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취객 친 운전자 책임 50% 등록일 2004/12/31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인천지법 민사 21단독(김태업 판사)은 30일 술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숨진 이모씨의 가족이 운전자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도로는 음식점이 많은 통행인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숨진 이씨가 야간에 술에 취해 편도 1차선의 도로에 누워 있었던 잘못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원고측에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곽씨는 2002년 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비치호텔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투스카니 승용차를 몰고 가던중 술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이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 심장파열로 숨지게 했다.
@`가족부양 힘써라' 영장기각 잇따라 2004/12/29 11:27 송고
대전지법 영장담당 양태경 판사는 29일 혈중 알코올농도 0.15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다 부양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을 참작,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양 판사는 지난 23일에도 2002년 11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달 18일과 27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황모(42)씨의 구속영장을 `아내가 항암치료중이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을 들어 기각했었다. 또 같은 법원 김정호 판사도 지난 17일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혈중 알코올농도 0.065%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홍모(24)씨의 구속영장을 "딸이 뇌수막염에 걸려 고생하는 점을 참작, 피의자가 딸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9cc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면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지만 만약 원고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했을 땐 제2종 소형면허가 취소되고 1종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라며 "사고위험이 더 큰 125cc의 경우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음주 운전으로 1종 대형.보통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으며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소 높더라도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해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음주운전 단속 전력이 없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배기량49cc 오토바이를 250m 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 취소기준 기속력 없어 등록일 2004/12/2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취소기준(0.1%)을 초과하지만 이 취소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및 효력정지 등을 처리함에 있어 기준.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교법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음주 다음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한 점과 건설회사 관계자로 재직해 전국의 공사현장을 다녀야 하는 사실로 볼 때 면허 취소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스타렉츠 승합차를 몰고 이틀전 숨진 6촌형의 장지에 가다 적발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는 23일 외제승용차 판매업체인 N사가 시승용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임모(47)씨를 상대로 낸 수리비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수리비의 60%인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승자를 위해 시승차에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판매업체의 내규로 정립된 관행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시승 여부 및 시승시 주의의무를 결정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N사는 지난 1월31일 오후 6시께 임씨에게 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시승용 외제 승용차를 건네줬으나 임씨가 다음날 새벽 2시께 이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수리비로 4천400여만원을 지출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적성검사 안받았다고 일괄 무면허 처벌은 잘못" 2004/12/24 12:00 송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면허증 뒷면의 경고문구나 행정공고 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에 적성검사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따라서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할경찰이 피고인의 면허취소 처분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했고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미필시 1년후 면허가 취소된다는 경고문구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적성검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9월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태풍경보가 발령돼 침수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다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다면 보험사에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판사는 23일 추모(67)씨 부부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추씨에게 1억5천여만원, 추씨 부인에게 1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씨 아들이 탄 자동차의 운전자가 침수된 도로에서 운행하다 자동차가 물살에 휩쓸리면서 도로 아래 3.5m 논으로 추락, 운전자와 추씨 아들이 사망한 것은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당시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도로인데도 운전자가 무리하게 운행한 과실이 3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씨 부부는 2002년 8월31일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도로에서 전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아들이 탑승해 운행중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측이 사망자가 차량과 떨어진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에 차량 탑승으로 인한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사고의심 드는데도 확인 안했다면 도주차량 등록일 2004/12/23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전방의 도로 위에 있던 물체를 발견했고 그 물체 위를 통과할 때 소리가 나고 차량의 흔들림을 느꼈던 점, 주위에 상가 등이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상당히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친 것이 적어도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해 자신이 친 것이 무엇인 지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1월 야간에 대전 대덕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따라 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이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바닥부분으로 치었으나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달아나 한달여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자신이 친 것이 개나 고양이 또는 시장바구니일 것으로 생각했을뿐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 역주행 사망사고 국가가 40% 책임 등록일 2004/12/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하씨가 역주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도로 진입로의 차선이 지워져 있었고 야간에는 운전자가 진입로를 착각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0시30분께 경남 양산시 동면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방향으로 가던 중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차선 때문에 반대편 차로로 진입, 마주 오던 승합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제1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은 물론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운전할 수 있다"며 "김씨는 음주운전 당시 제1종 뿐만 아니라 대형 및 특수 면허로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되므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취소할 때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구 관교동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 상태로 리오 승용차를 2km 운전하다 적발돼 제1종 보통과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자동차 운전면허 등 3개의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늦어 사망, 경찰 책임" 2004/12/10 05:40 송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 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관찰을 소홀히하는 바람에 응급처치가 늦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뒤 그대로 운전하며 달아나다 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박씨는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문을 여닫는 동작을 되풀이하며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 경찰은 만취 상태로 판단하고 경찰서에서 1시간 반가량 조사를 하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뇌출혈로 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자발성 뇌출혈은 언어장애,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 술에 취한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술 냄새가 나지 않고 반신마비가 나타나는 점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운 것으로 불법주차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대한화재(주)가 신동아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42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모씨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정모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조종능력을 상실한 오토바이가 7~8m를 튕겨나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김모씨 소유의 이스타나 차량을 다시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경위나 사고지점의 주변상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스타나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태보다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모씨가 서울독산동 도로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피해자 정모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모두 1억6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커진 만큼 30%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건교부 고시 효력 인정못해"..피해자 치료비 실질 보장 주목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 중 향후치료비(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부분은 자동차보험수가(자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산정시 보험회사에는 자보수가를, 일반인에게는 일반수가를 적용하는데 자보수가의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대형 고객인점 등을 감안, 일반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통상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를 끝낸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향후치료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모순을 낳은 게 사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보험사와 피해자간 자보수가로 합의를 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으면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건교부 장관 고시에 따라 자보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S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보수가를 따르도록 한 건교부 장관의 고시를 근거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쉽게말해 건교부가 상위법령을 무리하게 해석해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이 규정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김씨는 2002년 3월 충남 부여 인근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작업을 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등을 다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6천400여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S사는 "원심이 성형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일반수가인 흉터 1㎝당 20만원씩 모두 1천4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자보수가를 적용, 1㎝당 7만원씩 679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원고측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험사와 자보수가로 합의하는 바람에 나중에 치료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며 " 피해자들이 향후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윤정근 판사는 30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전모(29)씨와 가족들이 음주운전자 정모(34)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전씨와 그 가족들에게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전씨가 하반신마비의 중상을 입은데 대해 음주운전자 정씨의 과실이 더 크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35%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1년 6월2일 오후 7시30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1천100cc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정씨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하반신이 마비되자 전씨와 가족들이 정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체질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최종 음주후 30분에서 9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데 이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87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경찰이 사고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7월 26일 오후 11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28일 0시27분께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9%가 나왔지만 경찰이 87분의 시간 경과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08% 포인트를 가산해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불특정다수 출입 주차장, 도교법 적용돼야 등록일 2004/11/24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金暎勳) 판사는 23일 유료주차장 안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운전면허가 취소된 박모(39)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또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5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고모(43)씨가 낸 같은 소송에서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박씨는 유료주차장 내에서 차를 몰았으나 차단기가 작동하는 오전 9∼오후 9시가 아닌 오전 7시40분께 운전했다"며 "유료주차장 내부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불특정 다수 운전자의 통행이 이뤄진다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도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조씨의 경우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했지만 아파트 주민의 출입만을 허가하는 차단기가 없는 상황에선 아파트 주차장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주차구획선 부분은 통행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출입 여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이 아닌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경찰 지시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등록일 2004/11/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경찰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정차 중인 차를 운전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뒤따라온 동일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과정 및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 맥주 한 캔을 마시고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전씨는 경찰관 장씨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던 중 뒤따라온 장씨에 의해 음주운전사실(혈중 알코올농도 0.123%)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를 냈다.
