이에 서 체결되었으나 그 실질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 들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1988. 9. 6, 88나11492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저수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조합의 피용자가 홍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하류에 방 류할 때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저수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조합의 피용자는 홍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하류쪽으로 물을 방류할 때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통보하 는 한편 일반인이나 피해예상지역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살에 휩쓸려 익사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 유를 두고 확성기 또는 싸이렌 등을 이용하여 방류사실을 알려서 위 하천에 있는 사 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1989. 9. 6, 88구286 보상금청구사건
【판시사항】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부칙 제2조에 따라 동조 소정의 관리청을 상 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성질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이 주로 항고소송에 관하여 규정하였다가 1984.12.15. 전면개정되 면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 함은 공법상 부당이 득반환청구, 공법상의 사무관리 또는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송 및 공법상 금 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과거 하 천구역내의 토지로 편입되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 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손실보상의 청구 및 그 보상금결정절차에 관 하여는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면서도 그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 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리청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아야한다.
서울고법 1997. 2. 25, 96라142 결정 회사정리 【판시사항】
[1] 정리회사의 구경영주와 대주주 및 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정리채권 에 대하여 다른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2] 회사정리절차 신청 직전 주식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정리회사에 대여함으로 써 발생한 정리회사 구경영주의 특수관계인들의 정리채권을 전액 면제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한 사례 [3]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독자적인 재산으로 취득한 정리 채권에 대해 일반 정리채권보다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으 나,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4]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무보수의 비상임이사가 자신이 연대 보증한 정리회사의 채무를 독자적인 재산으로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상당의 정리채권에 대해 이를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5] 정리계획의 일부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항고심이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한 사례 【결정요지】 [1]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 사를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구경영주·대주주나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까지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회사의 파산 상태 및 그에 대한 구경영주의 책임의 정도, 구경영주와 정리채권자와의 구체적인 친족관계, 정리채권의 발생 시기, 발생 경위, 변제기, 채권액, 구체적인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리회사의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이 보 유 주식을 회사정리절차 신청 직전에 처분하여 얻은 대금을 정리회사에 대여함 으로써 발생하였고, 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이 구경영주의 경영권 행사를 뒷받 침하여 구경영주의 경영 부실에 공동책임이 있으며, 일반 주주들의 주식이 정리 계획에서 1/5로 소각되는 것으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특수관계인들의 정 리채권을 전액 면제함이 형평에 맞는다고 한 사례. [3]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독자적인 재산으로 취득한 정리 채권에 대해 일반 정리채권보다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으 나,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4]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음이 없이 비상임이사라는 이유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 증을 하였다가 자신의 독자적인 수입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으로 연대보증채무 를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상당의 정리채권에 대해 이를 전액 면제시키는 것 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5] 정리계획의 일부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항고심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 항을 유추적용하여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 결정을 변경한 사례.
부산고법 1991. 3. 14, 90나8213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공동설립한 외국현지법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내국법인 도 현지법인과 함께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내국법인인 피고회사가 노동력이 값싼 인도네시아국에 생산공장을 건립하기 위 하여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국 법인과의 합작투자형태를 취하여 현 지법인을 공동설립하여 그 주식의 8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 4인과 감 사2인으로 구성된 현지회사의 임원 중 대표이사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사 중 1인은 그 해외사업부장이, 수석이사는 그 부사장이 각 겸직하면서 사원을 파견 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자재 및 부품 등을 조달해주며 제품모델을 제작 공급해 주고 생산제품도 피고를 통하여 수출하는 등 피고에 의하여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지시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지법인은 외형상으로만 피고와 별개 독립의 법인격을 가지는 데 불과할 뿐, 그 사회적 실체는 피고의 일부분으로서 의 자회사에 해당하고 사실상 피고의 생산공장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현지법인 소유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현지법인과 함께 공동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고법 1985. 3. 27, 84나248 임대료청구사건
【판시사항】 임대차종료후의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손해배상청구와 민법 제628조
【판결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후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에 있어 종전임료의 10배에 상당하는 임료를 청구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청구가 민 법 제628조에 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료증액청구가 아니라 임차인들의 불법점유를 이 유로 한 손해액의 청구이므로 위 청구가 민법 제628조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지법 1997. 12. 11, 97나7560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사고 장소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 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1989. 2. 24, 88나46412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공공의 영조물인 배수펌프장 방책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 중 주택가와 잇닿아 있는 부분에 세워진 높이 107센티미터의 시멘트방책이 사다리를 옆으로 세워 놓은 것처럼 "정"자 형으로 이어 만든 것으로서 2단의 가로 지름대 중 아랫단은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윗단은 8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어 6세 4개월 남짓된 어 린이가 위 시멘트방책을 넘어 들어가 놀다가 경사진 콘크리트방벽 근처에서 실 족하여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면 위 사고는 서울특별시가 배수펌 프장의 방책을 허술하게 설치한데다 철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위 배수펌프장 방책설치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민사지법 1989. 4. 11, 88가합43201 보험금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손해를 배상 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약관 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은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에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 하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며, 또한 우리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제도가 보 상한도에 관하여 무한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전합의를 하면서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 에 따라 산정한 법률상의 배상금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가 피해자에게 지급 한 합의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서울고법 1986. 6. 16, 86나378 보상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채권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채권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그 권리를 다투는 자를 상대로 재판을 통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 이를 가지고 공탁법 제8조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공탁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구지법 1997. 5. 21, 96가합8639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유치원생 운송 차량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든 유치원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차량 주차 후 차문을 닫고 떠나 그 유치원생이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치원생 운송 차량의 운전자가 유치원생들을 승차시켜 운행중 한 유치원생을 하차시 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차량을 주차한 후 차문을 닫고 그 차량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차량의 운행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에 탑승한 유치원 생들이 모두 그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하차하기까지는 그 운행 상태가 지속된다고 봄 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그 유치원생이 질식사한 사고는 그 차량의 운전자가 유치 원생들이 하차할 때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나이 어린 유치원생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혹시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하차시킴은 물론 그 차량 을 주차시킬 경우에도 남아 있는 유치원생이 없는지를 살펴볼 운행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그 차량의 운행과 그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속초지원 1995. 3. 24, 94가합131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 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제조 유통 단계에서 이미 내재해 있었다고 추정되는 텔레비전 내부의 결함 으로 브라운관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 회사에 대하여 제조자 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항소)
서울지법 1997. 12. 10, 96나57032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 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중국 교포인 피해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 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피해 자의 어머니와 형, 누나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피해 자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면 피해자가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피해자의 또 다른 누나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소득 활 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체류 기간은 통상 2년 정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고, 그 후 에는 피해자의 중국 내 원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사 례.
인천지법 1999. 8. 18, 96가합8303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 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어느 정도로 입증하였다면, 가 해원인의 조사가 용이하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는 가해기업 측에서 그것ㅇ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 는 것이 형평의 관념상 적합하다. [2]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근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군의 발생률이 역학조사결과상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유의성이 인정될 정도로 높아서 유해한 원인물질이 그 질병군의 직접적 인 원인이라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비로서 인과관계상 의미가 있는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즉 위 질병군의 발병률이 유해한 원인물질과 관련 이 없는 타 지역의 발병률과 유사하다면 이는 유해한 원인물질과의 인과관계상 의미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3] 비산된 유리섬유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입은 건강장해 및 생활방해에 대 하여 가해기업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을 주거지와 가 해공장과의 거리 및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결정한 사례.
