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지분이 경매

청원1 2006. 9. 1. 15:54
대법원 제3부   2004-10-28   2004다39415
사  건  명   소유권확인 등
사건종류   민사 주 심   강신욱 재판관 결 과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낙찰자에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와 소멸되는 경우의 구별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경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