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에 있어서의 계율(戒律) ◁
최초로 부처께서 정각(正覺)을 이루신 후, 모든 인류에게 그 깨달음을 전하시고자 결심하시고 녹야원[鹿野苑, M gad ya]에서 5명의 귀의자를 얻고서야 비로소 부처님을 위로하여 교단 즉 승가[僧伽, Sa gha]가 성립되었다. 그 후 여러 곳으로 유행설법(遊行說法)하여 제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늘어나 샤리푸트라[ riputra, 舍利弗]·마우드갈랴야나[Maudgaly yana, 目 蓮] 등이 출가할 즈음에는 1,250명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45년여 동안 설법하는 동안 더 많은 제자들의 귀의가 있었고, 지역적으로도 넓은 범위를 차지하였으며, 부처님의 입멸(入滅) 후에도 불교교단은 날로 증대하여 갔다. 원래 불교가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자등명(自燈明)·법등명(法燈明)] 스스로에 귀의하여[자귀의(自歸依)·법귀의(法歸依)]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행이란 애욕이나 물욕(物慾)을 기초로 하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불제자가 되어 참답게 수행하려고 한다면 번뇌를 피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어 서로 함께 부처를 중심으로 모이고 또한 수도에 책려(策勵)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단체를 승가라고 부르며, 거기에서 각자는 엄격한 수도생활을 하면서 또한 선정에 의하여 지혜를 닦고 번뇌를 단멸하면서 성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승가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재가자들과는 판이한 생활양식과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생활규정을 정하였고 그에 반대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계율인 것이다. 계율을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ratimok a]]라고도 하는데, [계[戒, ila]]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의미가 있으며 [율[律, Vinaya]]에는 [법률(法律)]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계율이란 본래의 의미로서 본다면 번뇌의 발동을 방비하여 그 단멸을 얻으려는 바의 생활규정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승가는 특히 부처의 입멸 후에는 부처님의 교법을 호지(護持)하고 이것을 후대에까지 전승하려는 사명감 때문에 세인의 신망과 존경을 얻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또한 승가의 구성원들은 세인의 비난을 초래하는 듯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었다. 나아가 교단의 신용보지(信用保持)의 입장에서도 많은 규정이 나왔던 것이고, 교단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도 과감한 많은 규정이 시설(施設)되어야만 하였던 것인데, 이렇게 하여 이룩된 것이 250 내지 348개의 조항이며 오늘날의 계율인 것이다.
한편, 수계 할 때에는 첫째, 청정한 장소에서 둘째, 삼사칠증(三師七證)을 모시고 셋째, 때를 정하여 대중이 모여[시회대중(詩會大衆)] 지켜보는 가운데 설계(說戒)·수계(受戒)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삼사(三師)"란
계(戒)를 주는 계화상(戒和尙)[계사(戒師): 수계사(授戒師)]
표백문(表白文)을 읽어 주는 갈마사(?磨師)[갈마아사리(?摩阿 梨)]
계 받는 이를 인도하여 수계하는 계단(戒壇)에 대한 여러 가지 작법(作法)과 규 모 등을 가르쳐 주는 교수사(敎授師)[敎授阿 梨(교수아사리)]
등의 세 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칠증[七證, 칠증사(七證師)]"이란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일곱 분의 증명법사(證明法師)를 말하는데, 만약 법사(法師)가 부족하여 다 모실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분만 모셔도 된다고 한다.
⑴ 계율의 의미
스님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율법으로 곧, 몸[身: 행위]과 입[口: 말]과 뜻[意: 마음]에 의한 일체의 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⑵ 계율의 정의
계율이란 계와 율의 복합어로서, 원래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계[ ila]와 율[Vinaya]을 별개의 뜻으로 사용하여 붙여서는 쓰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중국·일본 등에서만 합성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계와 율이 동일한 뜻으로 표현되었고, 일상어로 사용할 때에도 완전히 구별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히 살펴보면 계와 율은 다음과 같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
① 계 … 습관·습성·관행 등의 의미가 있으며, "좋은 습관"·"도덕적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는 곧 인간의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종교적·도덕적인 규범을 뜻한다. 따라서 윤리도덕이나 법률·의례 등도 여기에 포함되며, 규정된 조문뿐만 아니라 일체의 수양덕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불교도이면 남녀나 출가·재가의 구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행위규범인 것이다.
② 율 … 조복(調伏)의 의미로, 즉 훈련을 뜻하며, 모든 그릇됨을 여의고 이상적인 세 계로 선도해야 할 출가교단을 통제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생활을 영위하는 출가자를 통어(通御)하는 규범으로서, 재가자들이나 일반사람들에게는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인도에서 불교교단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교단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국왕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교단은 자치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였으므로 불교규범으로서의 율이 제정된 것이다.
