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신중해야 (알면 힘이 되는 법)제소전 화해, 신중해야 입력 : 2005.06.09 10:01 [최광석] 제소전 화해조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법관의 면전에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비록 그 화해내용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 부동산 200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