부산지법 1999. 7. 20, 99가합2464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유지할 의무가 선 장 등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2] 초보 선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유지되는 선상 생활을 벗 어나고자 한겨울 새벽에 구명의만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 들어 사망한 경우, 선 장 등이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유지하지 못한 불법행위와 위 사망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선장 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이 해상탈출을 시도할 마음을 먹은 데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선상 생활은 그 공간의 협소성, 폐쇄성, 외부 세계와의 차단, 예 측 불허의 각종 위험의 발생, 절제되고 강도 높게 요구되는 노동 등 여러 사정 으로 말미암아 선장 등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른바 장(場)이 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선상 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선원들은 선장 등 책임자 들이 형성, 유지하고 있는 장의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선장 등 책임자는 장의 상황을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형성, 유지하여 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위 의무를 게을리하여 장의 상황이 선상 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 유지됨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비록 당해 선원을 목표로 한 가해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자로서 위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2] 초보 선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 유지되는 선상 생활을 벗 어나고자 한겨울 새벽에 구명의만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들어 사망한 경우, 위 해상탈출 행위는 위와 같은 선상 생활하에서라도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 이라는 이유로 선장 등이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유지하지 못한 불법행위 와 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선장 등의 위 불법행위 로 인하여 망인이 해상탈출을 시도할 마음을 먹은 데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1988. 2. 26, 86가합1129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보증인이 이 건 임야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인·검토하지 아니한 채 갑의 소유라는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임야 위에 있는 분묘 4기의 묘주가 갑이며, 동네사람들 사이에 갑이 이 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소문나 있던 터에 위 분묘 및 그 주변 위토의 관리인으로부터 이 건 임야 는 갑의 소유가 틀림없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서를 발급 하였다면 보증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86. 3. 12, 85나4365 보험금청구사건
【판시사항】 1.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호적공무원이 허위로 2중의 호적을 편제하여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 2. 상속권이 없음에도 판결에서 상속인으로 인정한 자에 대한 상속채무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1.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다시 병을 속여 그와 혼인식까지 거 행하고 이중 살림을 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호적공무원과 공모하여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불고하고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혼인신고로 인한 법정분가의 형식을 빌려서 허위로 2중의 호적부를 새로 편제하고 그 호적부에 병과의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위 갑, 병간의 혼인관계는 허위의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던 이상 무효의 혼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병은 갑의 상속인 이 될 수 없다. 2. 위(가)항의 경우 병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갑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소 송에서 위 갑, 병간의 관계를 혼인취소사유인 중혼관계로 보고 갑의 사망당시까지 혼 인취소가 없는 한 혼인취소의 불소급효력에 의하여 병을 갑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보 고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보험회사가 동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 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 및 무과실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서울고법 1986. 6. 18, 86나57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 임
【판결요지】 복역수 중에 정신분열등의 질병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외부에 표출된 자가 있음에도 정신질환의 유무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의뢰함이 없이 계속 목공작업을 시키다가 작업도중 정신분열이 나타나 망치와 장끌로 다 른 복역수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교도소직원의 공무 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부산지법 1991. 11. 19, 91가합9124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학원생들을 등, 하원시켜 주도록 승합차 소유자에게 운송의뢰한 학원경영자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판결요지】 학원경영자가 승합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에게 매일 저녁 두차례씩 학원 생들을 등, 하원시켜 주도록 유상운송을 의뢰하였을 뿐 그 시간 외에는 위 차량 의 운행이나 그 유지 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위 학원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도색되어 대외적으로 위 학원에서 운행하 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언제나 위 승합 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위 학 원생들을 등, 하원시키기 위한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그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부산지법 1985. 12. 10, 84가합3531 청구이의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921조 소정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위하여 친권자등을 상대로 특정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특정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 로 선임되고 그의 권한은 그 선임에 관한 심판취지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되 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송외에서 미성년자들을 대리하여 소송물을 처분할 권 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지법 1999. 12. 1, 99가합54351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 수용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발 생한 수감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그 소속 경찰관들의 사전예방 및 제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 수용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발 생한 수감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그 소속 경찰관들의 사전예방 및 제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고법 1985. 3. 5, 84나1122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동 공작물의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동시에 이른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타인인 피해자일 경우에 는 소유자인 간접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직접점유자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광주고법 1984. 7. 27, 83나755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잠시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경우, 차량운행지배권의 이전여부.
【판결요지】 (갑)이 사고당일 아침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트럭을 잠시 무상으로 빌려 그의 조 카의 약을 구입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를 이으킨 경우 피고와 (갑)은 한 동네에 살아서 친지관계에 있었고, 위 트럭의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또한 단 기간내 위 트럭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위 차에 관한 현실의 점유를 이전하는 시간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피고가 위(갑)에게 위 트럭을 빌려준 시간동안에도 위 차의 운행에 관한 지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할 것이다.
서울가법 1991. 11. 21, 91드6348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가부
【판결요지】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 산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 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 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 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 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 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 능하다.
대구지법 1999. 4. 23, 98나14694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매수인이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 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 매수인은 그 특정 매수부분에 대 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그 특정 매수부분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 특정 매수부분을 나누어서 각 별로 행사할 것인지는 사 적자치의 원칙상 매수인의 자유에 속하고, 반드시 그 특정 매수부분 전체에 대 하여 명의신탁해지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 있어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때마다 그 각 토지부분에 한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하겠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특정 매수 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그것이 매 수인에 의하여 의도된 것이든 매수인의 착오나 다른 사유에 의하여 그와 같이 나누어 행사하게 된 것이든 각 별로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
서울고법 1984. 7. 20, 84나1459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실제운행자가 따로 있어도 자기명의로 등록을 허용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외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피고명의로 등록을 하 고 그 이름으로 운행을 하도록 허용한 이상 피고가 위 소외인의 자동차의 운행 에 관하여 이 차량의 소유명의를 통하여 협동하여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소외인과 더불어 피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
춘천지법 1998. 11. 5, 98가단6438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위임·위탁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을 달 성하려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 즉 약정의 목적이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위임인 또는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만 수임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두려는 데 있는 약정을 규제하려는 것이지,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 또는 상법 제101조 내지 제113조에 정한 바에 따른 순수한 위임·위탁 매매, 즉 약정의 목적이 대내적으로는 위임인 또는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 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만 수임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두려는 데 있는 것이 아 니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수임인 또는 수탁자 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까지 이를 무효로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86. 8. 21, 85나3468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 치료비용의 정 기급부를 명한 예
【판결요지】 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평균여명까지 생존을 전제로 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일시금현가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생존을 조건으로 사망시까지 정기급부형식으로 개호비용 및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수원지법 1986. 7. 4, 86나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등기기간을 승계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등기부시효취득의 등기기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그것을 합산함이 타당하다.
서울지법 1998. 3. 4, 97재가합174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 고되고 확정되었으나, 같은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어 소송대 리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었고 원고가 그 반소를 취하하고 위 소송 을 별소로 제기하였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그의 주 민등록지로 표시하여 법원이 그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위 주소지로 송 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이에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로써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위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판결 확 정시까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고 원·피고 쌍방이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었으 며, 특히 원고가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별소로 위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주소를 묻는 등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재불명 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은 소송당사자가 공정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 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 아니할 수 없 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재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는 이유로,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 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를 살려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 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 사례.
수원지법 1986. 7. 28, 85가합90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 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각 세대입주자들의 동별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관리규칙을 제정하고 집행기구로서 아파트관리사 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아파트의 공동관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능 력없는 사단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지법 1997. 9. 3, 96가합38730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금전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남편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금전을 가로챈 처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는바, 이 때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의미를 부동산 등기명의나 주식, 예금통장 등의 명의와 같이 제3자 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대외적 공시방법을 갖추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만을 뜻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금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도 의 유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표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을 소지하고 그에 관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남편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금전을 가로챈 처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1987. 8. 21, 86나1846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1. 제2차적 저작권이 인정된 예 2. 저작물표절의 경우 재산적 손해범위
【판결요지】 1. 한문으로 된 옛 문헌을 수집, 현대어로 번안하는 경우 제2차적 저작권이 인정된다. 2. 저작물표절의 경우 그 재산적 손해는 표절된 책값×인세비율×(표절된 부분분량/표 절된 책총분량)×발행부수이다.
