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채권에 대한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승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채권을 청구하는 행위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이 요구되는데 먼저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로 나눌 수 있는데 재판상 청구에는 소송의 제기,지급명령,소환,임의출석,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등이 있으며 재판외 청구는 최고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고는 그 효력이 미약하여 최고 후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의 방법이나 가압류,가처분, 압류 등의 후속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에 의한 채권보전절차이고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68조
2.시효의 중단방법
저희 회사는 대형 악세사리 중간도매상인데 거래처로 각 지역에 소매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외상거래액이 소액이 되다보니 청구를 잊는 일이 많은데 이들 채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시효중단의 방법으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효중단방법 중 청구는 시효목적인 채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임의줄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등이 있으며, 재판외의 청구로는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중단방법 중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어느 것이나 법원이 관여한 것으로서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즉 시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통상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시효중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가 종료하며 그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68조
@ 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때부터 진행하는지
문)━━━━━━━━━━━━━
저는 甲회사로부터 헬스기구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1회만 할부금을 연체하여도 잔액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이 있었으므로 매월 25,000원씩 10개월간 연체됨이 없이 그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부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甲회사로부터 할부대금 중 4개월분 10만원이 미납되었으니 연체료 45,000원과 함께 납부하라는 "할부금납부최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이사를 하면서 영수증을 버렸는데, 그 영수증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구대로 할부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요?
답)━━━━━━━━━━━━━
영수증은 당사자간에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로 교부되는 것이며, 영수증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할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할부판매자가 대금청구소송을 해오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이 할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재판에서 패소하여 이중으로 납부하게 될 위험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금납입영수증에 대하여 의무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지만, 민법상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품을 구입한 할부금 등의 영수증은 3년 이상은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그리고 할부변제채무에 있어서는 위 사안의 "1회만이라도 할부금을 연체하면 잔액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과 같은 기한이익상실특약(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한이익상실특약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①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과 ②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1회만이라도 변제를 게을리 한 때부터 잔액 전부에 관하여 시효가 진행되어 1회의 불이행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잔액전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기한이익상실특약이 위에서 설명한 어느 유형의 기한이익상실특약일지라도 최종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을 항변한다면 귀하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할부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문)━━━━━━━━━━━━━
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퇴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平穩)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권리자라도 일정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 등), 귀하가 주장하는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그리고 위 규정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을 종전에는 학설상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除斥期間)으로 보았으나,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라고 하여 중단이 가능한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판결).
위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 후 산재보상금 중 손익상계가 가능한 부분을 상계한 후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만료일이 임박하였으므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으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하다는 사유 등으로 즉시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귀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효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자체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입니다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35886 판결,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 인낙조서의 원인인 계약이 무효인 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능한지
문)━━━━━━━━━━━━━
甲불교단체는 乙불교단체로부터 사찰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그 사찰양도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인낙조서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가까워지므로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재소(再訴)가 가능한지요?
답)━━━━━━━━━━━━━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허가사항)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인낙조서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그 시효를 중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하면서,
"사찰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사찰재산의 양도에 필요한 위와 같은 허가는 반드시 그 양도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나 또는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양도계약은 그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더 이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고, 사찰재산의 양도계약에 기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양도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불교단체와 乙불교단체의 사찰재산양도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확정판결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에서 권리요건의 재심리
문)━━━━━━━━━━━━━
甲은 乙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10년이 다되도록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약속어음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더니 현재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중단만을 위한 재소(再訴)에서 다시 위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심리한다면 큰일인데 어떻게 되는지요?
답)━━━━━━━━━━━━━
환어음의 상환증권성에 관하여 어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 제3호에서는 위 규정을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약속어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와 같이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으나 그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다시 그 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소(再訴)를 제기함에 있어서, 후소(後訴)에서 전소(前訴)에서 확정된 권리의 요건인 원고의 어음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기판력 있는 판결 등이 있는데도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기판력에 기속되어 그와 저촉,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이를 이유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다."
라고 하였고(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新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소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약속어음의 소지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또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인낙조서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그 시효를 중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전소(前訴)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後訴)에서 甲의 어음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된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 방법
문)━━━━━━━━━━━━━
저는 12년 전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소유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한달 후이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1761 판결).
그러므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민법 제168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하게 되므로, 귀하는 甲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 받는 효과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이 새로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당사자가 잘못된 소멸시효기산일로 주장시 법원이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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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과 다를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로 변경 인정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요?