@무면허운전 렌터카에 사고당해도 보험적용 가능 등록일 2004/11/23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23일 승용차를 타고가다 무면허운전 렌터카와 충돌해 숨진 남모씨의 유족들이 렌터카회사와 보험사, 무면허운전자를 상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는 렌터카회사가 본인 면허증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준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보험책임이 없다고 주장 재판부는 "보험사는 렌터카회사가 묵시적으로라도 무면허 운전을 허락한 것이므로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액수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렌터카회사가 면허증을 운전자 본인의 것으로 오인해 차를 대여한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무면허 운전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렌터카 업체인 G사는 2002년 1월 직장동료의 면허증을 갖고 온 변모씨에게 면허증 사진과 변씨 얼굴을 면밀히 대조해 확인하지 않고 승용차를 빌려줬으며 변씨는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11.23 14:10 05' 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23일 주차빌딩 안에 있다가 직원의 기기조작 실수로 압사한 캐나다인 K(당시29세.여)씨의 유족들이 건물주와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배액과 관련, K씨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벌었을 수입 4억8천여만원,퇴직금 9천100여만원을 인정하고 “통상 퇴직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으로 생계비를 지출하므로 사망에 따른 퇴직금 손실을 계산할 때 생계비(소득의 1/3)를 공제하지만 K씨는 살아있었다면 캐나다 연금제도에 따라 고령연금을 받아 생계비에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퇴직금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K씨는 고령연금제 등이 정착된 캐나다의 사정이 감안돼 배상액에서 생계비가 공제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급여가정착돼가는 과정이라 향후 법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휴가로 한국에 와있던 2002년 11월 남자친구 문제로 상심해 서울 창천동에 있는 주차빌딩 안쪽에 들어가 울고 있다가 주차빌딩 관리직원이 K씨를 보지 못하고 차량 운반장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압사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공무원인 정모(43)씨가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정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사건은 근무시간 이외에 이뤄진 것으로 직무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교통사고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17년 간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이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교육감의 사건처분은 가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경고와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처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 5월1일자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급출발사고로 지병악화 사망, 버스회사 책임 등록일 2004/11/24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3일 버스 급출발로 넘어져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이 마비됐다 지병인 당뇨병 악화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숨진 이모(당시 64세.여)씨의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6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고를 당한 뒤 2년여의 시간이 지나 사망했고 사고가 직접 사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당뇨병환자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을 못하게 될 경우 당뇨의 합병증이 악화돼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씨의 사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갖고 있던 기존의 당뇨병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줄이고 이씨가 버스에 승차한 뒤 바로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지않은 잘못도 20%는 있으므로 피고의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40%(50%×8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식당종업원인 이씨는 2001년 9월 밤늦게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척추를 다쳤고 하반신이 마비돼 양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03년 6월께부터 숨이 차는 등 증상을 보이다 그해 10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취객 차도하차 사망, 운전사에 항소심 `유죄´ 등록일 2004/11/22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1일 만취 승객이 자유로에서 내리자 이를 그대로 둔 채 택시를 몰고 가 승객이 1시간 뒤 사고로 숨진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P(42)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취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약상 부조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 택시를 세운 뒤 피해자가 내려도 그냥 간 것은 유기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 1시간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도로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구조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P씨는 지난해 7월 늦은 밤 시간에 김포공항 부근에서 술에 취한 박모(당시 32세)씨를 태우고 일산으로 가던 중 박씨가 차 문을 계속 열고 닫자 자유로에 차를 세웠지만 박씨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리자 택시를 몰고 갔다. 박씨는 1시간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P씨는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차량 번호를 기록해 둬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박씨가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4도5257) 선고공판에서 12일 음주운전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수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해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외에 주취운전을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 두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취운전은 이미 이뤄진 도로교통 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안전확보와 위험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또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법익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음주측정거부 후에 음주수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단형이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더 높아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예컨대 두 사람이 모두 음주측정거부를 했다가 혈액감정 결과 한 사람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달하고 다른 사람은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음주측정거부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비난가능성과 처단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7월 대구달성군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돼 3차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뒤 혹시 채혈결과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4%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18일 차량 충돌사고로 목, 허리 등을 다친 뒤 다발성 경화증 증세를 보인 박모(37)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박씨에게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발성 경화증은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 등 외부 충격이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사고 뒤 원고가 통증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악화돼 다발성 경화증 추정 진단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전 다발성 경화증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내부적인 원인을 감안하더라도 사고가 발병에 미친 비율을 25%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1년 12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정지한 뒤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박씨는 넉달 뒤 통증이 악화돼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소송을 냈다. 중추신경계 염증 질환의 일종인 다발성 경화증은 유전적, 환경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사고로 얼굴흉터' 노동력상실 인정"<大法> 2004/11/18 05:30 송고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8일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택시운전 기사 이모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외모에 흉터가 남았을 경우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처로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전직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로 얼굴에 총 49cm의 흉터 등이 남아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이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며 "이같은 원고의 안면부 상처에 대해 15%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0년 9월 오전 6시께 부산의 모 도로 1차선을 따라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가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씨 택시를 추돌, 이씨 택시가 도로 건너편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로 안면부와 가슴뼈 등에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열쇠를 방치한 채 도로에 차를 장시간 둔 관리상 과실로 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량과 시동 열쇠를 관리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차량 절도를 방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차주에게 운행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작년 9월 도난차량에 치여 부상한 최씨는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달아났지만 차에는 차량 열쇠가 그대로 꽂힌 상태로 차량 관리 책임을 물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대인공제에 가입한 시내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는 등 승객의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급출발, 부상을 입게 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인적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또 "사고 당일은 비가 와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됐다"며 "다만 원고도 손잡이를 붙잡고 이동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은 90%"라고 책임을 제한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뒤쪽으로 걸어가던 중 버스가 급출발, 버스 바닥에 미끄러지며 넘어져 제12흉추부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면허취소통지 못 받으면 무면허 운전 아니다 등록일 2004/11/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가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경찰 전산망 오류로 적성검사 안내문과 면허취소 통지서가 예전 주소로 송달됐다면 방씨가 자신의 면허취소를 몰랐던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방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다만 경찰서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를 15일 간 게재한 것은 통지서 송달에 준하는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로 넘어온 차와 충돌한 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로 오던 차에 다시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ㄱ씨의 유가족이 두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과실책임을 지고 뒷차의 보험사는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속 80㎞로 달리면서 앞차와 20m밖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가다 사고가 난 데 대해 뒷차의 운전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므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父母한쪽만 교통사고 합의, 나머지 보험금도 지급" 2004/11/01 06:00 송고
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동의 어머니 황모씨가 "보험사가 남편하고만 합의했다면 나에 대해선 합의효력이 없다"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 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1억1천만원을 받고 민ㆍ형사상 청구를 일절 않기로 한 것이 민법 827조의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부부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각자 상속분에 따라 갖게 되고 부부재산은 원칙적으로 별산제(別産制)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 부부 내부 사정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 종류와 성질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합의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 보기도 어렵고 객관적 성질을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12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합의 효력을 내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역시 원고의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너무 쉽게 남편의 말만 믿고 합의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모씨는 2000년 9월 피고회사 보험 가입 차량을 몰고 서울 도봉동 주택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달리다 김모(8)양을 업고가던 할머니를 뒤에서 밀쳐넘어뜨리는 사고를 내 김양이 숨졌으며 부인과 별거중이던 김양의 아버지는 부인 몰래 위임장을 위조, 피고와 1억1천만원에 합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은 25%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양은 재작년 2월 남자친구 L씨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 농도 0.071% 상태인 L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와 부딪혀 쓰러지면서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사가 옆에서 거칠게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속도를 줄이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조합 책임을 40%로 인정했다.
@고속도 보행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없어 등록일 2004/10/28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 판사는 27일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숨진 최모(사고당시 68세.여)씨의 자녀들이 사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해 급정차를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최씨 자녀들은 2001년 4월28일 오후 10시35분께 마산시 회성동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어머니가 무단횡단하다 함안에서 마산방면으로 가던 전모씨의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냈다.
@뺑소니사고 부하직원에게 뒤집어씌워(종합) 2004/10/26 15:18 송고 검찰 통화내역 조회결과 `들통'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26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회사 부하직원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위증) 등으로 모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민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장 민씨의 부탁을 받고 뺑소니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부하직원 백모(4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 후문 도로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모(36.여)씨가 모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민씨는 부하직원 백씨에게 허위자백해 줄 것을 부탁, 백씨가 대신 기소되도록 한 후 법원에서 "당시 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백씨에게 차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씨와 오랜 친구 사이로 민씨가 설립한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던 백씨는 민씨와의 친분 때문에 대신 혐의를 뒤집어쓰기로 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허위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백씨가 사건 정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검찰에 피고인 백씨와 차 주인 민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도록 의뢰했다. 검찰의 통화 내역 조회 결과 사고 당시 백씨는 서울이 아닌 지방 모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났고 결국 두 사람은 검찰에 범행 일체를 털어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는 친구 민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대신 혐의를 뒤집어 쓴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간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 교통사고 목격 6세여아 증언 인정 2004/10/25 15:29 송고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지법 민사 51단독 김기현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신모(36)씨 부부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6세 여아의 증언을 받아들여 운전자 과실을 인정, "보험회사는 신씨부부에게 1억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6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당시 조사를 받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보강조사없이 쉽게 결론을 내린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등을 믿을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목격자 강양에 대한 심리상담과 평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때 강양이 사망한 신양과 가장 가깝게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당시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강양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과 교수에게 의뢰해 강양에 대한 상담과 심리평가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비디오 테이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경찰 수사와 공소장 등을 전면 부인하고 녹색신호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어린아이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씨 부부는 2002년 5월 김천시내 도로에서 귀가하던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뒤 사고당시 적색신호였다는 조사결과와 공소장 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자 함께 있었던 6세여아의 증언을 토대로 소송을 냈다.
@"일반환자 탄 앰뷸런스, 긴급차량으로 볼수없어" 2004/10/24 13:48 송고 주행중 사고 80%책임.."일반차량도 주의의무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신호를 무시한 앰뷸런스가 직진 신호에 출발하던 버스와 부딪힌 사고와 관련, 보험사가 버스운송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버스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앰뷸런스가 긴급 자동차로서 외관을 갖추고 운행하고 있는 이상 교차로의 일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앰뷸런스에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 2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더라도 실제 긴급 차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고를 낸 앰뷸런스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버스가 정상 속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직진하고 있었고, 앰뷸런스는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지 않았는데도 긴급 차량인 것처럼 주행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고 당시 원고측 앰뷸런스는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버스 조수석 앞문과 충돌해 버스 승객 여러명이 다쳤다.
@`실형선고' 피고인 법원서 도주 2004/10/23 15:09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8.경기도 남양주)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과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나 이번 사례까지 3번째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하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정을 나온 김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사무장에게 선고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심하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동행했던 호송관들이 방심한 틈을 타 순식간에 달아났다. 관할 경찰서인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김씨가 은신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확인 중이며 가족을 설득해 자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운전차종 따라 달라 2004/10/20 12:07 송고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1종보통, 1종특수, 1종대형 등 갖고 있던 운전면허 3개가 모두 취소된 조모(44)씨가 수원지방법원에 모든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 판사는 20일 조씨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기지방경찰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조씨의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취지의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소지하고 있던 1종보통 운전면허와 2종소형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가 모두 취소된 손모(44)씨가 낸 같은 소송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데 사용된 1종보통 면허만 취소돼야 한다'며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살려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조씨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1종보통, 1종특수, 1종대형 등 3개 면허 중 어느 것으로도 승용차를 몰 수 있어 음주운전 당시 이 중 어느 면허로 운전을 했다고 특정할 수 없고 3개 면허 가운데 1개를 특정해 취소하더라도 나머지로 결국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손씨의 경우 승용차를 운전할 때 사용한 면허는 1종보통이었고 2종소형 면허를 살려줘도 결국 승용차는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2종소형 면허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이같은 논리라면 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1종대형 면허와 승용차 운전이 가능한 2종보통 등 2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주취상태로 운전할 경우 운전한 차에 따라 면허 취소범위가 달라진다고 해석된다. 승용차를 몰았다면 승용차 운전이 가능한 2개 면허 모두 취소될 것이고 화물차를 몰았다면 화물차를 몰 수 있는 1종대형 면허만 최소돼야 한다는 논리다. '사고 경우 승용차보다 큰 피해를 야기하는 화물차 음주운전을 더 엄히 처벌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일반적인 의문에 김 판사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급발진사고車 외부만 고친 것은 잘못" 2004/10/19 06:00 송고 법원, 원심 뒤집고 차량주인 승소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서명수 부장판사)는 19일 급발진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윤모(53)씨를 상대로 차량을 수리한 기아자동차가 낸 143만원의 수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발진 사고가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고장 때문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윤씨로서는 차량 결함이나 고장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급발진 원인규명 차원의 수리를 원했던 윤씨가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기면서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돼도 괜찮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차량수리비 채무는 급발진 원인과 무관하게 원고와 맺은 차량수리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만 원고로서는 윤씨가 차량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해도 비용을 낼 용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2월 쇼핑몰 주차장에서 크레도스 차량 자동변속기어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옮기는 순간 차량이 급출발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기아차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으나 급발진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되자 수리비도 안내고 차량도 찾아가지 않았다.