제주지법 1987. 7. 24, 87가합95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군용트럭 적재함에 어린이를 호의동승시킨 경우 트럭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군용트럭에는 적재함에 오르내릴 때 이용하는 승강구 및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민학교 6학년 정도의 어린이가 승하차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 은 어린이는 판단력이 미흡하여 자신이 내릴 장소를 지나칠 경우 차에서 함부로 뛰어 내려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트럭운전자로서는 적재함에 승차한 어린이들 에게 내릴 장소를 미리 물어 하차장소를 파악하여 목적지에 내려 줄 때까지 어린이 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1984. 9. 21, 84나729 회원권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무권리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갑) 명의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명의변경까지 완 료하였으나 위 소외(갑)은 동명인으로서 골프회원이 아닌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원고역시 그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재산적 손해는 골프회원권 의 시가상당이 아니라 원고가 위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으로 지급한 금원이며, 또한 골프회원의 지위가 부정당하므로써 원고가 받은 정 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서울민사지법 1990. 2. 27, 89가합29660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 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가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그 재정 부담으로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 공사까지 마쳤다면 비록 명시적인 도로개설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토지소유자의 점유.관리를 배제한 채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그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얻게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손실보 상을 하지아니함으로써 지급을 면하게 된 토지사용손실보상액 상당으로서 도로 로 제한된 상태 그대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대지를 도로로 사 용할 경우의 사용료산정에 적합한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적산 법과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사실상 도로에 공하여지고 있는 토지를 도로 로 편입시키는 경우의 거래가격산정에 관한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의 사용료는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추정거래가격을 구한 다음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 경비를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1987. 6. 11, 87나891 손해배상(자)청구사건
【판시사항】 자동차대리업자의 시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수리작업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안에 마쳐져서 구태여 시운전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호의로 작업현장에 있던 수리의뢰자의 승낙을 받아 수리업자가 시운전중에 제3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수리의뢰자는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고법 1987. 6. 9, 86나1222 손해배상(자)청구사건
【판시사항】 택시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와 참작정도
【판결요지】 택시승객이 안전벨트가 설치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도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있다 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하고 그 과실비율은 최소한 10퍼센트정도 가 된다고 볼 것이다.
서울지법북부지원 1988. 9. 8, 88나6148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 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 돌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1년여동안 입원 및 자가요 양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던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 다는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나, 피해자측에도 망인의 농약음독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과실이 있다.
창원지법 1997. 4. 18, 96가합799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거리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 고 사고 당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나 모든 증거에 의해서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당시의 양 당사자의 음주 여부, 제한속도 초과 정도 등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 을 정한 사례.
부산지법 1984. 11. 23, 84가합1861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연습중 뒤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앞트럭 소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판결요지】 무릇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 상황으로부터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소유자를 위하 여 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것인바,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중 뒤 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앞트럭의 소유자로서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뒤의 트럭의 소유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행법 1999. 12. 24, 99구12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당초처분과는 다른 사유를 들 어 증액경정처분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처분의 효력범위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의 당사자나 법원 을 제약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소송 외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직권으로 당 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서 처 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당초의 처분과는 다른 사유, 예컨대 탈루소득이나 재산누 락과 같은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당초처분 이후에 세액 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이른바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존재의의를 잃고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초처 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은 그 적법 성이 확정되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 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 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당초처분의 세액을 공제 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초처분과 재처 분은 서로 독립한 처분으로서 별개로 존재하고, 재처분의 효력은 추가된 과세표 준과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 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재산취 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이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인천지법 1988. 5. 26, 87가합426 882(병합)손해배상등
【판시사항】 도로굴착 및 맨홀 설치 등 공사를 담당하는 자와 도로복구를 담당하는 자가 다를 경 우, 도로복구공사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판결요지】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를 받고 그 굴착된 도로의 복구비용을 예납한 후 통신관로 및 맨홀 설치작업을 마친 다음 굴착된 부분을 흙과 자갈로써 되메우고 아스팔트 파손부 분의 높이를 기존도로면과 같게 가복구를 한 상태에서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을 인계하였다면 가사 도로굴착시에 설계도와 다 소 어긋나게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복구공사를 지체함으로써 생긴 사고발생에 관하여는 도로복구공사를 담당하는 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구지법 1984. 2. 1, 83나1440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여아의 교육을 위탁받은 선교원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 감독 소 홀로 인한 과실상계의 당부
【판결요지】 사고당시 5년 7월된 망인은 선교원 원아로서 그 선교원 교육시간중에 선교원 마당에 서 사고를 당한 것이니 이러한 때에는 위 망인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는 그 부모인 원 고에게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 원고들로부터 위 망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선교 원 원장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부모가 보호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써 과실상계할 수 없다.
대구고법 1987. 3. 24, 86나1542 손해배상(자)청구사건
【판시사항】 종업원이 일과후 무단운전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차주에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주의 처남이고, 그가 경영하는 상회의 영업부장 겸 사고차의 운전사로서 평시 차주의 묵시적 승인하에 출퇴근시와 개인업무에도 그 차를 이용해 왔다면 퇴근후 같은 직원의 집에 놀러가서 놀다가 음주후 위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시 사고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차주에게 있다.
서울고법 1985. 9. 23, 85나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는 권리와는 관계없이 목적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상태 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시효취득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종래의 점유사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자주점유자가 사 실상 지배상태를 상실하였다고 볼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법 1997. 12. 16, 97카합7333 주식상장금지가처분
【판시사항】 [1]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사고 장소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 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 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의 통행을 위해 밀다가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위 주차행위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차량의 입·출고를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를 당해 장치 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동차 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고, 한편 차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중 발 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 추어 볼 때 차량의 주·정차행위가 어디까지나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소관 사항 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혹은 부 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수탁업무의 한 내용에 포 함되어 아파트 관리회사 고유의 일이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사고장소와 같이 주차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갈 위험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선 비탈길 주위에 차량의 주차나 입주민의 접근 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에 즉시 이를 보고하여 안전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거나 급속을 요할 때는 먼저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사후에 승인을 받는 등 입주민을 대신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1989. 1. 24, 88나362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 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대구지법 1987. 8. 25, 86가합1679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판시사항】 해수욕객의 익사사고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관리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입장료를 지급받고 해수욕장을 관리, 유지하는 시로서는, 특히 해상의 파고가 높은 경 우에는, 해수욕장의 규모에 맞추어 해수욕객의 동태를 살피는 관망시설을 완비함은 물론 구조요원이나 해상안전요원을 증원하도록 하고 안전요원 및 그곳에 파견된 경찰 등을 통하여 입욕을 제한하거나 확성기로 그 위험을 고지하여 입욕을 삼가하도록 함 과 동시에 위 구조요원 및 안전요원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입욕객의 동태를 살피면서 물속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도계몽을 하여야 하고, 만일 수상에서 불의 의 사고를 발견하거나 사고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 적절한 구조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법 1985. 7. 24, 84나287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판시사항】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증된 약속어 음상의 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 하여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가 민사소송법상 그 집행력이 인정된다 하더라 도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그 촉탁에 기하여 그러한 합동법 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녹취한 것에 불과하고 판결의 경우처럼 기판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가리켜 민법 제165조 제 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1985. 4. 17, 84나1621 가옥명도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소송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피승계인에 대한 실체법상의 사유로 승계인에게 대 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계쟁물의 양수와 같은 승계원인이 있어 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에 의하여 당사 자의 변경 즉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속이나 회사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의 당연승계와는 달라서 상대방이 피승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실체법상의 사유를 가지고 당연히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대구지법 1987. 11. 4, 86가합2153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판시사항】 오토바이 운행자가 도로쪽으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도로의 관 리자인 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일차선에서 도로에 가로수가 차도쪽으로 약 17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통행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노변쪽으로 통행하여 가다가 위 가로수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면 이 사고는 도로를 통상갖추어야 할 안전 성이 결여된 상태로 방치한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도 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지법동부지원 1989. 6. 14, 88가합2890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환자의 사망원인이 된 파상풍이 수술집도의사의 제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 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사로부터 제왕절개수술 등을 받은 뒤 파상풍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환자에게 파상풍을 일으킬 만한 다른 창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환자의 사 망원인이 된 파상풍은 위 수술에 있어서 사전기초검사의 시행, 수술시 최대한 무균상태의 유지 및 수술후 환자관리의 철저 등 일반적인 수술의사로서 갖추어 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 및 확산 되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1. 22, 97가합3605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아파트 주민 자치회 간부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 근 대지의 일부가 건축주들의 소유이고 그 지상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바가 전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 트 주민들의 집단 서명을 받아 구청에 부당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 민원 취하가 없는 한 건물의 설계변경허가 를 내주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건축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건축주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 구하고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결 국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공사방해행위를 중단한 경우, 건물의 설계변경허가 및 준공이 지연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부당한 민 원이 취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건물의 설계변경허가를 지체한 구청 과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다음 자신들의 민원이 취하되지 않는 한 건축주들 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그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 한 아파트 주민자치회 간부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 파트 주민자치회 간부들은 건축주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건물의 준공이 지 연된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민사지법 1990. 5. 25, 89가합21833 유언무효청구사건
【판시사항】 반혼수상태에 있던 유언자가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 따 라 작성된 증서에 그의 아들이 손에 필기구를 쥐어준 다음 그 손을 잡고 서명 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간, 장소 및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의식상태에서 큰 소리로 부르거나 고 통을 가하면 겨우 반응하는 등의 반혼수상태에 있던 유언자가 공증업무를 취급 하는 변호사의 면전에서 일정한 내용에 따른 위 변호사의 물음에 대하여 고개 를 끄덕이고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증서에 직접 서명할 기력이 없어 그의 아들이 손에 필기구를 쥐어준 다음 그 손을 잡고 서명하게 하였다면 이는 유언 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서울민사지법 1984. 3. 8, 83가합3956 사망급여금청구사건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유리하여 근로자나 그 유 족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단지 사용자가 자기에게 불리 한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불복청 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임의로 재해보상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 여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전지원홍성지원 1984. 5. 3, 84가합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판시사항】 1. 다방마담의 가동년한 2. 혼인외의 자의 상속권자
【판결요지】 1. 이른바 다방 마담에는 통상 38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2. 모와 성명미상 남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그 후 모가 현재의 남 편과 혼인하여 편의상 그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듯이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하더 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적상의 부와 친자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성명미상 남자와도 그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는 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미혼인 혼인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가 단독 으로 상속한다.