답)━━━━━━━━━━━━━
변론주의(辯論主義)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主義)를 말하며, 이것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이 법원의 직책으로 되어 있는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와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기산점을 법원이 임의로 인정하여 재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하여야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근저당권 실행시 소멸시효완성을 묵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인지
문)━━━━━━━━━━━━━
甲은 乙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형편이 어려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그 후 乙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위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 받았습니다(매각대금이 모자랐음). 이 경우 甲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알았지만, 위 임야를 경매하여 배당 받아 가는 것에는 도의상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乙이 배당 받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송을 제기해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완성사실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
일반 민사상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런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됩니다.
위 사안에서 甲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 듯하고, 乙이 제기한 잔여채무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甲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는바, 주변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지불각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요?
답)━━━━━━━━━━━━━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甲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甲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乙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13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자 甲의 지불각서 작성·교부행위는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고 일응 보여지는바, 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 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임금채권담보로 받은 어음채권 행사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 여부
문)━━━━━━━━━━━━━
甲은 3년 전 乙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확보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乙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년 전 위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고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해 둠으로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답)━━━━━━━━━━━━━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채권자의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또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그러나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의 임금채권도 그 확보방법으로 수수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행하여진 부동산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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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乙의 재산관계를 알 수 없어 10년이 다 되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乙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벌써 10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압류나 가압류 등에 준하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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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중단 후에 시효진행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재판 외의 청구인 최고의 시효중단과 관련하여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재산관계명시절차는 비록 그 신청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또한, 민사집행법 소정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재산명시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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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乙주식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정리채권신고를 하면서 그 절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주식회사의 甲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乙주식회사의 이사 丙이 있고, 위 물품대금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丙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甲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중단되는 것인지요?
답)━━━━━━━━━━━━━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면 "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그러므로 위 판례의 취지에 의한다면 채권자 甲의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보증채권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가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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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2년 전 甲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만 해두어도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므로 수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163조 제6호 및 제168조 제2호, 제178조에 의하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가압류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되어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면 "가압류법원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재산 없음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된 때 소멸시효 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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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甲이 이를 갚지 않고 있어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강제집행을 미루다가 10년이 다된 시점에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였으나, 甲소유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판결의 시효기간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 바, 저의 경우 판결의 효력을 연장시킬 수는 없는지요?
답)━━━━━━━━━━━━━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모두 권리의 실행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실행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압류 등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일단 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면 그 후 마땅히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되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벌금의 시효중단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현행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 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귀하의 경우에도 일단 강제집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채무자 甲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집행에 착수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행불능으로 위 강제집행이 종료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같은 판결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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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000만원이 있어 甲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가압류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저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소액이어서 제가 제2순위로 배당을 받아 위 물품대금채권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다른 채권자 乙이 물품대금을 원인채권으로 하면서 지급기일로부터 4년이 지난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와 乙이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저는 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甲은 乙의 채권이 소멸된 것임에도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제가 乙의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一身)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는 ①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③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등이 요구되며,
위 요건 중 "채권을 보전할 필요"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즉 채무자의 무자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주장이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가 甲의 채권자로서 독자적으로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甲의 무자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귀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甲을 대위하여 乙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시 소멸시효중단효력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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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년 전 5월 甲에게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말일 완제받기로 하였는데, 변제기로부터 3년 된 시점에서 300만원은 지급 받았으나 그 후 甲은 행방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甲의 소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잔액 200만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甲이 저의 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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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귀하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러나 민법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채무의 승인(承認)"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는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甲이 변제기일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300만원을 변제한 행위는 채무의 일부변제이며, 채무의 일부변제도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느냐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바 있으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甲에 대한 잔액 200만원의 대여금채권은 300만원을 변제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금이라도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멸시효완성 후 제기된 소 취하 후 다시 소제기시 소멸시효중단 여부
문)━━━━━━━━━━━━━
저는 甲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기 5개월 전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3년이 지난 직후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초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소취하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나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승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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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퇴직금도 이른바 후불적 임금으로 보아 그 소멸시효기간은 역시 3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의 하나인 "청구" 중 재판 외의 청구인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소송제기 등),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최고"에 대하여는 6개월간의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4조).