@"예측불가 도주 피의자 교통사고 국가책임 없어" 2004/10/17 09: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7일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호송용 차량에서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고에 대한 예견이 가능해야 하는데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데다 수갑을 찬 채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호송 경찰들이 도주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호송 차량 보조잠금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시를 소홀히 한 잘못은 망인이 문을 열고 달아난 행위 자체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으로 볼 수 있을 뿐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작년 7월 주택가 전화단자함에 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경마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현장 조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고속화도로에서 차가 서행하자 갑자기 뒷문을 열고 달아나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주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보호장구-안전띠' 없으면 피해자 책임 15%" ’보험금과 별도’ 명시한 형사합의금 보험금서 공제못해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10.09 06:57 45'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9일 아기를 승용차 뒷좌석 할머니 무릎에 태우고 가다 음주운전 화물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아기가 숨진 이모(42)씨 부부가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화물차 운전사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화물차 운전사로부터 보험사 배상금과 별도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는 없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11월 전남 구례읍 봉남리 터미널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반대차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유모씨가 좌회전을 하다들이받는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기(당시 1세10개월)가 숨지자 소송을 냈다.
@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부모책임 '절반'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10.10 09:33 48'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던 자녀가 무단횡단으로 차여 치여 숨진 Y씨 부부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은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Y씨 자녀는 지난해 10월 부모가 도로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다다른 사람을 따라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 본인책임 40% 등록일 2004/10/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두 차례 사고 뒤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두번째 사고와 사망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며 "그러나 밤중에 편도 2차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도 있어 이를 40%로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L보험사를 통해 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를 대신한 보험사측에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C씨는 지난 2001년 3월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뺑소니 차에 치여 쓰러진 뒤 뒤따라 오던 봉고 화물차량에 다시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상근 판사는 4일 렌터카로 추돌사고를 낸 뒤 차량대여계약서 상의 면책금 50만원을 내지 않자 대여회사가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아 불구속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사고발생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렌터카 회사측과 맺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보험사에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한달간 렌터카 회사인 H사와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시 면책금 50만원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맺고 렌터카를 대여받고 다음달 5일 송파구 풍납동 둔촌 사거리에서 강모씨의 택시와 추돌, 강씨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과 9만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입혔다.
@오토바이 등록 안해도 보험금 지급 거부 못해 등록일 2004/10/06 A씨는 지난 2000년 12월 재해 사망시 최고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관련, `운전을 한다´고 답한 뒤 대상은 `승용차´ 항목에만 답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청약 당시 이미 자신 명의로 124cc 오토바이를 등록했고 오토바이 관련 보험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다. A씨는 2001년 10월께 599cc 오토바이를 몰고 편도 3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도로 돌진, 사망했다. 유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A씨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오토바이를 구입해 운전을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약관에 따라 3천만원만 지급했다. 법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보험 계약시 실제로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느냐 여부. A씨의 동생은 법정에서 명의만 형으로 부터 빌린 것이며 실제로는 공사현장 출퇴근용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오토바이를 소유한 것과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이유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6일 판결문에서 "사고 오토바이를 주로 운전하던 것은 동생이고 보험계약 전까지 망인이 운전한 것을 본 목격자가 없는 데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의로 보험사에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머지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렌터카사고후 면책금 안내도 보험처리 가능 등록일 2004/10/05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상근 판사는 4일 렌터카로 추돌사고를 낸 뒤 차량대여계약서 상의 면책금 50만원을 내지 않자 대여회사가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아 불구속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사고발생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렌터카 회사측과 맺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보험사에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한달간 렌터카 회사인 H사와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시 면책금 50만원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맺고 렌터카를 대여받고 다음달 5일 송파구 풍납동 둔촌 사거리에서 강모씨의 택시와 추돌, 강씨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과 9만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행정1단독 정원 판사는 29일 박모(34.부산 남구 대연동)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코올 농도는 사람의 체질과 술의 종류, 음주속도, 위 속의 음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음주후 30분에서 90분 사이의 농도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음주후 37분이 지난 호흡측정과 이후 병원으로 이동해 채취한 혈액의 농도 모두 9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는지 하강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나중에 채취한 혈액의 농도가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초의 호흡측정기 농도가 운전할 때의 혈중농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올해 4월 15일 오후 10시30분부터 30분가량 맥주를 마신 후 승용차를 몰고 1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기로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가 나왔고 이에 불복해 채취한 혈액에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6%의 수치가 나왔으며 경찰은 이동시간까지 감안해 0.121%의 수치를 적용, 박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개인車 퇴근길 사고라도 업무재해 인정가능"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9.26 07:35 5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중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려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통근방법을 선택할 수 없거나 가능성이 적다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전 5시에 철야근무를 마친 원고가 평소처럼 작업반장 차로 함께 귀가하지 않고 오전 6시까지 마을버스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며“회사측도 원고의 평소 통근방법을 알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개인차량을 이용한 통근을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배기장치 제조회사 일용직 파견 근로자인 왕씨는 2001년 11월 철야근무를 마치고 작업반장 김모씨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귀가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숨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으로 승용차에 동승해 퇴근하다 난 사고”라며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출ㆍ퇴근 도중 사고로 죽거나 다친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했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박경호 판사는 22일 운전 중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충돌사고로 장애를 입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둔 전직 경찰관 이모(42)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사고 책임의 30%를 지고 3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는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돼 새어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돼 노면이 결빙되게 한 설치.관리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누수지점이 사고지점에서 18m 가량 떨어져 있어 사고지점의 결빙은 선행 차량에 의해 확장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결빙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서 속도를 더욱 줄이는 등 안전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 책임 비율을 7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전북경찰청 교통과에 근무하던 지난 99년 1월20일 오전 전주시 호성동 동부우회도로를 달리다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돼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지며발생한 충돌사고로 장애를 입어 다음해 10월 직장을 그만둔 뒤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태열 판사는 23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농업.광주 광산구 우산동)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양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급기야 사고까지 낸 것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무면허인 이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1시 3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상태로 자신의 탑차를 운전하다 도로 옆 가정집을 충격, 7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사고 전날인 25일 오후 5시 23분께 강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4시간 40분 후인 오후 9시 53분께 광주 광산구에서 또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돼 20시간 사이 3번이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또 이씨는 이 과정에서 처벌이 두렵자 3차례 모두 자신의 친동생(44)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이전에도 두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면허는 승용차 음주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월16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도봉검문소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자신의 1종보통 운전면허와 2종소형 운전면허가 모두 최소되자 소송을 냈다.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유족보상금 산정시 감액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9.20 06:38 03' 곽씨는 2001년 2월 트랙터로 밭에 퇴비를 뿌리던 중 들어올려진 트레일러가 내려오지 않자 시동을 켜둔채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다가 트레일러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J공제조합은 사고가 일반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1억2천만원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곽씨 가족은 교통재해이므로 1억8천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입력 : 2004.09.19 18:15 30' 10분쯤 뒤 신씨는 자신의 차를 막고 있는 김씨의 차를 빼내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이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에 사고차량 보험사는 숨진 이씨측에 3억원을 배상한 뒤 신씨와 백화점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朴海成)는 19일 “차 열쇠를 꽂아두고 현장을 떠난 김씨도 제3자가 운전해 사고를 낼 가능성을 제공했으므로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는 달리, 대형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주차관리원에게 키를 맡긴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책임도 인계하는 것으로 판단, 대개의 경우 차주(車主)는 키를 넘긴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주도에 사는 A씨는 작년 8월 도내 한 음식점에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식당 옆 주차장으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먼저 술자리를 떴던 B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후진시키다 뒤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일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좁은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승합차를 일단 다른 곳으로 빼주기 위해 운전석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주차장 경계를 넘어 도로쪽으로 50㎝ 가량 빠져나왔다. 이때 현장에 있던 `뒷쪽 차'의 주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A씨와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 파출소로 연행이 됐다. A씨는 음주측정에 불응했으나 경찰은 A씨의 혈색이 붉게 상기돼 있고 소주 1병을 마신 뒤 20여분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이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최근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부가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을 했다고 할 수 없으나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이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월 중복보험가입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조모씨(45) 부부가 그린화재해상보험(주)등 4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0064)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 부부는 지난 2001년6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허리 등을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실효를 주장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최의호 판사는 31일 근로복지공단이 운전면허학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채모(50)씨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운전기술이 미숙한 교습생이 주행연습을 하는 곳으로 차로와 보도의 구분이 불분명해 보행자가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주의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피해자가 10%의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는 보험사와 채씨로부터 모두 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는 피해자의 책임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운전면허교습장에서 기능교육을 받던 교습생 채씨가 출발하면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던 기능강사 우모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우씨에게 4천218만원을 지급한 것에 채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고속도변 울타리 낮아 사고…道公도 책임” 입력 : 2004.09.01 18:28 23'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개인 방문지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했지만 대리운전사가 운전미숙으로 주차를 못 하자 자신이 직접 주차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됐다.