서울지법동부지원 1997. 10. 31, 95가합21400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환자가 최초 문진시 구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의사가 오진하였으나 그 후의 검사 결과에 의해 다른 병명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에 관 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환자가 최초 문진시 의사에게 복부 통증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구타사실을 고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평소의 과다한 음주사실만을 고지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 자의 병명을 췌장염으로 오진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엑스선 촬영 결과에 의하여 장파열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진술만을 믿은 나머지 췌장 염에 따른 진료만을 한 채 장파열을 의심하거나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 니한 의사에게는 환자가 장파열로 사망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 이 경우 구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실은 40%라고 본 사례.
수원지법 1984. 11. 2, 84나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판시사항】 평소 침수가 되지 않아서 농지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홍수위내 부지의 점유자
【판결요지】 홍수가 지지않는 평상시에는 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논으로 경작해 왔다 하더라도 주위의 토지와 함께 홍수위내의 저수기지에 속하는 토지로서 저 수지의 소유 관리자가 평소 경작을 묵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점유는 저수 지의 소유관리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 원고에게 있다 할 수 없다.
광주고법 1999. 12. 3, 95구279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향조정 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반영방법 [2]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 [3]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거래사례 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1]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지가상 승률이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률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공시지가 자체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수용대상 토지 일대가 수용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그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승될 수 있는 자 연적인 지가상승률만큼도 지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입 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한 보정률도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변동률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 개발이익 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을 가려내어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 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 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 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3]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거래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 역에 있는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 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
서울민사지법 1987. 7. 14, 86가합6203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판시사항】 전화기에 피뢰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1.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를 설치함에 있어 피뢰시설인 접지선을 설치하는 등 전 화통화시 낙뢰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전화기설치보존상의 하 자에 해당한다. 2. 주위에 높은 구조물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천둥번개가 심할 때에는 전화기 등 전기 기구를 사용하면 낙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 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낙뢰로 감전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서울민사지법 1984. 2. 24, 83가합6316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1. 일반열차가 전철전용의 고상홈을 통과할 때 승무원의 주의의무 2.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 고 또 장례비를 지출하였다 하여 직접 위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와 장례비 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1. 열차승무원은 일반열차가 전철전용의 고상홈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을 통과할 때에 는 승강구의 문비를 모두 폐쇄하고 항상 열차내를 순시하면서 만일 문비를 열고 승강 대에 매달려 가는 승객이 있다면 그를 안전한 객차내로 유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다. 2. 소외망인이 열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승객이 아닌 동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 들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객운송인인 피고에게 상법 제148 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인정될 수 없고 유족인 원고가 위 망인의 장례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여객운송계약의 당 사자가 아닌 원고가 곧바로 피고에게 장례비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구고법 1984. 3. 7, 83나874(본소) 875(반소)건물명도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위약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 및 유치권행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건물임대차계약시 위약금의 약정에 따라 취득한 건물임차인인 피고의 돈 4,000,000원 의 위약금채권과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피고의 위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도 없어 유치권도 인정되 지 않는다.
대구지법 1997. 1. 24, 96나3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반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사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매매잔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양해에 따라 먼저 그 부동산의 점유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대금 완납시까지 매수인이 점유·사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의사에 따른 모종의 제한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거나 혹은 매매 대금을 일정한 시기까지 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계약이 해제되 거나 합의해제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인의 점유가 매도인을 위하여 그의 의사에 종속된 점유라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고법 1986. 4. 23, 85나592(본소) 토지소유권이전본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1. 조건부 청구의 소송요건 2. 단기소비시효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자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조건부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써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2. (가)당사자간의 이자부소비대차계약에서 그 이율을 월 단위(예컨대 월 3푼)로 정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의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이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비시효에 걸린다. (나) 차용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수액은 이자제한법 소정 범위내 에서 약정이율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이는 성질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된 이자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단 기소비시효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서울지법남부지원 1985. 12. 10, 84가합1378, 230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의료과오가 있는 경우의 치료비청구권
【판결요지】 의료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의료업자는 그 치료비청구를 할 수 없다.
