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조권 침해 15층으로 낮춰라

청원1 2009. 9. 5. 08:59

[이슈추적] '일조권 침해 신축 아파트 고도 제한 명령' 전망
법원,일조권 피해 인정 추세 분양완료 업체 행보 주목

이현우 기자 icon다른기사보기

 

법원이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축 중인 고층 아파트의 높이를 절반 이하로 낮추라고 결정(본보 지난달 31일자 4면 보도)한 사건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피해를 적극 인정하는 게 최근 법원 판단의 추세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 시행사 및 시공사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손실 막대 시행·시공사 이의신청 예상

창신초교 등 전례 많아 최종 판결 관심


△피해는 얼마나=부산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 4호라인 입주민들은 인근에 신축 중인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103동으로 인해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현대홈타운 아파트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시행사인 S사에 "15층을 초과하는 공사는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은 28층이며 남쪽 인접 부지에 지어지고 있는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103동은 라인별로 30~35층이다. 두 건물의 수평거리는 27m이다.

법원이 인정한 일조상황 조사에 따르면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되면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은 상당한 피해에 노출된다. 4호라인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으로 해가 비치는 시간이 아예 없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일조시간은 5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2동은 현재 동짓날 6시간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32~46분, 총 일조시간은 3시간 32~46분이다.

대법원이 판례로 세운 일조권 침해 인정 기준은 '동짓날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2시간, 오전 8시~오후 4시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이다.

신축 건물에 의해 이 만큼의 일조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된다.

S사는 부산대 환경문제연구소에 일조권 감정을 의뢰해 지난해 9월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이 연속 일조시간 2시간과 총 일조시간 4시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주민들은 일조권 감정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S사는 거부했다.

△일조권 보장 강화=법원은 최근 들어 고층 건물에 의한 주변 시설의 일조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06년의 창신초등학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월드마크아시아드 아파트 35~36층 2개동 공사로 바로 옆에 있는 창신초등교의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법원은 아파트 높이를 20층으로 제한했다. 아파트가 계획대로 완공되면 학교 운동장에 햇살이 제대로 비치지 않아 학생들의 신체적·인격적 성장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일조권 다툼은 건설사가 학교 측에 새 건물을 지어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2003년에도 부산 북구 화명동 용수초등교도 일조권 침해가 문제가 돼 법원이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높이를 3~7층 낮추라고 결정했다.

일조권 침해를 인정 받는 것은 학교 뿐만 아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 오양대연양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03년 바로 옆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됐다고 법원에 호소해 18~25층으로 계획된 아파트 1개 동을 9~12층으로 낮추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처럼 일조권 피해를 능동적으로 인정하는 법원 결정의 추세에 따라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는 만만치 않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도 3심제라 시행사 S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다음 판단이 주목된다.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

부산일보 | 18면 | 입력시간: 2009-09-02 [10:30:00]

 

 
 
"일조권 침해 15층으로 낮춰라"
연제구 거제동 롯데캐슬피렌체아파트 30~35층 103동
이현우 기자 icon다른기사보기
 
법원이 분양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인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에 대해 15층까지만 공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판결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 입주민들이 인근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시행사 S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S사는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103동에 대해 15층을 초과해 건축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의 경우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건축 후에는 연속 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 일조시간은 종전보다 97.8% 감소해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수인한도를 넘는다"면서 "피해 아파트 4호 라인 소유자들은 일조침해를 야기하는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103동을 15층으로 제한할 경우 피해 아파트 4호 라인 12층 이상은 일조방해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높이를 그보다 높일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세대가 늘어나므로 15층으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S사는 2007년 11월 현대홈타운 아파트 남쪽 인접 부지에 3개동 30~38층 37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103동은 라인에 따라 30~35층 높이로 현재 5층 골조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을 제외한 다른 입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현우 기자 hooree@

부산일보 | 4면 | 입력시간: 2009-08-31 [1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