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가지가 있다.
(1)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제1항).
(가) 대상
1) 통설․판례(1973. 7. 24 [73다559, 560])는 취득시효는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높이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물건의 타인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소유라는 입증이 곤란할 때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2)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다만, 그 경우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판 1993. 12. 14 [93다5581]). 그리고,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고, 이 때에는 점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다(대판 1975. 6. 24 [74다1877]).
(나)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제1항). 이 중 소유의사에 의한 점유, 즉 자주점유는 취득시효의 공통요건이다.
(다) 20년의 점유
1) ‘20년’의 점유에 관해서는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고, 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98조, 제199조).
2) 20년의 점유기간의 ‘기산점’에 관해서 판례는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2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점유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20년의 기산점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유지하는 이론구성을 한다. 예컨대, 갑 소유의 토지를 A가 25년간 점유하였는데 그 전인 21년째에 위 토지가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A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20년을 계산한다면 A가 을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의 시초부터 계산한다면 을은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을 양도 받은 것으로서 A는 을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판례는 위 기산점에 관해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대판1965. 7. 6 [65다914], 대판 1966. 2. 28 [66다108]). 나아가,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므로(제199조), 점유자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지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산하여 주장할지는 점유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그 합산을 하는 경우에도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81. 3. 24 [80다2226], 대판 1981. 4. 14 [80다2614]).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대판 1998. 5. 12 [97다34037]).
(라) 등기 :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따라서 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에 관련된 판례이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하여야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등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이론이 형성되어 있다.
(가) 등기의 방식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관해서는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등기의무자인 원래의 소유자와 등기권리자인 점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설적 견해도 같은 입장이지만,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이유로 점유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나) 등기청구권의 성질 :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성질에 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즉,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판 1996. 3. 8 [95다34866]).
(다)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 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의 점유자 A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B가 자신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그 임야의 현재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인 갑에 대해 A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다음의 두 가지 논거로써 B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나는,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둘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게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판 1995. 3. 28 [93다47745]).
(라)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의 지위 : 판례는 기본적으로 제3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이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인가, 아니면 그 만료 후인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그리고 이를 경지하기 위해, 20년의 점유의 ‘기산점’에 관해 점유의 시초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
1)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 이 때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사유인 ‘청구' 등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77. 8. 23 [77다785]).
2)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가) 제3자에 대한 관계 :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전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따라서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65. 7. 6 [65다914]).
다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 3. 22 [93다46360]).
나) 종전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 :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5. 7. 11 [94다4509]).
다만,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소유자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1993. 2. 9 [92다47892]).․․․
한편,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였어야 한다(대판 1996. 12. 10 [94다43825]).
(3) 등기부취득시효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제2항).
(가)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자주점유 :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평온․공연한 자주점유이면 되지만,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밖에 “선의․무과실”이 추가된다.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며,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1995. 2. 10 [94다22651]). 그런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 6. 28 [94다7829]). 한편, 선의․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대판 1983. 10. 11 [83다카531], 대판 1993. 11. 23 [93다21132]).
(나) 10년의 등기 및 점유
1)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 없다(대판 1994. 2. 8 [93다23367]). 다만, 판례는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6. 10. 17 [96다12511]).
2)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한다. 여기서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듯이 등기의 승계도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대판 1989. 12. 26 [87다카2176])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그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 하나는, 등기와 점유는 권리외관을 표상하는 방법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므로 등기에 관해서도 점유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99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고, 둘은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아니한 현행법체계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제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3)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대판 1989. 12. 26 [89다카6140])는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제24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 판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굥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대판 1999. 12. 10 [99다25785]).
나.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6조제1항). 한편, 점유를 개시한 때에 선의․무과실이었고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6조제2항). 그런데 동산에는 ‘선의취득’의 제도가 인정되므로, 본조의 적용범위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국한하게 된다.
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48조).
(1) 대상
(가) 재산권이 아닌 부양청구권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재산권이라도 취득시효의 제도상 점유 도는 준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권리(예; 저당권)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용익물권 중 지상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때에는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한다고 한다(대판 1994. 10. 14 [94다9849]). 지역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294조 및 제295조). 다만,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는 전세권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다) 채권에 관하여는 학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어업권과 광업권에 관하여는 특별법에 의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그 밖에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준용되는 조문 : 재산권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면 제245조가, 동산에 관한 권리이면 제246조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본조에 의한 취득시효는 성질상 소유권의 경우와는 달라서 자주점유는 그 요건이 될 수 없다.
3.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가. 취득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제247조제2항). 따라서 취득시효의 중단의 사유와 그 효력은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같다.
나. 취득시효의 정지
민법은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해 통설은 시효정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시효에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1) 이 점에 관해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설․판례(대판 1995. 2. 24 [94다18195])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유츄적용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는가인데, 제184조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점에 관해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를 긍정한 경우 : 즉,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에 관하여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의 공동부담으로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가 그러하다.
(나)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를 부정하는 경우 :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상실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는 없고(대판 1989. 4. 25 [88다카3618]),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점유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그러한 매수제의의 사실을 가지고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83. 7. 12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3)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 포기자, 즉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할 것이 요구된다.
4. 취득시효의 효과
가. 확정적 권리취득
취득시효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귄리취득의 효력이 환정적으로 발생한다(제245조, 제246조, 제248조).
나. 원시취득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였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타인의 권리를 용인하고 있던 경우, 예컨대 지역권을 용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제1항).
(1) 이것은 영속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높임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려는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동안에 얻은 과실 기타의 이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얻은 것이 되어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타 계약상의 청구권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이것이 취득시효기간 중에 소유자가 한 임대 기타 처분행위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은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가 이미 받은 과실 기타 이익이나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등은 그대로 유효하며 이를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여기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 예컨대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를 상대로 압류한 경우에는, 후에 점유자가 그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점유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이러한 제3자에 대해서까지 취득시효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1. 2. 26 [90누5375]).
※ 판례
A 소유의 단층주택의 일부가 인접한 B 소유의 대지상에 위치한 상태로 20년이 경과하여 그 부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한편 B는 A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모르고 그 소유 대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의 일정부분이 위 부지부분의 상공에 위치하게 되었다(즉, A의 단층주택의 윗 부분에 B의 건물의 일부가 위치하였다). 이에 A가 B를 상대로 위 부지부분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등기를 한 후, 위 건물부분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 판례는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판 1999. 7. 9 [97다53632]). 즉, A는 그 지상에 B의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로 취득시효에 의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B에 대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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