광주고법 1985. 4. 30, 82나774, 77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1.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 기의 효력 2. 무효의 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1. 동일부동산 위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것 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 원으로서는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가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 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망부인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해 단독상속인으로서 그 명의의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위 무효인 망인명의로부터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등기에 기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광주고법 1985. 4. 26, 84노2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 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 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라 함은 미등기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과 그의 상속 인만을 말하는 것이고 위 양수인의 특정승계인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법 1990. 3. 9, 87나142(본소)143(독립당사자참가), 90나541(원고의 반소) 임야소유권확인
【판시사항】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 1호, 제3호 소정의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 용 여부
【판결요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 1호, 제3호 소정의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같은법상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같은법 제3조가 소유권의 귀 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 호에 게기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는 관할 소관청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면에 불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판결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이를 첨부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한 다음 같은법 제6조 내지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의 게시판 공고, 일간신문 게재, 사실조사를 거쳐 시. 군위원회의 심사, 결정 및 도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이 확정된 후 비로소 지적공 부에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다음 같은법 제15조에 의하여 복구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그 대장등본을 첨 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를 구법시대에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민법시행일 이 후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법상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 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를 얻기 위하 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 고 따라서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도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 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고법 1990. 5. 18, 89노3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인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이 매수한 토지를 자신이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보증서를 작 성하게 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라 함은 사실상의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이에 포함 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부인 갑이 사망할 당시 그 상속인으로 피고인 이외에 도 그 동생인 을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갑이 공소외인으로부터 1974.12.31.이전에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 증인들로 하여금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갑의 사망 당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을의 권리를 해칠 등기부상 기재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허위의 보증 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서울민사지법 1990. 8. 30, 90가합33955(본소) 45880(반소)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시동을 건 채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운전 자가 자동차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하게 된 경우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자동차라는 특수한 구조 및 장치와 기동력 등에서 발 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뒤로 정차하여 운전석을 뒤로 젖히 고 누워 있다가 자동차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 도 그 당시 자동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었다면 이는 자동차의 고유구조 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위 계약이 예정하고 있던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음주운전중의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음주운전은 법률이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개 연성이 높아 이러한 사고를 보상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음주상태에서의 자동차운행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 태에서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음 주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건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그 자동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청주지법 1986. 1. 21, 85고합4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보증 또는 확 인하는 내용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등은 등기신청인 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뿐 그 종 전 등기명의인이 실제로 정당한 소유권자인가의 여부까지 확인보증하는 취지로 작성 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고법 1990. 2. 7, 89나4191 구상금
【판시사항】 조광권양도계약이 광업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 이의 광업소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인수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조광권자가 광업소에 대한 채굴권 및 기타 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이미 발 생한 임금채무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당시 위 광업소 근 로자들의 대표자가 이에 동의하면서 위 광업소의 양도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 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광업소에 대한 채굴권 등을 양 도하기로한 합의는 조광권양도계약으로서 광업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위 양도합의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채무 등 인수약정까지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광업등록원부상 조광권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동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춘천지법 1991. 5. 31, 90나3472 보험금
【판시사항】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특 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체결됨으로써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 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의 의사를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하에 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 리운전자의 상속인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 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이 의도한 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를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광주지법 1988. 4. 13, 87가합719 보험금
【판시사항】 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밤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다가 동네 참깨밭에서 쓰러져 자던 중 비 를 많이 맞고 이로 인한 체온강하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보험약 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되어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제주지법 1990. 2. 15, 89드1088 입양무효
【판시사항】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어 무효인 입양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재산법상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규정인 민법 제139조는 그 성질상 신분 법상의 법률행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무효인 입양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 하게 되기 위하여는 무효가 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입양당사자 측의 추인의 의사표시 이외에도 신분적생활관계로서 어느 정도의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형성 되어 있어야할 것이므로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양자가 여전히 그 생부의 보호·감독아래 있었을 뿐 아니라 양모와 양자의 생 부모 사이에 재산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입양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양모가 양자와의 사이에 신분적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입양의 합의 가 없어 무효인 입양이 그 추인의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대구고법 1999. 5. 14, 98나3390 청구이의
[판결요지] [1]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채권을 양도받았 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서류의 송달 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 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 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 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위 법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 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이의의 소는 부당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법적인 구제방법으 로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변경, 소멸된 경우 또는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 확정판결에 기한 집 행력을 배제하는 것이지, 확정판결에 기하여 발생한 기판력 자체를 배제하는 것 은 아니다.
서울지법 1998. 2. 25, 97가합78100 보험금
【판시사항】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 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 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비록 형식적 으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약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 구권이 있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지법 1988. 12. 14, 88가합5290 보험금
【판시사항】 보험계약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부실기재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과거에 질병을 앓은 적이 있고, 그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에 관한 보험계약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 다고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다음 피보험자가 과거의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 하기에 이르자,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로서 적법하다.
서울지법 1999. 1. 13, 97가합57042 손해배상
【판결요지】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아기에 대하여 1차 진료를 한 의사는 아기를 두 번째 진찰할 당시 그 부모를 통하여 자신이 전날 내린 처방에 따른 투약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아기가 간밤에 심하게 보채면서 구토와 함께 설사를 11번이나 하는 등 자신의 처방이 아무런 효험을 나타내지 못한 채 아기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 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기의 연령에 비추어 단기간에 지속된 심한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인하여 쉽게 탈수 및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 는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혈압과 맥박 및 소변량 등을 확인하고 피부의 탄력 상태나 구강 내 점막의 건조 정도 등을 통하여 탈수 증세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 후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한편 부모에게 아기가 즉시 혈액 내 전해질 농도 및 혈액 가스분석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 록 조치함으로써 이틀간 지속적인 구토와 설사를 보였던 아기에게 탈수와 전해 질 대사의 이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전날과 똑같은 고식적인 진료 및 처방만을 반복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하여지면 상급병원에 가 보라는 막연한 권유만을 한 잘못으로 부모로 하여금 아기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게 한 잘못이 있고, 2차 진료를 한 의사는 부모로부터 아기가 이틀 전부터 심한 설사와 구토증세를 보여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의 호 전이 없어 더욱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내원 경위를 듣고 아기를 진찰한 결과 체 온이 39℃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으면, 지속적인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인한 탈수 등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 기의 상태를 좀 더 관찰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 과에 따라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탈수의 증세가 확진되지 아니하고 해열제의 투여로 아기의 체온이 내려갔다는 점에만 치중한 나머지 약제만 처방한 채 성 급하게 아기를 퇴원시킨 잘못이 있는 경우, 탈수 및 전해질대사 이상으로 추정 되는 사인으로 인한 아기의 사망은 두 의사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 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아기 사망의 결과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 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두 의 사의 소속 의료기관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1989. 5. 24, 89나9441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소외 갑으로부터 그 소유토지의 보상금수령 등에 관한 일절의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천직할시와의 사이에 위 토지보상금에 관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의 사무원 소외 을이 화해조서정본을 변 조한 뒤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횡령함에 따라 갑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1. 원고가 위 을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된 것을 안 날 2. 원고가 위 갑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구상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소외 갑으로부터 그 소유토지의 보상금수령 등에 관한 일절의 사무를 위임받 은 원고가 변호사인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천직할시와의 사이에 위 토 지보상금에 관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의 사무원 소외 을이 화해조 서정본을 변조한 뒤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횡령함에 따라 갑이 원고를 상대로 위임계약상의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그 이전에 위 을의 횡령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가 위 갑의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가릴 수 없어 원고의 손해발생 여부 또한 불확정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 확정시에 비로소 원고가 위 을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위 갑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갑사이의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르는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고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가 위 을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그 책임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채무 로서 양자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구고법 1986. 7. 9, 86나372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 라고 한 사례 2.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수용자를 규제할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한국전력공사가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므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위 공사의 요구에 응하여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신 수용가의 궁박을 이용하여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위 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일반수용자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 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그 공급규정을 전기공급계약의 약정내용으로 삼고 있다 고 하더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계약체결이후에 발생하는 법 률관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89. 2. 2, 88나26333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프로야구선수의 가동년한 2.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따른 변제로써 그들 의 공동면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프로야구선수는 35세를 마칠 때까지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따라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그들이 공동면책된다 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88. 2. 24, 87나2805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운전자가 오토바이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오 토바이 소유자가 운행자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 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고 당시 사고 오토바이 무단운전이 가능하도록 방치되어 있었고 사고운전자는 전에도 이 오토바이를 2회 정도 빌려 탄 적이 있는 자로서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길 지 아니한 시간동안의 무단운행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원래대로 반환할 예정으로 있었 다 보여진다면, 위에서 본 운행목적, 운행경위, 오토바이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토바이 소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구고법 1985. 3. 8, 84나1013 구상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 급권자에게 지급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 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공동상 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중 그의 상속분과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였을 비용만을 대 위행사할 수 있다.
전주지법 1984. 7. 4, 84노92 문서은닉피고사건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저지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확보수단으로 타인의 문서를 그 의 사에 반하여 들고 나가 지서주임에게 보관한 경우 문서은닉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기가 속하는 종중 소유라고 믿고 있는 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공소외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 으로 확신한 나머지 이를 저지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수단으로 동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들고나와 이를 지서주 임에게 보관시킨 행위는 문서은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법 1985. 12. 6, 85나589 전세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미등기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 권자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채무변제가 없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명도받기로 하는 내용 의 제소전화해를 한 후 이에 기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와 그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관계 종료후 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임차인에 대하여서 건물명도를 구할 수 있는 지위 에 있을 뿐이므로 그 채권자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 의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
광주고법 1984. 4. 20, 83나528 임대료청구사건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의 의미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서의 농지라 함은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소유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토지가 농경지로서 소유자 의 주관적인 농경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고법 1991. 4. 19, 90나8268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권자가 장차 매립 후 조성될 토지 중 350평을 양도하기로 한 약 정의 취지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인가에 준공인가 전의 매립자의 매매 등을 불허하는 부관이 붙어있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처분행위의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효력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의 공동매립권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현존하는 토지가 아닌 장차 매 립 후 조성될 토지 중 35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어느 특정된 토 지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뿐 아니라 특정토지부분의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350평에 상당하는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므로, 피고가 어느 특정토지 전체를 소유함이 없이 매립 후 조성된 수필지 토 지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원고에게 위 350평에 상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2. 해운항만청장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인가에 준공인가 전의 매립자의 매매 등을 불허하는 부관이 붙어 있어 위 1항의 약정이 위 부관에 위배된다 하더라 도 위와 같은 사법상의 처분행위가 당사자간에 있어서 그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약정이 부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지라도 피고가 위 매립공사의 준공일 이후에도 위 약정에 기한 의무를 계속 승 인하여 왔다면 위 약정을 추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위 약정은 유효하 다.
