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계속 될 듯 |
헌재, 부칙조항만 판단… 하자 책임범위는 회피해 논란소지 사건 접수 3년만에 결정… 법정기간 넘겨 '늑장재판' 비판도 |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4년으로 대폭 줄인 개정 주택법을 법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시행사가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은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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