교통 사고 `거짓' 반응에도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들이 서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실시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03년 1월 1일 오전 5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 염모(31)씨를 태우고 시속 50km로 교차로를 지나던 택시기사 박모(47)씨의 승용차가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김모(25)씨의 아우디 승용차와 충돌해 박씨는 중상을, 택시승객 염씨와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김씨 및 동승자 채모(24.여)씨가 각각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 승객 염씨, 김씨 등은 서로 자신의 차가 파란불에 진입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김씨의 동승자 채씨는 처음에는 "사고 당시 전방을 못 봤다"고 진술하다 나중에는 "청색신호를 봤다"고 번복하는 등 양자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조사결과 김씨는 `진실' 반응이, 택시 기사 박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 박씨는 검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김상근 판사)은 30일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꾸 번복되는 김씨 일행의 진술보다 피고인 박씨와 관련이 없는데도 일관되게 진술한 승객 염씨의 진술이 가장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 외에 박씨가 신호 위반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박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객관적으로 충실히 실시했을 때만 증거로 인정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돼도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일 뿐"이라며 "관련자 중 가장 객관적인 입장인 택시 승객 염씨의 진술과 배치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믿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 부산지법 민사 4단독 박민수 판사는 교통사고 1차 가해자인 김모씨의 보험사가 2차 가해자인 이모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2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씨가 잇따라 낸 교통사고로 최모씨가 숨진 만큼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된다"며 "사고 경위와 쌍방과실, 사망의 주원인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 운전자인 김씨와 뒤차 운전자인 이씨는 각각 75%와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김씨가 경남 마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최씨를 치어 넘어뜨린 후 뒤따라오던 이씨의 차가 다시 넘어진 최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김씨의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2차 가해자인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50%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위드마크 방식 법원판단 엇갈려 2004/08/17 18:07 송고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방식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정호 판사는 17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0)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이 개인의 체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43분 뒤 혈액채취를 했고 1시간당 최소 감소치인 0.008%를 적용했기 때문에 체질이나 섭취한 음식물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4월 8일 오후 10시 37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혈액채취를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 0.046%로 측정됐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해 0.051%로 적발 당시 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산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조모(6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섭취된 알코올이 체내에서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기까지는 체질, 술의 종류, 음주 속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 만큼 음주시각과 사고시각의 간격만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고 사고 54분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5%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2%로 역산했다. 대구지법도 지난해 1월 위드마크 방식을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개 피하던 행인 친 운전자 책임 없어" 2004/08/12 18:26 송고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송명호 판사)은 12일 보험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를 피하다 차에 치인 이모(21)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사방을 잘 살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 넘어진 사람의 발이 차에 깔릴 수 있다는 돌발적 상황까지 미리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또 "이씨가 넘어진 때와 발이 차량에 깔린 때 사이에 다소나마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운전자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자마자 갑자기 바퀴사이로 들어온 이씨 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지난 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K공장 앞길에서 짖어대는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 피보험 차량인 운전자 황모씨의 1t 트럭에 깔려 오른발에 골절을 입은 이씨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자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訴)을 냈다.
도시 일용직 임금 입력 : 2004.08.08 18:17 47' 재판부는 김양이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측 주장에 대해 “젊은 사람들의 심각한 이농현상을 고려할 때 김양이 앞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도시 보통 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법원이 상습 무면허.음주 운전자에 대해 실형 대신 차량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47.농업.전남 보성군 회천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함께 `화물차 몰수' 판결을 내렸다. 전 판사는 "단기간내 음주.무면허 운전을 수차 반복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화물차를 계속 소유할 경우 앞으로도 음주.무면허 운전할 개연성이 크고 피고인 홀로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영향이 너무 클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초까지 음주(2회)와 무면허 운전(2회)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2월 역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개월 뒤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표상 28개 치아 전부를 상실할 경우 가동능력상실률이 19%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고로 7개의 치아에 보철을 함으로써 4.75%의 가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치아 치료 뒤에도 10년마다 다시 치료를 해야 하는 점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으나 임씨가 사고로 임플란트(인공치아이식)를 한 부분은 배상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차량에 치였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최모(23)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점도 잘못"이라며 최씨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행자 신호라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빠르게 건넌 점을 법원이 과실로 인정함에 따라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등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최씨는 2002년 3월 보행자 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중 정지 신호에 멈추지 않고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2개월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9일 경찰의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3도833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제120조는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경찰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는 등 즉결심판 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범칙금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8월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노량진경찰서 앞길을 지나다 경찰관 국모씨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목과 멱살을 잡아 밀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누나 명의로 된 차를 동거녀와 자신이 운전해도 괜찮은 보험상품인줄 알고 가입했으나 약관에 가족 중 동생은 제외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동생 및 동거녀 등이 보험가입 당시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원고 주장대로 사회 통념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약관의 교부, 명시, 설명 의무 위반의 잘못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3월 누나 명의로 된 차를 자신과 동거녀가 함께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 약관에는 보험가입자의 동생은 적용되지 않았다. A씨의 동거녀는 보험 가입 후 2개월 뒤 운전중 사고를 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이 약관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왼쪽 차로에서 급히 끼어드는 승합차 때문에 트럭이 오른쪽 차로로 피했다가 뒤따라오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데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승합차 운전자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합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며 옆차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들리라고 예상치 못한 트럭 운전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트럭 운전사 최모씨는 2001년 9월 안양시 호계동 4차선 도로 3차로를 달리다 2차로에서 하모씨의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4차로로 피했으며 4차로에서 뒤따라오던 버스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승객 박모씨가 넘어져 목뼈 등을 다쳤다. 버스운송조합연합회측은 다친 박씨에게 보험금과 치료비 등 7천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승합차 운전자 하씨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11일 차 사고를 당한 장모(37.자영업)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세자료가 없다면 대체고용비로 일실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청구액의 12%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사업자의 현실 수입액은 다른 종업원들의 노동력, 기업 시설, 기타 투하자본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사업주 자신의 개인 가동 능력 평가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노동부 집계 도소매 자영업자의 월평균 수입 175만원을 배상 기준으로 삼았다. 차 사고로 2개월여동안 치료를 받은 장씨는 "월평균 96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위자료 등으로 8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8일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당시 9세)군의 유족들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5%의 책임을 지고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구내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일이 빈번한데 사고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박군 역시 아파트 구내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화물탑차 운전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차량 오른편에서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오던 박군을 들이받고 뒷바퀴로 지나쳐 숨지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7.06 14:37 31' 그러나 재판부는 파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정도로 만취한 박모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박씨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례/04.06.10] 2003도5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록일 2004/06/25 -목격자로 행세하기는 하였으나,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한 사안-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역과지점을 약간 지나서 최초로 정차하였던 사고장소 부근(최초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56.7m 전방의 지점)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사고장소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누군가의 신고로 바로 구급차가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부근에 있는 사람들과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호송하는 광경을 보고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가족에게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은 그 후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파출소, 정비업소, 익산경찰서로 갔을 뿐, 자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던 중, 피고인 차량의 밑 부위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등이 발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사고발생 여부를 추궁당하기에 이르자 태도를 바꾸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마치 피고인보다 앞서 간 다른 흰색 차량과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만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로 사고장소 부근을 떠난 바 없었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또는 정비업소 등으로 동행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도주로 보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생계용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 2004/06/24 17:51 송고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겨 면허를 되찾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24일 원고 백모(50.전주시 덕진동 2가)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1%를 상회 했지만 사고를 내지 않았고 21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영업용 버스 기사로서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때 경찰의 면허취소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원고에게 미치는 경제적,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티코승용차를 몰고 전주시내에서 약 1.5㎞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상참작사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감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농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하라는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동안 한번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고, 경제사정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정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농작물 재배 및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음주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농사를 짓는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부채로 인한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문의, 심판총괄과 02-724-1360
@[새법령]승객 소란행위 방치한 운전자에 범칙금 A : 흔히 승객이 달리는 차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승객의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차를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제113조1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탑승객의 차내의 음주가무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대형교통사고의 방지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탑승객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운전자가 이를 말리거나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권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를 통하여 탑승객의 차내에서의 음주가무 등의 사전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이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Q : 그렇다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어떻게 강화되었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종전에도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에서 9만원으로 범칙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범칙금과 아울러 벌점 40점을 부과하여 40일간의 면허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새로이 신설된 것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04년 5월 29일 이후에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문의, 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420 등록 2004.05.29 10:00:00