대구고법 1988. 1. 19, 86나494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농가가 아닌 수리계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몽리민들로 구성된 수리계가 농경용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 은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
대구고법 1991. 10. 24, 87나1386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주류제조면허에 관한 양도계약의 이행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세법에는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양수를 허용하거나 양도양수를 전제로 한 규정 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세법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상 주류 제조면허의 양도양수행위가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주류제조면허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면허명의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태적이기는 하 나 세무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면허의 취소신청을 하고 동시에 양수인은 새로이 면허신청을 하면 면허청으로서는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면허신청자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 관례이어서 주류 제조면허가 사실상 양도양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럼 편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거래관행이나 면허청의 사무처리관례 등만으로 는 주류제조면허의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민사상 소구하는 법률상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주 류제조면허에 관하여 양도계약 등이 체결되고 양도자가 그 계약을 불이행하더 라도 그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부산지법 1990. 12. 5, 89가합23073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수혈 전에 그 혈액의 오염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지 아니한 의사의 조치에 과실 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혈액을 채혈한 대한적십자사가 장차 수혈에 사용될 혈액에 대하여는 세균감염 을 피하기 위하여 채혈 후 즉시 이를 밀봉하여 각 병원에 공급하고 위 혈액을 공급받은 병원 역시 2차적인 세균감염의 위험 때문에 혈액의 개봉 즉시 간단한 혈액형 검사 및 교차 반응검사만을 실시한 후 곧바로 환자에게 수혈할 수밖에 없다면 수혈의사가 수혈전에 그 혈액이 오염된 혈액인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88. 9. 13, 88나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농지분배된 귀속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적극) 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3.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농지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을 완료한 후 시 효취득기간이 경과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의 시행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 정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3.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마산지법 1984. 8. 3, 83가합147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일실수익 상실을 부정한 사례(정신질환자의 사망의 경 우)
【판결요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중 대인관계회피, 기물파괴, 밤중배회, 여자앞에서 옷 을 벗고 성기노출, 주위사람이 자신을 때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벽이나 방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내고는 "맞고 나니 머리가 시원해진다"고 말하며, 사람을 보아도 "좋다, 나쁘다"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간혹 식사 및 투약을 거 부하는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이건 연탄가스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 고 위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리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위 망인의 이건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다소의 노동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 어떤 경제적 소득을 얻으리라고 보기 도 어렵다.
대전지법 1984. 4. 25, 83나49 가옥명도등청구사건
【판시사항】 건물의 구분소유
【판결요지】 원·피고가 점유하는 건물이 사실상 1동으로 되어 있으나 각 점유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그 점유경계에 따라 그 부지도 분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지의 경계상에 세멘벽돌 담장이 쳐져 있고 원·피고 각자가 대문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도 원·피고 점유부분이 별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원·피고의 각 점유부분은 서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다른 부분 과 서로 구분되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지법 1999. 5. 14, 99가합1071 승낙의의사표시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말소예고등기가 경료 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 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제3자 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소판결을 받은 자에 게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제3자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나 그 확정판결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서, 결국 제3자의 위 가처 분결정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실현될 것이므로 위 승소확정 의 판결이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고법 1984. 3. 14, 83나1291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대지매매를 소개한 자의 주의의무와 책임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거래통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매매를 소개하는 피고들에게는 그 매매에 앞서 필히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대지의 소유관계를 알아보아야 함은 물론 실제소유자라고 자칭한 매 도인이 당초 약정과는 달리 잔대금의 일부지급을 재촉할 때에 가서만 이라도 알아보 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소유관계를 알아보기는 커녕 원고에게 위 대지를 매수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잔대금의 일부도 미리 지급토록 하였다면 이 사 건 매매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적어도 과실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들의 공 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광주지법 1985. 5. 15, 85가단2304 구상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재감자가 이른바 신입식중 사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
【판결요지】 새로운 입감자가 이른바 신입식중 기존 재감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는 평소 재감자들에게 재소자 준수사항을 반복 교육시키고 이른바 신입식등으로 인한 폭행사고를 막기위한 대책을 세움은 물론, 새로운 입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방의 기존 재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 키고 근무자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그 방을 순찰, 감시케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면 위 폭행자들과 연대하여 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광주고법 1986. 12. 5, 85나3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회복등기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대법원규칙 제527호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 그 폐쇄등기부 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른 예고등기 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음은 물론 그 회복이 가 능함을 전제로 하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또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구고법 1988. 6. 8, 87나9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됨 으로써 진정한 소유권자와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되지 아니할 경우 진정한 소 유권자는 소유권 그 자체의 효력으로써 등기부상으로만 그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표현적 권리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1984. 11. 6, 84나190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판시사항】 동승화주의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
【판결요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에 동승한 화주는 사고차량의 승객일 뿐 운전사나 운전보조자 또는 호의동승자등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운행공용자라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 를 환기시키는 등 운전사의 안전운행에 협조할 적극적 주의의무는 없다.
부산지법 1984. 5. 16, 83가합4449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주차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를 트럭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전수가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일시 이를 도로변에 주차한 경우도 동 트럭 의 '운행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차중인 트럭과 충돌하여 일어난 교통사고 에 대하여 위 트럭소유자는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행법 1999. 6. 3, 98구281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2] 수증자가 담보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자의 피담보채무를 병존적으로 인 수한 경우, 그 부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 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 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 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증여자가 제3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 에 수증자는 그 담보부 부동산에 의한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병존적 인수 외에 이에 따라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그 부담액이 증여재산의 가 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서울민사지법 1991. 4. 16, 90가합46692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사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변호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위1항의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의뢰인의 과실 3. 부당히 과다한 변호사 보수금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1. 민사사건 제1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판결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이어 항소 심을 수행할 경우 의뢰인에 이익을 위하여 적정타당한 법적조치를 탐구하여 그 실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변호 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소 송결과가 실제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 뢰인이 얻지 못하게 된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위 1항의 의뢰인이 소송위임계약의 본질상 소송의 수행 및 처분에 관하여 최 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본인으로서 스스로 제1심판결을 챙겨보고 소송계속중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에 대하여 조회를 하는 등 보고의무의 이행을 채근하지 아 니한 채 만연히 변호사의 잘못을 방치하였다면, 이와 같은 의뢰인의 과오는 변 호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3. 변호사 보수금 약정은 당해 사건의 청구금액 및 승소금액, 의뢰인과 변호사 의 친소관계 및 수임경위, 사안의 난이도, 그 소송을 수행하는 동안 들인 변호 사의 노력과 비용의 정도, 일반관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의 통상의 수임사무처 리비용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에 비추어 부 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서울형사지법 1984. 11. 16, 84노3250 사기등피고사건
【판시사항】 1.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제3자간에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2.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케 하고 피고인은 일부러 변 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소송상대방인 피고인 및 위 제3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위 판결 에 기하여 피고인 또는 위 제3자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판결을 이용하여 허위로 제3자 명의의 보 존등기를 경료케 하고, 또 다시 위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명의의 소유 권 일부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위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진정한 소유자로부 터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아닌 단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면 위증죄가 성 립한다.
