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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9-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

청원1 2017. 2. 10. 21:02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에 따른

사 전 환 경 성 검 토 서(초안)

(주 민 설 명 회)











2008. 1










부산광역시


계획의 개

계  획  명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9-11번지 일원

면 적

7,450㎡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대상지 일원은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한 등산 및 산책로가 있어 심신의 휴식처 제공 등 도심속 녹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계획대상지는 급경사지이며 수령이 약 30년 이상 된 소나무, 참나무 등 임상 및 수목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시 자연경관 훼손 및 대규모 절개지 발생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임

◦ 추후 주택건설사업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당리동 반도보라아파트 주변의 수목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녹지)으로 결정하고자 함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근거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위   치   도


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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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안)]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전

변경후

신 설

-

녹 지

경관

녹지

사하구 당리동

39-11번지일원

-

7,450

7,450

-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본 계획대상지의 개발시 양호한 임상과 경관훼손, 다량의 절토지역 발생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사면 안전성 문제, 공사시 장비사용에 따른 폐유와 폐기물,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등으로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장ㆍ단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추후 주택건설사업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계획대상지를 도시관리계획(녹지)으로 결정하여 지형, 임상 및 수목경관 훼손과 자연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위촉위원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원 원안동의 하였음

출처 : 사하구 의원들의 공간
글쓴이 : 한승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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