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민등록 열람시 주의사항

청원1 2006. 7. 11. 02:03

□ 주민등록 열람시 주의사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입찰참가자도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 제2호), 이 경우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경매정보지 등의 자료(동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를 첨부한 소정양식으로 신청하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동영 제43조제6항제5호)


위와 같이 입찰참가자가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기관(동사무소)은 해당물건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①소유자의 동거인 및 ②세대주와 ③주민등록이 말소된 세대주(무단전출, 사망, 해외이주등)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동 규칙 제12조제2항 제1호) 그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세대원에 대한 열람이나 등, 초본의 교부는 금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물건소유자 및 임대차계약자 등 전입세대 열람대상과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액임차인 등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2005. 7. 1부터 신설되어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의2(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제1항 단서에 의거 경매참가자는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도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모든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할 수 있어 대항력의 기준시점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동 규정 신설 전에도 실제로 열람은 경매물건지의 관할 동사무소 에서만 가능하고 열람내역은 세대주의 성명 및 전입일자와 동 세대에서 최초로 전입한 전입자의 성명 및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을 제공하였는 바,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세대합가로 인한 대항력의 기준시점인 가족의 최초 전입일이 누락되는 일은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음


특히 주의할 점은 경매물건에 소유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의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와 무단전출로 가족의 신고로 말소 또는 동사무소 직권으로 말소된 세대주의 성명 및 당초 전입일자(말소등록일 및 재등록일 보다 앞서는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숨어있는 동거인 및 말소자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보통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거인 및 말소자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알아서 열람에 제공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아예 이런 제도가 없어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관련법령을 지참하여 설명용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음


실제로 동거인이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존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도 주위에 있었으며, 거주의사가 있는데도 잘못 말소된 경우 말소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초 전입일자로 대항력을 회복한 판례(2002다20957)도 있으므로 소유자가 거주한다 하여 안심할 것은 아님


또한 법원의 임대차조사서상 주민등록이 않된 점유자가 있는 경우 동 점유자는 유치권에 의한 권원있는 점유자(유치권자)일 가능성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거주하는 숨은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조사에 주의를 요함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경우 채권자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시킨 후 재등록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더 나아가 소유자가 거주시 이혼한 배우자와 성년의 자녀, 직계존속 등과 임대차관계의 성립여지가 있으므로 주민등록 열람시 세대원인 배우자 및 자녀등에 대하여도 성명은 아니더라도 전입일자를 각각 확인(문의)후 말소기준등기와 비교하여 인수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음

최근 법원은 물건명세서에 이혼한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기재 및 비고란에 이러한 이혼사실을 기재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임차권도 인수되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