서울고법 1990. 4. 12, 89구52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 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 세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 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 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할 날이라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사실을 알고 직접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단 비과세하 기로 결의한 후 다시 이를 재조사하여 그 취득에 원고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 한 것이 없다 하여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 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수 있었던 시기 즉 내부적으로 증여세의 비과세결의를 한 시기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서울민사지법 1986. 7. 29, 85가합3113 대여금청구사건
【판시사항】 보증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권 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연대보증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다 하여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88. 12. 5, 88구72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자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부담 하고 있는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될 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법 1987. 4. 30, 86나4108 손해배상(자)청구사건
【판시사항】 1.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가동연한 2.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에게 법규에 의한 급료이외에 실비조로 지급 되는 금액까지 장래수입산정을 위한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급) 3.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기대수입손해를 취업의 개연성이 있는 직 장에서의 예상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에 예상퇴직금을 인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소급)
【판결요지】 1.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소지자는 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 이 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다. 2.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오직 대학졸업자로서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미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교원에게 법규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료이외에 육성회기금 등을 통하여 실비조로 지급되는 연구비 및 학생지도수당까지 장래수입산정을 위한 자료로 포함시킬 수는 없 다. 3.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초임호봉의 중등학교 교원이 받는 급여정도의 수입을 장래수입피해로 인정하는 것은 그 피해자의 잠재적인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반드시 중등학교 교원으로 취업하여 현실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당시 교원이 아닌 자에 게 근속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퇴직금을 사고가 났다 하여 전액인정해 줄 수는 없 다.
서울고법 1991. 9. 18, 89구74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사이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 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그들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 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서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라는 사실만 가지고 그들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 령령 제13196호로 개정 전)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1991.3.9.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 전)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 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인 양도자의 친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1984. 2. 17, 82나1626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적모의 장기간 무단가출로 인하여 생모가 친권자로 한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친권을 행사할 적모가 일시적으로 가를 떠난 것이 아니라 무단가출하여 장기간에 걸 쳐 아무런 소식없이 그 행방을 감춤으로써 그 귀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는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미성년자들을 줄곧 양유하여온 생모에게 친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생모가 가해자와 사이에 한 합의는 유 효하다.
서울민사지법 1987. 2. 3, 85가합4258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1.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항공운송관계에 적용되는 법규 2. 바르사뱌협약 제25조의 "고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실의 의미 3. 항공권에 명기된 책임제한에 관한 약관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1. 대한민국이 가입한 헤이그의정서와 미국이 가입한 바르샤바협약이 각각 독자적 효 력을 갖는 별개의 조약이기는 하나, 헤이그의정서가 바르샤바협약을 폐기한 것이 아 니라 그것을 개정한 조약이라는 점 및 바르샤바협약이나 헤이그의정서의 국제적 통일 법으로서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항공운송관계에는 적어도 바르 샤바협약 중 헤이그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소정의 고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실이라 함은 소가 계 속된 법읜 법률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달라질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헤이그의정 서 제13조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과 같이,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였거나 손해의 발생을 무모하게 무시한 의도적인 위법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운송인과 승객간의 항공운송계약관계에 있어서 항공권에 명기된 책임제한에 관한 약속규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 임에도 적용된다.
서울민사지법 1985. 5. 1, 84가합4199 물품대금청구사건
【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상속성
【판결요지】 보증책임의 한도액 및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보 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고,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보증인의 사망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서울민사지법 1984. 4. 7, 83가합4873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사고차량을 수리를 위하여 정비회사에 인도한 경우 정비회사에 그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이전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비회사가 사고차량을 수리를 위하여 인도 받았다면 그 인도받은 때부터 반환 시까지 사고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그 정비회사에 이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민사지법 1988. 12. 29, 87가합2325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판단 시점 2. 동 법조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지급을 요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군마부대주둔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된 토지가 징발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군 마부대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의 입식사육을 위하여 무상으로 대여되고 있 던 중 피징발자가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 우에 군사상 필요의 소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시점은 위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군이 그 토지상에 군사시설을 설치하 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은 환매권행사에 따른 환매대금의 결 정방법만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환매대금의 선지급 내지는 현실제공이 환매권행사의 요건이 됨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 1986. 3. 11, 85나23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사자명의의 판결에 대하여 재산상속인들이 한 항소의 적부
【판결요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선고후 망인명의 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서울민사지법 1985. 6. 27, 84가합5826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교직과목을 이수중인 대학재학생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판결요지】 교직과목을 이수중인 대학생이 사고당시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있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과 동시에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공립중등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위 자격취득외에 다시 각 시·도교육위 원회에서 실시하는 순위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된다면 이러한 중등학교 교사임용과정에 비추어 반드시 중등교사로 임용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일실이익은 대졸학력을 가진 자의 전직종의 초임정도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함 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1987. 4. 20, 87르15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
【판시사항】 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한 예
【판결요지】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 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 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지법 1997. 12. 11, 97가합393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바,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그로 인 하여 연대보증에 의한 인적 담보력이 감소되고 채권자의 중첩적·선택적 청구 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책임재산만으로 또는 여기에 다 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합쳐서 연대보증채권을 실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 다면 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권능을 허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재산의 범위는 해당 연대보증인뿐만 아 니라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모두 합쳐서 채무초과의 여부 를 판별하여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 각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은 그 연대보증 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때에만 그 순재산이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산되 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 소시키는 공제요인으로 되지 않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 로 되려면 우선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주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 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
수원지법 1986. 8. 20, 84가합1013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
【판시사항】 1. 진주발행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신주발행 전후에 이루어진 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소변경 의 적부(소극) 2. 사실상 2인회사에서의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적극)
【판결요지】 1. 당초의 신주발행무효확인청구에서 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무효 또 는 부존재확인청구로 소변경을 한 경우 위 신주발행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 이외에 그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주주 총회의 결의 및 이사회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는 당초에 청구된 신주발 행무효확인청구와는 그 소송목적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실상 2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흠결이 있어 위법인 경우에도 그 주주 2인이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없이 한 결 의를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부산고법 1989. 6. 1,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재심원고들에게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해됨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선고된 확 정판결의 채무자와 제3자들 사이의 기존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의 한 소송에 미치게 되는 것인 바, 계쟁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 채무자가 제3자들 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예고등기 및 그 판결의 확정 으로 이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말소등기가 마쳐져 있고 재심원고들이 제3자들 중의 한 사람인 갑으로부터 재심피고와 자신사이에 위 부동산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면 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 과 이미 선고된 확정판결사이의 기판력저촉사유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재심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지 못하게 된 이유가 위 갑이 재심피 고가 제기한 소송의 수행과정에 있어 재심피고와 공모하여 재심원고들에게 위 소송의 수행은 자신이 책임질테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고 재 심피고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심원고들에게는 일체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재심원고들을 안심시켜 그들로 하여금 소송자료나 증 거자료의 수집·제출을 태만히 하도록 한 다음 갑이 고의로 기판력저촉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소송에 임한 결과 재심원고들 이 제1,2심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허가신청마저 임의로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도록 한데 있었다면 재심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청주지법 1987. 10. 22, 86가합35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여 병이 매매대금을 거의 다 지급하 고 토지를 인도받아 약 7년동안 점유경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의 이 토지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한 합의가 병에 대하여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을은 병에게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여 병이 토지대금을 거의 다 지급하 고 등기만을 경료하지 않은 채 그 토지를 인도받아 약 7년간 점유경작하고있는 상태 에서 을, 병의 매매계약의 기초가 된 갑, 을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합의는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구고법 1997. 4. 3, 96구272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유물 협의분할이 증여가 되는 경우 [2] 미성년 아들과 부(父)의 공유로 되어 있는 건물의 신축자금을 그 건물의 임대보증 금으로 충당한 경우, 부로부터 아들로의 증여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고, 공유자가 그들의 지분비율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만 있을 뿐 증여 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특정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 분까지 분할받은 경우에만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2] 미성년 아들과 부(父)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의 신축자금을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임대차 만료시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각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구 상속 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3호에 서 말하는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아들이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대구지법 1986. 7. 2, 85나6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특히 등기의무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로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서울지법 1997. 12. 22, 97가합16522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판시사항】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준 공유 지분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근저당권은 준 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 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공유근저당권자들은 각자의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 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며,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근저당권의 준공유관 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부산지법 1987. 5. 26, 86가합327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운전자와 공동운행한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운전자의 과 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볼 것인지 여부 2. 피해자가 그 사위인 소외인의 호의로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공동으로 운행한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소외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공동 운행 하다가 소외회사 버스와 충돌한 경우 버스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자 자신의 과 실행위가 없었어도 소외인의 과실을 곧 피해자의 과실로 볼 것이나 위 승용차의 소유 회사나 그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외인의 과실을 당연히 피 해자의 과실로 볼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고유한 과실만을 참작하여 야 할 것이다. 2. 피해자가 그 사위인 소외인과 함께 관광목적으로 위 소외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동승이 오로지 피해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등 정의,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피 해자의 과실로 돌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호의적 동승만으로는 피해 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1986. 3. 10, 85구6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및 친지인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 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고 위 친지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대구지법 1988. 1. 14, 86나1130(본소),1131(반소) 건물수거