택시나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도 5%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3일 정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 탑승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정함에 있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이모씨는 인천 서구 가정동 한신빌라 앞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앞서 운전하던 유모씨의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정씨는 척추뼈가 어긋나는 상해를 입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사고차량 가격하락, 가해자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일 차량운반 대행업체 H사가 ‘신차인데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차가 200만원 싸게 판매됐다’며 가해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에 수리가 이뤄져도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기준은 사고가 없어도 출고후 차량 평가액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리비의 얼마로 배상할 것인가는 경우에 따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막 출고된 차가 차량 구입자에게 운반되던 도중 일어난 사고인 만큼 수리비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H사는 운반대행 의뢰를 받아 작년 4월 차량을 구입자인 이모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차고지 앞에 잠시 정차해둔 사이 박씨가 뒷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100만원을 들여 차를 수리했다. 이 차량은 이씨가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 제3자에게 200만원 싼 가격으로 팔렸고 H사가 손실분 200만원을 차량 제조회사에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비록 피해자 동승자에게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겨울 경남 진주에서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동승자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부탁하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
@ 경미한 찰과상을 입힌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길을 건너던 아이를 치어 전치 1일의 찰과상을 입힌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사고 후 바로 일어났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부상의 정도가 하루의 요양을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고, 청구인이 사고지점과 같은 동의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주운전자에 비하여 인지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110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2003년 12월경 운전 중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오던 11세의 여자아이를 치어 오른쪽 팔에 전치 1일의 찰과상을 입히고 현장을 떠났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문의, 심판총괄과 02-724-1360
@ 과적계측 요구 거부해야 도주차량 등록일 2004/05/10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과적 차량 단속 요원의 측정 요구가 없어 그대로 진행한 차량을 도주 차량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의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성주 판사는 10일 과적 측정 요구에 불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56.전남 곡성군 곡성읍)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측정 요구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적 차량 단속 근무자의 현실적인 측정요구에 불응해야 하나 이같은 요구가 없을 경우 과적차량 계측을 하지 않더라도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이 계측대로 들어가지 않고 도주하다 CCTV에 찍혀 측정불응죄로 고발됐지만 당시 근무했던 단속 요원의 증언 등으로 미뤄 단속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7일 전남 순천시 서면 국도 17호선 구례 방면 1차로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시멘트를 싣고 가던 중 정당한 이유없이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규 부장판사)는 9일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가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이에 맞서 김씨가 서울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서 병합하기 위한 소송이송 결정 원심을 깨고 "소송 이송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상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규정에서 `손해´란 주로 피고측의 소송수행상 부담을 의미하지만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며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 개인택시연합회가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해서 이송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연합회가 부산지법에 소송을 낸 뒤에 김씨가 서울지법에 소송을 낸 것이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5월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승합차를 타고가다 이모씨의 개인택시에 들이받혀 허리 등을 다쳤으며 개인택시연합회가 그해 11월 부산지법에 "치료기간 수입손실과 위자료 등 246만원 외에는 더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자 이에 맞서 열흘 뒤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한 곳에서 병합심리하는 것이 결론의 모순을 피하는 경제적인 방법"이라며 김씨의 소송을 부산지법에 이송해줄 것을 요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접촉사고로 차 주인이 내려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에 동승자가 차를 옮기려다 다시 교통사고가 났다면 나중에 난 사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선모(28)씨는 2002년 8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차에서 내려 앞 차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선씨가 다툼을 벌이는 사이 동승자 박모(26)씨는 차를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고모(31)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고씨는 박씨로부터 합의금 200만원을 받았지만 선씨가 "박씨를 운전자로 채용하지도 않았고 운전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만큼 내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화가 난 고씨는 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고씨 편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 판사는 25일 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씨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5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선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에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허정무 前감독 부인에 무죄 선고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심혈관계의 활동이 증가,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은 측정치가 나올 수 있고, 흡입기를 들이마신 뒤 측정하기전 수 차례의 음주측정에서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경찰은 최씨가 요구했든안 했든 측정치에 의심을 품고 채혈 검사 등으로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측정치의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3.19 09:26 02"
차량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피해자와 자동차제조회사간의 법정다툼에서 제조회사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2일 박모씨(52) 등 10명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6771 등)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전자파 간섭과 관련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급발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쉬프트 록(Shift Lock)을 장착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제조회사가 자동차에 쉬프트 록을 장착하였더라면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착하지 않아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7년 기업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우자동차가 생산한 96년식 아카디아 승용차를 주차하다 승용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주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와 인근 건물벽을 들이받아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를 상대로 “6천5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쉬프트 록 미설치를 이유로 5백12만여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 교통사고 구호 필요없을 땐 뺑소니 아니다 등록일 2004/03/18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지법 행정2단독 서요한 판사는 18일 접촉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48)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구호조치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무규정으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서 판사는 "김씨의 경우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데다 사고차량도 도로변으로 옮긴 상태로 사고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구호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8시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1t트럭을 운행하다 앞서가던 카렌스 승합차를 추돌해 운전자 노모씨에게 전치2주의 상처와 34만원 상당의 차량피해를 입힌 뒤 명함을 건네고 전화를 걸겠다며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자 노씨는 별다른 상해정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피해만 확인했으나 사고 하루뒤 목 등에 통증이 생겨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첨부했다.
@ 차선변경 차량 충돌, 피해차도 15% 책임 등록일 2004/03/03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운전중 옆차선에서 건너온 차량과 충돌해 허리 등을 다친 조모(40.여)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수입손실과 치료비 등 손해액의 85%인 5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해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지만 원고 역시 옆차선 차량이 차선을 바꿀 것에 대비, 동태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원고 책임을 15%, 피고 책임을 85%로 각각 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6년 10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도로 4차선을 승용차로 달리던 중 박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충돌, 허리 디스크 등 상해를 입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27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청소차를 들이받아 숨진 박모(당시 43세.목공)씨의 어머니(61)가 청소차 보험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생존시 예상수입과 장례비 등 손해액의 85%인 5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날이 흐리고 차량색도 어두운 데다 불법주차 상태여서 박씨가 어둠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청소차가 비상등이나 후방 경고표지 없이 미등만 켠 것으로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박씨 역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11월 12일 오전 6시께 서울 도봉동 쓰레기 집하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4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같은 차선에 불법주차된 5t 청소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졌다.
@ 교통사고 간접피해방지 비용도 보험사 부담 등록일 2004/02/25 법원, "폐유 제거작업 비용 지급하라"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교통사고 피해가 보험대상이 아닌 데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운전자가 이를 막으려고 긴급행위를 했다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트랙터로 폐유 트레일러를 끌고가다 옆차 충돌로 트레일러가 전복, 폐유를 쏟은 한모(46)씨가 "현장에서 유출폐유를 신속히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며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현장수습비용 5천6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가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범위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사고로 파생되는 간접적 손해도 포함된다"며 "트랙터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뿐, 트레일러는 보험대상이 아니지만 폐유유출 피해는 트랙터 충돌로 인한 간접피해이므로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트랙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결론났더라도 사고 당시 과실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손해확대를 막으려고 긴급행동을 했다면 이에 들어간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입차량 운전자인 한씨는 99년 4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트랙터로 운송보험만 가입된 폐유탱크 트레일러를 끌고 운행하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충북 청원군 지점에서 옆차가 충돌, 폐유를 쏟았으며 회사 직원과 군청직원 등 250여명이 중장비로 폐유제거 작업을 하는데 5천600여만원이 소요됐다.
@ 황색신호등 사고땐 피해차량도 15% 책임 등록일 2004/02/23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23일 신호등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에 들이받힌 김모(33)씨와 가족들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수입손실, 간병비 등 손해액의 85%인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 김씨 역시 황색신호에 즉시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으며 이 같은 잘못이 손해발생에 끼친 영향을 15%로 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0월 경기도 화성군 도로에서 황색신호 때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맞은 편에서 황색신호를 무시한 채 선행차량을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온 관광버스에 들이받혀 뇌와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이 경합됐다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13일 김모(26)씨가 자신의 보험급여를 제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곳으로 차로감소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않고 야간에 전방시야 확보가 불투명한 데다 노면 일부가 결빙돼 있어 비록 원고가 전방주시의무와 감속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부요인과 경합돼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만 볼수없어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은 물론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이 목적인 점에 비춰볼때 급여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주시 황성동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도로표지판 철기둥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보험급여를 제한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특진(선택진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진료범위를 벗어났다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과다 진료비까지 물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0일 E병원이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특진비중 41만여원을 과다진료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쟁위원회에 보험사업자와 의료업계에서 추천한 동수의위원들이 참여했고 일부 항목을 과다 특진이라고 판단한 기준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병원은 2002년 7월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군을 치료한 뒤 D보험사에 치료비 412만원을 청구했으나 D사는 52만여원의 특진비에 타당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분쟁심의회 심의결과 41만여원은 필수적 특진비로 인정되지 못했다.