또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여 취하된 재판상의 청구에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70조).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하고,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를 하였고, 그 6개월 이내에 재판상청구를 하였으나 취하한 관계로 그 취하된 재판상청구는 단지 최고의 효력만 있을 뿐이라 할 것이며, 다시 새로운 소송을 하려고 하여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소송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최고가 시효기간의 만료 이전에 있었던 경우에만 그 최고일을 기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내용증명을 보낸 때는 시효기간만료 전이나 새로운 소송제기일을 기준으로 이미 6개월 이전의 최고이고, 최고의 효력만을 가지는 취하된 소는 이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문)━━━━━━━━━━━━━
상인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乙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강제집행은 그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10년으로 되어 그 동안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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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5조에 의하면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이 민법 제165조 제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 될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서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규정의 변천과 관련하여 이를 살펴보면,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에 의하면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는 지급명령이 이의신청과 가집행선고라는 2단계절차를 거쳐야만 확정되도록 하고, 일단 확정되면 이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집행력은 물론 기판력까지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1990년 1월 13일 개정되고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문언부분이 삭제되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1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원인을 이유로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9조 제3호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은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순히 집행력만 부여된 집행권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이 민법 제165조 제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문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는 없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법 제165조 제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으로 중단된 소멸시효가 지급명령확정시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되 그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는 것이 실무상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를 때에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3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하여 그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면 소송제기 등으로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법률 제6626호)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다시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법 제165조 제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되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채무자의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문)━━━━━━━━━━━━━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乙이 丙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丙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2년 동안 추심금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최근에야 비로소 丙을 상대로 추심금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丙은 乙의 자기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이 변제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甲의 추심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丙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답)━━━━━━━━━━━━━
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단 후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하여 민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乙(채무자)의 丙(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甲(채권자)의 乙에 대한 채권(집행채권)이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됨은 위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당연할 것이지만, 乙의 丙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의하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피압류채권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그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정문이 丙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의 丙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丙은 소멸시효항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39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안에서도 甲이 丙에 대하여 적당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추심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었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문)━━━━━━━━━━━━━
저의 25세된 아들은 3년 전 甲이 운전하는 그 소유 승용차에 치어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장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甲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었을 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고 후 도주하여 형사상 기소중지된 상태이고 저는 그의 재산을 알 수도 없어서 치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책임보험금만을 지급 받았을 뿐 그 외 다른 손해는 전혀 배상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8개월 전 위 사고와 관련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집행 받고 현재는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 甲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답)━━━━━━━━━━━━━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166조 제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그런데 귀하가 질의한 형사처벌관계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의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아들이 완치되어 장해가 발생된 사실이 없다면 사고당시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계속적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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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甲은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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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 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 소멸시효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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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그의 차량에 동승시키고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편도 2차선인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가 丙이 그의 복사트럭의 엔진 및 전원고장으로 인하여 그 왼쪽 바퀴부분이 위 차도를 약 1미터 침범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하면서 전원장치의 고장으로 차폭등과 미등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방에 아무런 경고표지나 고장표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석에 15분 동안이나 앉아 있었으므로,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甲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는 장애를 입었고, 丁에게는 전혀 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乙이 가입한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3년이 지난 후 승소하여 승소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丁보험회사에서는 3년이 지난 후에 甲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서도 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왔는바, 이 경우 丙은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되었다는 사실로 항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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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5조에 의하면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丙에게도 그의 차량의 왼쪽 바퀴부분이 위 차도를 약 1미터 침범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하면서 전원장치의 고장으로 차폭등과 미등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방에 아무런 경고표지나 고장표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석에 15분 동안이나 앉아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丁보험회사가 甲의 손해를 전액 변제하였다면 丙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421조에 의하면 연대채무자간의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이 3년이 다 지나도록 丙에게는 전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丁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甲에게 배상을 하고서도 丙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이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고 이를 이행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위와 같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배상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구상관계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 당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채무전부를 부담하는 반면에 소송을 제기 당하지 않은 당사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그 채무전부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을 잃은 부당한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소송을 제기 당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 당하지 않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소멸시효완성을 제지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丙은 丁보험회사에게 그의 과실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418조에 의하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질 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답 변]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 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질 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답 변]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상법 제724조제2항, 부칙(1991년 12월 31일) 제2조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질 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답 변]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서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기산점은 보험사고의발생시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피보증인인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의 예탁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관련조문]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제1항 [관련판례] 대판 1999. 2. 23. 98다60613, 대판 1998. 5. 12. 97다54222, 대판 1998. 2. 13. 96다19666, 대판 1993. 7. 13. 92다93822
[자료 16] 소멸시효일람표
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보통채권 |
10년 |
민법 162조1항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2항 |
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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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민법 163조 각호 |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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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민법 164조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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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민법 165조 1,2,3항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3년
10년 |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
상행위채권 |
5년 |
상법 64조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
2년
1년 |
상법 662조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8조 |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종 류 |
채 권 내 용 |
시 효 기 간 |
근 거 |
약속어음, 환어음 |
ㅇ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ㅇ소지인의 배서인·환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ㅇ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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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만기일로부터 3년
ㅇ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ㅇ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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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어음법 70조 1항,77조 8호
ㅇ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ㅇ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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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표 |
ㅇ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ㅇ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ㅇ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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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시기간 경과후 6개월간
ㅇ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ㅇ제소기간 경과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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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표법 51조1항
ㅇ수표법 51조2항
ㅇ수표법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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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
ㅇ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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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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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어음법 79조 ㅇ수표법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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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압류, 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 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