결국, "계"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불교도덕이요, "율"은 출가자만을 위한 통제규칙으로 정의된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율을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종교가 전문적인 출가교단을 위한 조직보다는 신앙만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불교는 그 출발부터 출가자들의 신앙은 물론 철학자들을 학습시켜 전문지도자로서 그 인격을 고매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계는 선정(禪定)·지혜와 함께 삼학(三學)의 하나로서, 번뇌의 원인이 되는 탐(貪)·진(瞋)·치(癡)의 삼독(三毒)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⑶ 계율의 성립
율장(律藏)이 언제부터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불교경전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연대를 유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율장의 성립연대는 부파분열 이후 즉, 불멸후 300년 이후(서기 150년경)로 보인다. 물론 율장의 내용은 다소 변형되고 증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 가장 일찍 성립된 것은 B.C. 100년∼1년(불멸후 300∼4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사분율(四分律)}·{오분율(五分律)}이며, 다음으로 서기 1년∼1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십송율(十誦律)}이고, 그 후 다시 서기 100년∼2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승기율(僧祇律)}이고, 최후에 성립된 것이 서기 300∼4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유부율(有部律)}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파리율(巴利律)}은 {십송율(十誦律)}에 가까운 것으로 서기 100년 전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역(漢譯) 율장의 번역연대를 살펴보면 {십송율}은 서기 404년, {사분율}은 412년, {승기율}은 416년, {오분율}은 524년 그리고 {유부율}은 703년경이다.
⑷ 계율의 분류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 계법(戒法) … 부처님께서 정한 법
② 계체(戒體) … 법을 짓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행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
③ 계행(戒行) … 계체를 낱낱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④ 계상(戒相) … 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상
가. 소승에 있어서의 계의 분류
㈎ 오계(五戒) … ㉮ 살생을 하지 말라. ㉯ 훔치지 말라. ㉰ 음행하지 말라. ㉱ 거짓말 하지 말라. ㉲ 술 마시지 말라.
㈏ 팔계(八戒 … ㉮ ∼ ㉲
㉳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 노래하고 풍류에 휩싸이지 말며 일부러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 높고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 십계(十戒) … ㉮ ∼ ㉵
㉶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
㉷ 제 빛인 금이나 물들인 은이나 다른 보물을 갖지 말라.
㈑ 삼귀의계(三歸依戒) … 불교에 처음 귀의할 때 하는 의식으로, 곧 불(佛)·법(法)·승(僧)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구의 250계
㈓ 비구니의 348계
나. 대승에 있어서의 계의 분류
보살이 수행하는 육바라밀(六波羅密)의 하나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수행덕목으로 발전되었으며, 일체의 계를 삼취정계(三聚淨戒)로 구분하였다.
삼취정계(三聚淨戒)
㈎ 섭율의계(攝律義戒) … 계율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곧, 5계·10계·250계 등 일정하게 제정된 여러 규율위의(規律威義) 등을 통한 윤리기준이다.
㈏ 섭선법계(攝善法戒) … 금계(禁戒)로써 만족하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이타(利他)적인 선행을 닦아 가는 것이다. 곧,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총섭(總攝)하는 선량한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윤리원칙이다.
㈐ 섭중생계(攝衆生戒) … 궁극적으로 중생을 보살로, 그리고 부처로 성취시켜 불국토를 실현하는 것이다. 곧, 일체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는 윤리기준이다.
※ 이것에 대하여 원효대사는,
섭율의계와 섭선법계만 있고 섭중생계가 없다면 오로지 自利行만 있는 것이 되어二乘에 머물 뿐이며, 섭중생계만 있다면 利他行만 있고 자리행이 없게 되는 까닭에 범부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 보리(菩提)의 싹을 돋아나게 할 수 없다. 삼취정계를 다 갖추면 무상보리(無上菩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이 삼취정계야말로 불사약인 감로(甘露)이다. 따라서 섭율의계는 단(斷)의 덕목이고, 섭선법계는 지(智)의 덕목이며, 섭중생계는 은(恩)의 덕목이기 때문에, 이 삼덕(三德)의 과(果)를 얻으면 그것이 바로 정각(正覺)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하였다.
보살사섭법(菩薩四攝法)
"보리살타"라는 용어를 각유정(覺有情)·개사(開士)·대사(大士)·고사(高士)·대심중생(大心衆生)·시사(始士) 등으로 번역하는데 일반적으로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보리[菩提: Bodhi]"는 깨달음을 뜻하고 "살타[薩陀: Sattva]"는 중생[有情]을 뜻하므로, 곧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또는 깨달음 속에 있는 중생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보살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아라한이 열반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세간[有爲法]과 열반[無爲法]을 분별하여 이 중에서 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라한의 수행이므로 그것은 자연히 출세간적인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살은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나[我]와 남[他] 등의 모든 분별을 떠나 평등한 수행을 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경계를 얻는 일도 없다. 따라서 보살의 수행은 아라한과는 달리 중생계에 회향(廻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보살이 국토를 정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커다란 서원을 세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한 까닭에 중생이 깨끗하다. 마치 화가가 하얀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채색으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도 오온(五蘊)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생사에 묶이고 오온에 대한 여실지(如實知)로 해탈을 얻는다.
