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자유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를 협의매각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의 효력을 타툴 이익이 없다.

청원1 2007. 4. 23. 10:12
 

판 결 요 지 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구합2552

원       고

 ○○○

피       고

 재정경제부장관

소   제기일

 2005. 8. 24.

판결 선고일

 2007. 4. 12.

쟁      점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되어 그 대금 등을 모두 수령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의 효력을 다툴 이익 유무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판결 요지

사안의 개요

  1. 피고가 2003. 10. 30. 부산 강서구, 진해시 일원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함.

  2. 피고가 2004. 9.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고시를 하여 원고 소유지가 위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

  3. 원고가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며 위 개발계획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 계속 중인 2006. 4.경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어 토지대금 및 지장물 보상금을 모두 수령함.


쟁점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되어 그 대금 등을 모두 수령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의 효력을 다툴 이익 유무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위 경제자유구역 내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협의매각한 이상 피고의 개발계획변경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개발계획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이익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의 의미

 ○ 경제자유구역지정처분 등 개발계획처분에 관하여 다툴 이익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