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5. 7. 9. 12:30경 ‘(명칭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가 함께 한 자리에서 소형녹음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3자로서 공소외 1, 공소외 2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논지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고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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