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에 따른 사 전 환 경 성 검 토 서(초안) (주 민 설 명 회) |
2008. 1
부산광역시 |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9-11번지 일원 |
면 적 |
7,450㎡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 본 계획대상지 일원은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한 등산 및 산책로가 있어 심신의 휴식처 제공 등 도심속 녹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계획대상지는 급경사지이며 수령이 약 30년 이상 된 소나무, 참나무 등 임상 및 수목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시 자연경관 훼손 및 대규모 절개지 발생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임 ◦ 추후 주택건설사업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당리동 반도보라아파트 주변의 수목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녹지)으로 결정하고자 함 |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근거 |
구 분 |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 |
협의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
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위 치 도 |
계획의 내용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경전 |
변경후 | |||||||
신 설 |
- |
녹 지 |
경관 녹지 |
사하구 당리동 39-11번지일원 |
- |
7,450 |
7,450 |
- |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 본 계획대상지의 개발시 양호한 임상과 경관훼손, 다량의 절토지역 발생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사면 안전성 문제, 공사시 장비사용에 따른 폐유와 폐기물,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등으로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장ㆍ단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 추후 주택건설사업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계획대상지를 도시관리계획(녹지)으로 결정하여 지형, 임상 및 수목경관 훼손과 자연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위촉위원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원 원안동의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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