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철거에 대하여 <질 문> 근저당권이 설정될당시 지상에 건물이 없었고,근저당이 설정된후 신축건물이 건축되어 미등기 상태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아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그후 철거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신축건물인 관계로 법원에서 조정하여,어느한쪽에서 인수하는 쪽으로 되어가고있.. 부동산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