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경료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 (0) | 2007.04.04 |
---|---|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0) | 2007.04.04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2007. 3.29. 대법원 판결 요지) (0) | 2007.04.04 |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0) | 2007.03.11 |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0) | 200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