@ 보험사 몰카, 목적 정당하면 위법 아니다 등록일 2004/02/11 보험 `파파라치´ 사생활 침해 여부 논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파파라치 행각을 벌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미행당하고 몰래카메라에 찍히는 등 일정 정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취지여서 오히려 보험사의 파파라치 행각을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1일 방모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며 S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수차례 원고를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원고의 승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행위는 민사재판 증거수집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의 일부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해 원고가 참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게 여기는 피고 입장에서 달리 객관적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없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했던 점, 사생활 탐지가 아니라 민사재판의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S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S보험사가 원고들의 장애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사생활을 담은 54장의 사진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하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 1심에서 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피해자도 35% 책임 등록일 2004/02/11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신호등 없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11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승합차에 들이받혀 다친 구모(50)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구씨측에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보험사는 구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구씨 역시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2년 3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35㎞로 진행하다 교차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던 승합차에 들이받혀 왼쪽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 도로안전시설 부실사고 본인책임 40% 등록일 2004/02/09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도로안전표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본인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황현주 부장판사)는 9일 지방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충돌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충청남도는 김씨의 어머니에게 9천700만원, 누나와 형에게 각각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량은 병목현상이 없도록 도로가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야간이나 안개가 있을 때를 대비해 점멸신호등.반사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리 폭이 좁지만 운전자들이 주의하면 다닐 수 있는 폭이므로 사고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충남 천안시 지방국도 교량을 건너다 진입부분 병목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숨졌다. 유가족들은 `교량 폭이 5m로 승용차 2대가 겨우 통과할만큼 좁은 데도 도로 폭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안전표지판이나 점멸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모두 3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저소득자도 일용노임 기준 배상해야 등록일 2004/02/08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실제 월수입이 배상액 산정시 최저수준으로 정한 통계청의 도시 일용노임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손배액 산정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8일 보행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뼈를 다친 나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차량 때문에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 역시 편도 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생긴 것이므로 15%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당시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월급여 53만원을 받으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됐으므로 손해배상액은 이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월급여가 도시일용노임보다 적거나 심지어 무직일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나씨는 재작년 6월 대전의 모 동사무소 앞 주택가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을 따라 길을 건너던 중 배모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부딪혀 어깨뼈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 "음주차량 동승사고, 본인책임 절반"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 사망한 길모씨 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씨는 운전자가 주취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밤샘일로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5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2001년 7월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영업이 끝난 오전 7시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집에 데려다 준다는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제의를 받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jbryoo@yna.co.kr 2004/01/21 22:11 송고
@ "천재지변이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유원지에 놀러간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내려가 사고를 당했다면 천재지변이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0일 S보험사가 폭우에 차와 함께 쓸려내려가 사망한 임모씨 등 3명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피고측 보험금 청구 맞소송에서 "보험사는 운전자 임씨 유족에게는 보험금의 절반을, 동승자 2명의 유족에게는 손배액의 3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는 자연재해와 운전자 잘못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다시 운전자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발견 당시 ▲열쇠가 시동장치에 꽂혀있지 않았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려져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중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보험사측 주장에 대해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심하게 파손될 정도라면 열쇠가 빠지거나 여름철 옷이 벗겨질 수 있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는 차량을 옮기다 누군가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당국 통계상 당시 사고지역 근처의 조난 차량중 임씨의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은 한 대뿐이고 동종 승용차가 운행도중 도로 붕괴로 강물에 휩쓸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 임씨 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1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친구들과 함께 폭우가 내리는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 계곡으로 놀러갔다 밤늦게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됐으며 이틀 뒤 인근 하천에서 사체가, 그보다 500여m 상류에서 심하게 파손된 차량이 각각 발견됐다. lilygardener@yna.co.kr 2004/01/20 05:55 송고
@ "빙판길 교통사고 본인책임 70%"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본인에게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운전중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사고로 사망한 추모(당시42세.여)씨의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국가와 누수책임이 있는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T사는 사고책임의 30%를 지고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도에 물이 흘러나와 추운 날씨에 얼어붙을 위험에 대비해 배수시설을 갖추거나 빙판 형성시 모래를 뿌리고 위험 표지판을 세워 주의를 환기할 책임이 있으며 T사는 회사에서 흘러나온 물이 도로에 얼어붙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씨는 운전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기온이 떨어져 결빙됐을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서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본인 책임비율을 7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재작년 11월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철원군 콘크리트 포장 국도를 달리다 도로에 얼어붙은 물 때문에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충돌사고로 숨졌으며 차량은 완파됐다. 한편 지난달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주택가 상수도 파열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은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운전자도 빙판 형성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서 안전운행할 책임이 있다"며 운전자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lilygardener@yna.co.kr 2004/01/19 06:20 송고
@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도 40% 잘못"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9일 밤늦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당시 41세)씨의 유족들이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손배액의 60%인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버스가 낸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 역시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함부로 도로를 건넌 책임이 있으며 이 같은 김씨의 잘못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9시50분께 과천시 중앙동 관문체육공원 앞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당시 이 도로 3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 치여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lilygardener@yna.co.kr 2003.12.29.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판사는 22일 음주 운전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지난 10월26일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전날밤 창원시 대원동 충혼탑사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정모씨가 달아난 것을 알면서 경찰서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 범인을 도피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불법주차차와 사고, 본인과실이면 책임 못물어´ 등록일 2003/12/23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윤영훈 판사는 21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3명이 "갓길 주차가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판사는 "원고 주장대로 화물차 운전사가 별다른 식별조치 없이 주정차 금지구역인 갓길에 차를 세워둔 잘못이 있다 해도 이번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채 갓길로 진입한 김씨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라며 "화물차의 불법주차와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와 관련, "돌발사고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갓길로 진입했다 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불법주차 차량에 40-60%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숨진 김씨가 불가피하게 갓길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시 1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가던 중 부산기점 307.4㎞ 지점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 받고 숨졌으며 이에 유족들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1억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차도 승용차 사고, 본인책임 10% 등록일 2003/12/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박씨도 어두운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 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의 책임을 10%로 인정, 피고는 9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2월 오전 4시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 3차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 정차 후 출발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 '위장 장기입원' 보험금 지급 제한 판결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의 초기 진단결과보다 훨씬 오래 입원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사가 전체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7일 H사 등 3개 보험사가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체 입원기간인 60∼91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초기 진단서 기준으로 7∼21일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9∼2000년 각각 6∼11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씨 등은 2001년 1월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1주일 만에 퇴원한 다른 동승자들과 달리 60∼91일간 입원치료후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전체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
@ "사고현장에 동승자 남으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동승자가 현장에 남았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차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김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김씨가 낸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제기한 공소도 무효이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석관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택시 운전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동승자에게 합의를 맡기고 떠났지만 협상이 결렬돼 동승자가 돌아가고, 택시 운전사 역시 김씨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지 않자 뺑소니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소송구조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도 소송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결정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강모(51.여)씨는 재작년 11월 남편이 경기도 안산 서해안고속도로 용담터널을 달리다 사고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자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1억 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운전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청구액중 일정 비율을 미리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 등이 없어 청구액을 3천만원으로 대폭 줄여 항소했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듣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6월 강씨가 낸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사 비용에 대해 소송 구조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부(변동걸 부장판사)는 21일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 3차선이 아닌 1차선에 차를 방치하면서 뒤쪽에 별다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 "사고책임은 화물차 운전자가 70%, 강씨 남편이 30%며 보험사는 강씨에게 6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생이 낸 사고도 보상해야…高法, 계약자에 승소 판결 보험계약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14일 교보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특약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생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생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정모(27.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법 등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회 일반관념상 가족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므로 특별 약관에서 동생이 가족에서 제외된다면 그 부분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험사는 정씨에게 가족 중 누가 차량을 운전하고 보험혜택을 받기 원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족한정특약에 누가 포함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goodjob@joongang.co.kr> 2003.11.14 18:47 입력 / 2003.11.15 09:46 수정 @"도로 아닌 주차장은 음주운전 해당 안돼" 도로로 볼 수 없는 곳에서의 음주운전 행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 2일 김해시 어방동 J정비소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8%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바르게 주차하기 위해 3m가량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 "택시하차도중 추돌사고, 오토바이 30% 책임"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차 뒷문을 열다가 오토바이가 뒷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발생에 대한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30일 정차한 택시를 추월하려다 택시 뒷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전모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정차했다면 승객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택시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발생.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3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9년 10월 서울 노고산동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앞서 달리던 택시가 3차선에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3차선과 4차선의 중간에서 직진을 하다 승객이 내리는 바람에 택시 뒷문을 들이받아 허리등을 다쳤다. [연합뉴스] 2003/10/30
@ 인라인스케이터 사고 버스운전자 무죄판결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사람의 부주의로 시내버스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 운전기사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교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서울대생 하모(26)씨가 학교 안을 지나가던 52번 버스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쓰러져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하씨가 다쳤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버스운전자는 "내 잘못도 아닌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법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월 운전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할 관악경찰서는 운전자에게 발부했던 스티커를 취소했고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부과했던 벌점도 취소하기로 하고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버스 운전자에게 통보했다. zitrone@yna.co.kr 2003/10/24
@ "`사고 스트레스' 사망도 재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사고 당시 부상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24일 송모씨가 가입한 공제금 수령대상자인 김모(64.여)씨를 상대로 농협중앙회가 "재해사망에 따른 공제금 1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일반사망에 따른 공제금 1천220만원만 주겠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전 별다른 신체적 결함이 없던 송씨(당시 34세)가 사고후 성격이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고 입원기간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급사했으므로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검결과 송씨 사인은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사고에 따른 육체적 자극이나 흥분, 분노 등 정신적 자극이 신체 외부에서 가해져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계약상 재해공제금 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0년 3월 화물차 전복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헛소리를 하거나 갑자기 성질을 부리는 등 이상을 보였고 그해 4월 집에서 외출나와 자다가 갑자기 온몸이 마비돼 병원후송중 숨졌으며 1심에서는 교통사고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lilygardener@yna.co.kr 2003/10/24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음주후 관용차를 몰다 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부인 송모(30)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다음날 아침 직원들을 정상 출근시키기 위해 관용차를 차고지까지 운전한 것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준비에 해당하고 음주로 인해 운전능력을 절대적으로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음주운전만을 이유로 공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의 음주운전이 유족보상금을 산정할 때 감액사유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자연공원 직원 통근차량 운전사인 오씨는 지난해 7월21일 밤 퇴근길에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나눠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233% 상태로 운전하다 굽이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졌다.
@ 형사합의금 ´위자료´ 명시안하면 배상금 간주 등록일 2003/10/07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6일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 차모(53.여)씨가 "보험사에서 합의금 액수만큼 받아간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가해자 김모(5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됐다고 봐야 하고 합의금을 위자료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으면서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합의금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처벌 면제 대가로만 지급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피고 김씨는 재작년 5월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국도에서 주의 의무 소홀로 원고 차씨의 남편 임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임씨를 숨지게 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차씨에게 합의금 1천200만원을 준뒤 자신이 가입한 D보험사에 1천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김모(60.목공)씨와 가족들이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배상액의 75%인 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원고 김씨를 들이받아 다치게한 책임이 있으나 김씨 역시 야간에 음주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김씨의 책임은 25%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8월 충북 청원군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하다 도로를 시속 50㎞로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 버스요금 내다 추돌사고, 승객 과실없어 등록일 2003/09/14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요금을 내던중 사고를 당했다면 승객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2단독 오선희 판사는 14일 버스에 승차한 후 요금함에 돈을 넣다가 미군 트럭이 추돌하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친 구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금함 옆에 설치된 기둥 등을 한손으로 붙잡지 않은 채 돈을 넣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한 상태에서 막 승차한 승객에게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에 대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시내버스 급정차 및 추돌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승객의 부주의 책임을 10-20% 가량 물어온 전례와는 달리 승객의 과실책임을 완전 면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씨는 작년 2월 동두천 지행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한뒤 요금을 내던 중 미군이 운전하던 군용트럭이 버스를 추돌하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이 시내버스 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관례적으로 과실책임을 조금씩 물어온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고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실을 달리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지자체가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 원인이 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가 내려 도로에 물이 고이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그 시기나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한 지역에 일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도로 관리자에게 언제나 강우로 인한 위험을 완벽히 제거하도록 요구하기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경기도가 사고 당시 나흘간 707㎜가 넘는 집중호우로 포천군에 수해복구 인력 대부분을 투입해야 했던 상황에서 도로 안전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인 정모씨가 지난 99년 8월 경기도 포천군 도로를 화물차를 몰고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던 중 도로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급히 핸들을 꺾다 충돌사고가 나자 당시 동승한 사망자 등에게 6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경기도를 상대로 "사고책임 40%를 지라"며 소송을 냈다.
