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8154 매각결정취소 박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는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처분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
공보관실 | 작성일 | 2008.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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