라고 설하셨듯이, 분별망집(分別妄執)을 못 버려 소승을 행하는가 하면 분별망집을 떠나 대승을 행하고, 깨달음을 못 열어 어두운 중생인가 하면 깨달음을 열어 위대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화엄경』에서는 "중생과 마음과 부처의 셋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성불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불성(佛性)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불성은 지옥에서 천상에 이르는 중생에게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말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불성이 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생의 죄장(罪障)도 또한 무한히 두터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생은 중생으로서 남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심한 경우에는 불성을 갖고 있다는 말조차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므로 부처께서 먼저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는 삼승(三乘)을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물론이고 성문도 연각도 모두 보살의 길 속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즉, 누구라도 삼보에 귀의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하는 순간 모두 이미 보살의 길 속에 들어서 있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법화경(妙法蓮華經)』에서는 "장난으로 불탑이나 불화를 그리거나, 산란한 마음으로 "나무불(南無佛)"을 한 번 하고서도 모두가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고 설하고 있다.
사섭법(四攝法)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섭수(攝受)하기 위하여 행하는 네 가지 기본행위를 말하며, 이것을 "사섭사(四攝事)"·"사섭(四攝)"이라고도 한다.
㈎ 보시섭(布施攝) … 중생이 재물을 구하거나 진리를 구할 때 힘 닿는대로 베풀어주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친애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 애어섭(愛語攝) … 중생을 불교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여 친애하는 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살은 언제나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대한다.
㈐ 이행섭(利行攝) … 몸과 말과 생각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 되고 보람된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道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동사섭(同事攝) …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 하고 화복(禍福)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실천행(實踐行)을 말한다. 이 "동사섭"은 보살의 동체배비심(同體大悲心)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자연스럽게 교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섭법 가운데 가장 지고(至高)한 행(行)이다. 왜냐하면 보시·애어·이행 등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사섭"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⑸ 여러 가지 계명(戒名)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구족계(具足戒)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바라이[波羅夷: P r jik ] … 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刑法에서의 死刑과 같은 것으로 이 계를 범하면[波羅夷罪] 비구·비구니의 자격을 상실하고 교단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 比丘에는 다음 항에서 나오는 네 가지가 있어서 "4바라이"라고 하고, 비구니에게는 여기에 "마촉(摩觸)"·"팔사성중(八事成重)"·"복장타중죄(覆障他重罪)"·"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 등의 네 가지를 더하여 "8바라이"가 된다.
② 승잔[僧殘: Sa gh va e a / 僧伽婆尸沙] … 바라이 다음가는 중죄로, 승려로서의 자 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 스님들에게 참회하여 허락을 받으면 구함을 받을 수 있다. 비구에게는 13승잔이 비구니에게는 17승잔이 있다.
③ 부정[不定: Aniyata] … 이것은 비구에게만 있는 항목으로, 참으로 죄를 범하였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또 설사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슨 계를 범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병처부정계(屛處不定戒) ― 어두운 곳이나, 으슥한 곳이나, 다른 이가 보고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계를 범하지 않는 것.
노처부정계(露處不定戒) ― 어두운 곳이나 으슥한 곳이 아니면서도 남이 보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 계를 범하지 않는 것.
④ 사타[捨墮: Nai sargikap yattika / 尼薩耆波逸提] … 여기에 포함되는 30가지는 비구·비구니가 모두 같으며, 이는 모두 옷이나 발우(鉢盂) 등의 재물로 말미암아 범계(犯戒)의 동기가 된다. 승단(僧團)의 대중 앞에 나가 참회하여야 되며 만일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삼악취, 三惡趣]에 떨어진다고 한다.
⑤ 단타[單墮: P yattika / 波逸提] … 물질과는 관계가 없는 언어·행동·마음가짐 등의 생활규범을 토대로 한 것으로 곧, 집착심 및 번뇌에 대한 죄이다. 이 죄를 범한 자는 즉시 세 명의 스님께 참회하여야 하는데, 비구에게는 90(또는 92) 가지가 있고 비구니에게는 178가지가 있다.
⑥ 회과[悔過: Pratidesaniya] … 이는 "타인에게 고백해야 할"이라는 의미로, 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한 스님에게만 참회하면 그 죄가 소멸된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걸식에 관련된 것으로, 비구에게는 4가지가 있고 비구니에게는 8가지가 있다.