@ 보행신호 끝난 횡단보도 사고 본인책임 30% 등록일 2003/08/25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신호가 끝나면서 택시에 들이받혀 다친 이모(62)씨와 가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보행신호가 점멸중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이씨는 보행신호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횡단을 마치거나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보고 피고는 손배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1월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중일 때 다른 사람보다 5m가량 뒤처져 길을 건너던 도중 보행신호가 꺼지고 차량신호가 켜진 직후 진행하던 택시에 들이받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2달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음주차량 동승 부상, 본인책임 40% 등록일 2003/08/07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사고로 부상했다면 동승자 본인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으며 안전벨트 착용도 소홀히 했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9년 12월 무면허 음주차량에 탑승했다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고논에 박혀 양다리 마비와 성기능 장애 등 중상을 입었으며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낸별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40% 책임을 감수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실수입 인정" 판결 등록일 2003/08/06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의사의 지속성이 의심스럽고 소득에 따른 세금납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득원을 밝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액 산정시 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전 판례를 벗어나 진일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6일 버스 전복사고로 온몸을 크게 다친 서모(사고당시 18세)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주유소에서 시간당 2천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점이 인정된다"며 "군대를 가기 전인 만 20세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으로 간주, 일실수입 산정시 월 50만원씩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0년 10월 버스를 타고 경남 양산군 국도를 달리다가 술에 취한 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온몸에 큰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서씨는 재판과정에서 비록 세금납입 증명서는 없지만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실수입이란 민사소송 등에서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사고없이 계속 일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법원에서 통상 여자는 만 20세, 남자는 군대 기간 26개월을 감안한 22세2개월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점으로 잡아 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취업할 수 있고(62조1항) 18세 미만이더라도 부모 등 동의가 있으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64조) 돼 있음을 감안할 때 법원이 정한 기준은 다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정식 채용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에대한 법원의 적극적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이상철 판사는 3일 엄모씨등 3명이 "고속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고속버스가 완전히 하차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좌석에 앉아있어야 함에도 좌석에서 일어나 선반의 소지품을 내리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엄씨는 재작년 8월 타고가던 고속버스가 동서울 버스터미널 하차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좌석에서 일어나 선반의 소지품을 내리던 도중 고속버스가 갑자기 정차하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사고 직후 가해차량이 오토바이 뒤를 따라오던 차량과 2,3차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1차 사고의 과실책임과 무관하게 후속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른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부상의 정도 또한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이런 잘못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도 20%의 과실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도 과실책임이 있으므로 후속사고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 과실상계는 피해자 입장에서 전용도로를 달린 원고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는 사회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범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0년 12월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당산동 노들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최모씨 소유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 무릎 부위 등을 크게 다치자 L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L보험사는 당시 가해차량이 박씨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박는 바람에 이들에게도 1억1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박씨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 승용차서 잠자다 사망, ´운행중 사고´ 아니다 등록일 2003/07/28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승용차 안에서 술을 깨기 위해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 전기배선 문제로 추정되는 엔진부근 화재로 질식사한 서모씨의 유족들이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8일 "S보험사만 유족들에게 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S보험사와는 `자동차를 소유.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반면 나머지 보험사들과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에 대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 당시 서씨가 술을 깨려고 시동과 함께 히터를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긴 채 잠을 잔 것은 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위에 대비해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도 2000년 11월 친구와 함께 전북 부안에 갔다가 철원을 거쳐 서울로 가기 전 도로에서 50여m 벗어나 주차한 자신의 LPG 개조차량 안에서 시동과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한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J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사는 `일반상해사고´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운행중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운행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야간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위해 의자를 젖히고 신발을 벗은 채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에 타고 있다 사망했더라도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운행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법 민사42단독 김도균 판사는 25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을 물어준 S보험사가 `당시 현장조사를 하던 경찰관도 2차 사고를 막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5%의 책임을 인정, "1천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현장조사시 경찰관은 추가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당시 순찰차 경광등을 작동시키고 반사성 혁대를 착용하기는 했으나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관들은 1차사고 운전자 황모씨가 적절한 안전장비도 없이 사고 교차로 내로 들어서는데도 황씨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거나 이를 위해 교통 수신호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S사는 작년 1월 자동차보험 가입자 박모씨가 사거리 교차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경찰관 2명과 황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황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경찰관도 2차사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금 의 성격을 판시, 그 동안 교통사고 소송에서 합의금의 일부를 보험금에서 공제해온 법원의 관행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4단독 연운희 판사는 6일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보고 보험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엄모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치료비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엄 씨는 지난 2001년 6월 권모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어 부인이 숨지자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 1천300만원을 받되 이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이며, 피고가 향후 갖게 될 구상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는 합의금 중 일부가 보험금에서 공제돼 나중에 가해자가 그 액수를 보험사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됐다. 엄 씨는 합의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이 아닌 위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합의금 일부를 보험금의 위자료에서 공제해 버렸다. 이에 엄 씨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된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라고 명시했는데도 위자료로 판단한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위자료로 공제된 부분만큼 엄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소송 대리인 한문철 변호사는 "매년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형사합의금은 전국적으로 1천500억여원에 달한다"며 "이번 소송은 합의금이 보험금과 별도이고 합의금의 수혜자는 전적으로 피해자라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가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형태의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합의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화물차 부착된 기중기 작업도 ´운행´ 등록일 2003/07/06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이 S금고연합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희생자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계산해서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명시된 자동차의 `운행´이란 자동차에 부착된 장치를 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며 "비록 희생자가 자동차를 운전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지만 케이블 공사를 위해 차량에 부착된 기중기 조작 작업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는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작년 4월 광케이블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해 화물차량에 부착된 기중기로 작업인부를 올려주는 일을 마치고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려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추락, 차량에 깔려 사망했으나 S금고연합회가 이를 일반사고로 간주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 무단횡단 교통사고 쌍방과실 등록일 2003/07/03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한 운전자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는 3일 전체회의에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뒤 21m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 김모씨에게 부과된 벌점 15점을 절반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운전자 김씨는 이미 받았던 벌점 100점에 이번 사고로 안전운전의무 위반(10점) 및 중상 1인(15점)을 이유로 25점의 벌점을 추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기는 바람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었다. 행심위는 "사고 당시 김씨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 횡단보도를 막 지나온 김씨로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점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며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사람과 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쌍방과실로 밝혀지면 절반의 벌점만 부과토록 돼있다.
@ 교통사고 사망태아 위자료 인정 등록일 2003/06/29 이는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 지급범위를 교통사고에도 적용한 것으로서, 주로 출산도중 생긴 의료사고로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온 종전 판례를 일반사고로까지 확대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홍기만 판사는 28일 교통사고로 9개월된 태아를 사산한 허모(여)씨 부부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교통사고로 9개월된 태아를 사산하게 된 점 등에 비춰 원고들이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은 민법 762조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거, 태아의 독립적 청구권을 주장하나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사고당시로 소급적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출생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배 청구권은 기각했다. 임신 9개월의 허씨는 지난 2000년 11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전치 10주의 부상과 함께 태아를 잃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의 치료비 및 가해자의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받았으나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측 대리인을 맡은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교통사고로 사산한 태아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하지 않은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감호의 중요한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인데, 박씨는 감호상태의 집중적 치료보다는 지속적 약물복용이 중요하고 박씨 역시 계속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간질 환자인 박씨는 작년 8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간질 발작으로 정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침범, 행인 6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검찰이 박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8일 D보험사가 "문구점 오락기가 노상에 아무렇게나 설치돼 있는 바람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오락을 하던 어린이를 덮쳐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문구점 주인 윤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노상에, 그것도 건물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오락기를 설치했고 사고시점이 야간임에도 오락기를 식별할 아무런 안전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방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고는 차량운전 미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운전자 임모씨의 과실도 큰 만큼 피고의 책임은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임씨는 지난 98년 5월 저녁 8시30분께 자동차 시동을 걸던 중 차가 시동도 걸리지 않은 채 내리막길인 아파트 정문 상가 쪽으로 달려가자 건물과의 충돌을 막으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다. 하지만 핸들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자동차가 상가의 문구점쪽으로 향하던중 문구점 앞에서 오락을 하고 있던 어린이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D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문구점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내가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가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고당시 아내에게 수혈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권유를 받고서도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 더이상 적절한 치료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A씨는 재작년 7월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된 후 긴급히 수혈을 받아야 한다는 담당의사의 권고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거짓말 탐지기 증거능력 없다 등록일 2003/03/17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은 택시운전사 이모(57.광주 북구 운암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 상대편 운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0년 5월23일 오전 2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흑석 4거리에서 승객 4명을 태우고 신호등이 점멸 중인 교차로를 진행하다 신모(37)씨의 화물 트럭을 들이받아 기소돼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서울지법 민사62단독 김은성 판사는 26일 "손배 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모(46)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2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책임보험의 보험자라면 소멸시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3조에 규정된 대로 2년이지만, 피고는 종합보험 보험자이므로 보험자와 원고의 관계를 규정한 상법 724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된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상법상 손해배상 채무에 근거, 소송을 냈으므로 이때 소멸시효는 책임보험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된다"며 "원고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피고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98년 10월 서울 대치동 모아파트 근처에서 권모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추돌하는 바람에 척추 등을 다친 후 2001년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재판과정 중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보험사 파파라치 행각 위자료책임 등록일 2003/02/18 서울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18일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방모씨 가족 3명이 S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사진 촬영이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회사업무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로인해 사생활의 비밀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이 행위를 일반인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정당행위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S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S보험사가 원고들의 장애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목적에서 2001년 9월께 일주일 동안 원고들의 사생활을 담은 54장의 사진을 찍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손배 소송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시동걸지 않은 차량 음주운전은 무죄 등록일 2002/12/28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판사는 27일 술에 취한채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승합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춰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후진한 것만으로 자동차 원동기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가 풀려 후진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를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3월15일 창원시 중앙동 현대상가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20㎝가량 후진해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 재혼처 자녀도 가족, 보험금 지급해야 등록일 2002/12/18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17일 H보험사가 피보험자 강모(49)씨와 재혼녀의 아들 김모(27)씨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가족이 아닌 김씨에게는 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보험자인 강씨의 재혼녀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김씨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김씨는 피보험자인 강씨의 법률혼ㆍ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실질적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아버지 강씨의 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 3명의 사상자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 소로에서 우선진입 해도 큰길 차량과 충돌땐 80% 책임 등록일 2002/12/16 제주지법 민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최근 원고 박모씨(54.서귀포시) 등 2명이 피고 오모씨(43.서귀포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오씨 등은 원고 박씨 등에게 3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교차로의 경우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당연히 노폭이 큰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이 통과한 다음 교차로를 통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노폭이 좁은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80%, 노폭이 큰 대로를 운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원고 박씨 등은 2001년 3월 16일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폭 14.5m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폭 5.5m의 소로에서 나오는 피고 오씨가 운전하던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일보 = 정흥남 기자)
@ 난폭운전 피하다 사고때 난폭운전자 70% 책임저야 등록일 2002/12/13 이 판결은 최근 상당수 대형 차량들을 중심으로 난폭운전이 빈번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법원이 난폭운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최근 원고 D화재보험사가 피고 제주시 소재 D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사고를 유발시킨 1차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 회사측은 당시 사고로 초래된 물적 피해 81만6000원 가운데 70%인 5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원고 D보험사는 지난해 6월 2일 밤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로상에서 한 화물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시내버스(D사 소속)를 피하려다 주차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와 관련, 피해 차량(승용차) 운전자에게 81만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시내버스와 트럭 간 충돌 등의 접촉은 없었으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려 한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한 뒤 이처럼 사고의 절대적 책임을 인정했다.
