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중에서
2005다5140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차) 일부 파기환송
◇수인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수인의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참조),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장래 불하받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단순한 공동매수인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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