⑦ 중학[衆學: Sik a-kara ] … 비구나 비구니에게 모두 75가지가 있는데, 이는 罪名 이라기 보다 식사의 방법, 설법의 방식, 在家와 가까이 할 때의 주의 등 허다하게 배워야 할 위의작법(威儀作法)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에 게합(契合)되지않는 행위를 하면 돌길라[突吉羅, Du k ta]죄가 되며, 이것을 고의로 범한 때에는 상좌(上座) 스님께 참회하여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에 참회하면 된다.
⑧ 멸쟁[滅諍: Apt dhikara-Samath ] … 이는 죄명이라기 보다는 승단중에 일어나려고 하거나 이미 일어난 분쟁(紛諍)을 없애는 일곱 가지의 방법을 말한다.
⑹ 사바라이와 그 작지계적(作持戒的) 해석
"바라이[波羅夷, P r jik ]"란 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을 말하는데, "사바라이(四波羅夷)"란 승려로서 지켜야 하는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말한다. 이는 형법에서의 사형(死刑)과 같은 것으로 이 계를 범하면 승려의 자격을 상실하고 교단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
계율이란 불교도들의 그릇된 생활을 예방하고 악한 마음을 방지하려는 뜻으로 원래 금지적인 "지지계(止持戒)[止諸惡門]"이지만, 율서(律書)의 후반에 오면 권장하는 의미의 "작지계(作持戒)[作諸善門]"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계율의 목적이 악의 생활에서 벗어난 수도의 목적이 되는 해탈에 향한 것이기 때문이며, 표면적으로는 금지적 조항을 주로 하여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수도의 착한 일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율에는 〈작지계〉·〈지지계〉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사바라이"를 작지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음계(大淫戒)[불사음(不邪淫)] … 【 범행(梵行) 】 성욕(性慾)은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며 만물생성의 근원으로서 참기도 개방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근기(根機)를 살피고 분수를 잃지 않도록 하며, "梵行"의 생활을 영위하여 불법(佛法)의 고귀함이 더욱 고귀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② 대도계(大盜戒)[불투도(不偸盜)] … 【 보시(布施) 】 수행자들로 하여금 "지족심(知足心)"을 심어 주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구구한 형색으로 코밑에 숨 떨어지면 한 줌의 재가 될 이 몸을 위하여 남의 가슴을 조이고 애타게 하는 일없이, 남을 위해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시"의 생활로서 안온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③ 대살계(大殺戒)[불살생(不殺生)] … 【 방생(放生) 】 "억지제계(抑止制戒)"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탐자생(不貪慈生)"에 그 본원(本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는 것이 아니며 생(生)은 업(業)에 의해 받는 것이므로,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 라도 그 생명의 존귀함을 잘 알고 "죽이지 않는 것"에 앞서 "죽는 것을 살려주는" 마음인 "방생(放生)"의 생활로서 자비심(慈悲心)이 충만한 사회를 이루자는 것이다.
④ 대망어계(大妄語戒)[불망어(不妄語)] … 【 성실어(誠實語) 】 알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알고 보았다며 무지(無知)의 중생들을 현혹하고 공포케 하지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성실어(誠實語)"로써 상대방을 대함으로서 밝고 명랑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⑺ 계율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의식
① 포살[布薩: Uposatha] … [정주(淨住)]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매달 1일과 15일의 이틀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불교도들이 한 곳에 모여 계율의 조목들을 함께 외우면서 그 하나 하나에 대해 범한 일이 없는가를 각자 반성하는 모임을 말한다. 만약 그동안 한 가지라도 계율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였다.
② 안거[安居, Var a] … 출가한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제도. 남방불교에서는 여름 한차례만 안거를 행하는데, 북방불교에서는 여름 3개월동안 행하는 하안거[夏安居, 음력 4월16일∼7월15일]와 겨울 3개월 동안 행하는 동안거[冬安居, 음력 10월16일∼1월15일]가 있다. "Var a"란 말은 원래 "우(雨)·우기(雨期)"라는 뜻으로, 옛 인도의 바라문교에서 안거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육군비구(六群比丘)들이 여름에 행각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초목과 벌레들을 살상하여 비난을 받았으므로 여름에 비가 올 때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수행을 하게 한 것이 불교에 있어서 안거(安居)의 기원이다. 안거기간 동안은 한 곳에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몇 안거를 지냈느냐에 따라 스님의 수행력이 되기도 한다. 안거는 각 본산(本山)의 사찰별 행하며, 안거를 실시하는 사찰은 안거자 명단을 작성하고 안거중의 각 소임을 정한다. 안거 중에는 좌선(坐禪)·간경(看經) 등에 의하여 수행을 행하는 것이 관례이 지만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좌선 위주로 수행을 한다.
③ 자자[自恣] … 안거가 끝나는 맨 마지막 날 대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동안의 생활을 서로 지적하고 질의·반성하는 의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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