@ 야간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에 더 큰 책임 등록일 2002/12/12 시속 80㎞까지 운행이 허용된 왕복 6차선도로에서 야간에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로 인한 과실책임은 차량운전자보다 보행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심우용·沈雨湧 판사는 최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강모씨(55)와 그 가족 등이 사고운전자 강모씨(4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 강씨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인 만큼 보행자의 과실책임을 60%로 봐야한다”며 “피고에게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40%의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고운전자 강씨는 지난 2000년2월 제주시노형동 소재 서부산업도로(6차선)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강씨를 들이받아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해자 가족 등은 운전자 강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법률신문사 desk@lawtimes.co.kr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주민 신고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이뤄진 후이므로 특가법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1월 경남 합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소형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트럭이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논에서 일하고 있던 박모(당시 54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부상해 후송되던 도중 그냥 귀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신분 안밝히고 떠나도 뺑소니 아니다 등록일 2002/12/05 청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오모씨(44·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후송이 필요없다고 밝힌후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 가해자가 사고처리를 하라며 현장을 이탈했으나 임상적 추정에 의한 전치 2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별도 구호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지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손바닥에 차량번호를 적는 것을 오씨가 목격했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점도 참작했다”며 “차량손괴 후 조치를 취하지않은 과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5시50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모안과앞 도로를 시속 10㎞로 운전하다 정차해있던 K씨 차량을 추돌했다. 오씨는 도로변에 차를 정차한 후 병원에 갈 것을 제의했으나 K씨는 이를 거부하며 “사고처리하면 300∼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것”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자 “사고처리 하라”며 현장을 이탈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차량손괴 후 조치를 취하지않은 점(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하자 음주운전 발각을 염려해 인적사항, 연락처 없이 도주한 것인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충청일보 = 한인섭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2일 "계약당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지를 했다"며 H보험사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김씨가 낸 보험금 청구 맞소송을 받아들여 "원고는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았고 평소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도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계약당시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 모집인이 계약당시 오토바이 사고는 배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두로 알렸지만, 평소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김씨가 재작년 9월 이웃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으며, 김씨도 보험금 청구 맞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중앙선 침범은 별도 처벌해야 등록일 2002/12/03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일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를 부상케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행위인 만큼 이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9월 서울 방배동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접촉사고를 내 강모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범칙금 4만원을 납부했으나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대법원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일 보행자의 발을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조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채 병원에서 자취를 감춘 사실 등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10월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택시를 운전중 문모(63.여)씨의 발을 친 뒤 피해자를 응급실로 옮기기만 하고 접수도 하지 않은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음독한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초제를 마신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제주지법 민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7일 원고 S보험이 피고 D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1심 공판에서 조정을 통해 피고(D보험)는 원고(S보험)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적으로 중앙선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앞차량과 적정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운행할 경우 뒷차량 운전자에게 앞차량이 갑자기 충돌사고를 당할 것을 예측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앞차량이 충돌사고를 당했을 때 뒷차량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추돌사고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분명한 상황에서 뒷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2차 사고를 냈다면 결과적으로 1차 충돌사고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원고 S보험은 1999년 10월 북군 조천읍 일주도로상에서 자신의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와 관련, 피해차량 운전자 등 2명에게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S보험은 이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뒷따라 오던 D보험사 소속 차량도 역시 사고 장소에서 피해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충돌사고 결과를 가중시킨 책임이 있다며 D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추돌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운전연습을 위해 차량을 몰던 초보 운전자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일보 = 정흥남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음주운전 정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비교적 경미하게 초과한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등을 미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던 김씨는 지난 4월23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상태에서 승용차를 500여m 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매수해 명의만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됐다면 본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2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2도1732)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매형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고 매형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했다면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2·3호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11월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매형으로부터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며 김씨 명의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책임보험기간이 만료하는 1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한다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매수해 등록을 마쳐주었으나 매형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자 기소되어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함께 ´유효기간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안내문이 기재돼 있고 면허취소뒤 취소사실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통지됐으나 소재불명으로 반송돼 관할 경찰관서에 면허취소사실이 10일간 공고된 만큼 피고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2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면허취소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H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312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0년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2일 ´승객이 하차 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때문에 하차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 음주채혈 증거능력 부족 등록일 2002/10/21 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종문 판사는 8일 음주상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는 개개인의 음주정도나 체질 그리고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60㎏의 몸무게를 지닌 성인 남자의 평균 시간당 감소치는 0.015%고 일반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는 0.008%”라며 “장씨의 정확한 시간당 감소치를 계산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확인된 수치중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해야 하므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처벌기준에 미달돼 무죄”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0년 7월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부평구 십정동 317 태능정식당 앞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조모(25·여)씨의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차가 앞으로 밀려 이모(41)씨의 레간자 승용차까지 충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3시간 후 경찰에 검거됐다. (경인일보 = 송병원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의 보험금을 달라´며 A씨가 S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의로 저지른 교통사고라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이 석연치 않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 점, 아내에 대해 신속한 응급조치와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원고가 숨진 아내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은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므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7월초 경북 경주에서 승합차를 몰고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자신은 전치 3주의 타박상만 입은 반면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중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수혈이 필요했으나 A씨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사망해도 관계없다´는 승낙서까지 작성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A씨는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급히 핸들을 꺾다 발생했다고 했다가 신빙성이 없다는 추궁에 다시 졸음운전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으며,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만 받았다. A씨는 지난 98년부터 사고 두달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4개를 포함, 모두 5개의 보험을 3개 보험사에 가입했고, 사고후 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A씨가 아내의 수혈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승용차로 김모씨의 팔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지만 당시 김씨의 부상정도가 가벼워 외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정황 등으로 미뤄 일부러 달아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는 작년 9월 강원도 원주시 골목길에서 시속 10㎞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김씨의 오른쪽 팔을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제주지법 민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17일 원고 이모씨(39.제주시 연동)가 피고 강모씨(68.제주시 용담동)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가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 즉결심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교차로 내에서 차량 운전중 사고발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만큼 2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편도 2차선을 따라 직진중 편도 1차선에서 진입한 강씨의 영업용 택시와 부딪히는 교차로 교통사고로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씨는 그런데 영업용 택시 수리비용 100만원 가운데 40만원을 부담하라는 택시보험회사의 배상요구에 불복, 자신은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은 노폭이 큰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이 운선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만큼 배상책임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3일 밀폐된 LPG 승용차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박모씨의 자녀 두명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숨진 박씨가 운행을 위해 시동을 켠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추위를 막기 위해 시동을 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상의 ´운전´또는 ´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던중그 자동차에 기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약관상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고의 경우 박씨가 가입한 특별약관과 또 다른 보험의 ´우연한 유독가스, 유독물질의 일시적 흡입, 흡수로 인한 중독증세´에는 해당된다"며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56)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아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H육운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690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우측 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점, 화물차 우측에 지나치게 근접해 운행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들 김모군(사고당시 24세)이 2000년 6월30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명시 광복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8.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균철판사는 20일 박모(31)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원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병원행을 거부한만큼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갈 의무는 없다´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구호조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사고후 일방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위해 인근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도 필요한 조치였으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찾는 등 고의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괘법동의 일방통행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던 홍모씨를 치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이정민 판사는 31일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조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정진료비 부담금 400여만원을 포함, 모두 7천79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피보험자 김모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회사는 우리나라의 진료현실을 고려, 지정진료가 불가피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지정진료비를 치료비에 포함시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9년 5월 울산 북구 효문동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가해차량 보험사측에서 특진비 등을 배상금에서 제외하자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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