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2006도9334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 상고기각

청원1 2007. 4. 4. 08:02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