【판시사항】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3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된 경우, 점유자는 그 이전 등기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취득시효가 완 성된 이후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하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설사 제3자 앞으 로 등기명의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의 등기명의의 취득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잡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시(이전등기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춘천지법 1987. 7. 24, 86나2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1. 구민법당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현행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안에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매의 효력 2.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민법당시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민법 시행일(1960.1.1.)부터 6년내인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소 유권을 상실하고 단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갖는다 할 것인데 위 청구권도 1966.1.1.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된다. 2.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를 대위하여 국 가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의 위 손실보상청구권을 실현, 만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무자력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위 말소등기청구권행사를 태만히 하여 국가의 일반책임재산 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한다 할 것인데, 국가는 무자력을 상 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원고가 갖고 있는 금전채권인 손실보상청구권 자체 의 보전수단으로 국가를 대위하여 국가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말소등기청구권을 행 사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1984. 2. 3, 83가합4849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판결요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바 그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 어 그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사유만을 내세워 일반 민사 소송으로써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법 1987. 11. 12, 87가합117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판시사항】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본 경우
【판결요지】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공장을 매수하기 전에 전수용가의 체납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면서 위 공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 면서 이 체납전기요금납입약정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97. 2. 11, 94구3148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 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 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 가 아니어서, 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납 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다. [2]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령 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한 하자 없는 납세고지서를 작성·발부하려면 추가 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 우게 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시 전치절차를 거쳐 똑같은 행정소송을 반 복하게 되어 소송비경제에 빠지게 되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의 이 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가 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85. 7. 23, 84나41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 는 등기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 이전 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 또는 전득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86. 6. 17, 85나3561 소유권이전증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특별수권의 흠결을 사유로 한 준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단순히 특별수권을 얻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않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경우와는 달리 특별수권의 흠결을 사유로 한 준재심 의 소는 당사자가 재판상 화해의 확정후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1997. 5. 22, 95구2032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외형상 갑, 을, 병의 순차 주식매매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갑의 병에 대한 주식의 증여라고 본 사례 [2]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추 계액 전부를 부채로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외형상 갑, 을, 병의 순차 비상장 주식의 매매가 있었으나, 비상장 주식의 자산가 치와 수익가치로부터 산출된 1주당 가액의 7분의 1에도 미달되는 가액으로 매매가 이 루어지고, 갑과 병이 모녀간이며, 을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갑의 남편이 지 출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식매개가 실질적으로는 갑의 병에 대한 증여라고 본 사례.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 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 상장법인 비교 평가법이 법인의 계속 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 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 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 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1991. 3. 9. 재무부령 제 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퇴직금 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 범위를 축 소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 어 그 효력이 없다.
대전지법홍성지원 1987. 12. 18, 87카1189 가처분이의청구사건
【판시사항】 전기사업법에 터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전기수용가의 체납된 전기요금채무는 신수용가에 승계된다는 등의 한국전력공사의 전 기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한 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요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하여 만 그 효력을 미친다.
수원지법 1997. 12. 23, 97노277 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준 공유 지분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근저당권은 준 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 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공유근저당권자들은 각자의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 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며,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근저당권의 준공유관 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법논산지원 1998. 2. 25, 96가단65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확정 된 보상금에 관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도과함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그 수령권자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1조 제1항 본문, 제4조, 부칙 제1 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명전환 기간이 도과된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같은 법 제11조 단서에는 공용징수,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물 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실명전환의무 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다투는 소가 같은 법 소정의 실명전환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87. 4. 22, 86구1197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대 이상의 독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병역법상 보충역의 편입사유로 들고 있는 "2대 이상의 독자"의 의미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3호 첫 부분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의 규정과 아울러 보면, 남자만을 기준으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1985. 12. 23, 85르179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소익유무
【판결요지】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정정사항이 경미하여 친족상속법상의 신 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절차라 할 것이고, 혼인 관계와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재판에 의한 호 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 진실한 신분관계를 밝히 기 위하여 혼인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부산지법 1984. 6. 23, 84고합131, 261(병합)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판시사항】 호텔경영자에게 호텔의 화재사고발생 및 확대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갑)은 비록 이건 호텔의 경영을 그 아들인(을)에게 거의 일임하였다 하 더라도 기업의 회장이자 회사 직영호텔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을)로 하여금 그 호텔경영에 직접 조사케 한 자로서 호텔부대시설인 헬스클럽을 직영함에 있 어서 2급 관관호텔인 공동 건물에는 물론 그 부속건물인 위 헬스클럽의 난방을 위해서는 스팀으로 된 난방시설을 함으로써 불량난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화기취급상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화기취급 및 그 감독에 관하여 경 영주로서 철저한 확인 및 감독의 하여야 함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화 재의 확산방지와 인명 및 재산피해의 극소화를 위한 방화 및 인명구조대피유도 훈련 등의 실시 및 감독 화재비상벨과 방화구조의 규격과 그 시설기준에 맞게 시정보완하도록 의사결정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위 (을)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 치를 취하도록 확인 및 감독함으로써 화재사고의 발생 및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서울지법북부지원 1985. 3. 21, 84가합928(본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원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시효완성한후에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후에 새로운 이해 관계를 갖는 제3자인 등기명의자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1913.경 미등기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고 한편 피고는 1928.경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1948.경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는데 원고가 1968.5.10. 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는 위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초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다고 할 것이니 비록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시 효완성후에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 의 등기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행법 1999. 7. 21, 98구13590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 제5조 규정의 취지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소 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의 부도로 말미암아 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고, 양수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양도대금채권에 대한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 제5조는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납부의무 또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과세에 한하여 적용할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과세요건이나 과 세처분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의 경우라도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사 유가 그 이후에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환급청구권을 허용한 취지로 해석 된다. [2]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 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 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의 부도로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 받은 약속어음들의 지급이 거절되었고, 양수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금 채권은 회수불능임이 이 때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이에 관한 소득실현의 가능성 이 전혀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또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 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할지라도 그 원상회복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 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때 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미실현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옳다.
부산고법 1991. 4. 17, 90노1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판시사항】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모의 의미 및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판결요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공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행된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라 함은 두 사람 이상이 공 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하고 그에 따라 범 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사연락, 인식, 충고, 조언, 의견개진 등은 위 공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공모는 본질적으로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그 존 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문제의 피고인이 범행을 유발케 함에 있어 기여 한 정도, 실행공범자들과 사이의 평소의 관계와 그에 터잡은 그들에 대한 영향 력,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는가 여부 등이 그 판단자료가 된다.
서울고법 1987. 10. 13, 86구156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배우자의 범위
【판결요지】 민법시행전에 이루어진 중혼도 민법시행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혼인으로 되어 적법한 취소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므로 중혼의 배우자도 국가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서울지법동부지원 1991. 5. 9, 87가합1981(본소) 90가합21009(반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이른바 중복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중 1필지에 대 하여 한 체비지처분의 효력 및 중복환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2필지의 토지가 환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중복적으로 환지된 경우, 이는 종전 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과다 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서의 청산관계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 고 그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토지구획정리사 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전체의 환지절 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후에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위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 을 하였다면, 위 환지처분 변경 및 체비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종전 토지의 소 유자가 위 2필지의 환지 전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