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겨레 기사등록 : 2007-04-03 오후 09:24:59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운전자는 모두 ‘뺑소니’로 처벌될까? 사고가 매우 가벼워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땐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앞 차를 들이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사고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아무개(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2005년 11월2일 밤 11시30분께 부산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에서 속도방지턱을 넘으려 감속하는 이아무개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두차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 승용차 뒷범퍼의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뒷범퍼와 본체 연결 부위가 약간 어긋났다. 배씨와 이씨는 차에서 내려 서로 잘못을 탓하며 언쟁을 벌였고, 이씨가 휴대전화로 사고 신고를 하려 하자 배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배씨는 같은해 12월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피해가 크지 않고 이씨가 입은 상처도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허리통증)에 불과해 배씨가 이씨를 실제로 구호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원심이 특가법 도주차량(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현장이 차량 소통량이 적은 주택가이고 이씨 차의 파손 정도가 가벼워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배씨가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뺑소니 여부는 도로교통에 장애를 줬는지, 피해자를 병원에 옮길 필요성이 있었는지,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연락처를 남기지 않더라도, 피해자 구호 필요성과 도로교통 장애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
대법원, 뺑소니 성립요건 엄격 해석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 도주차량 등)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 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에 불과한 데다 외상도 없었고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 도로교통법 50조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도로교통법 50조1항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나 승무원은 곧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 54조도 이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취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난 점 등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충격 경미했다면 뺑소니 아니다" | |
[연합뉴스 2007-02-13 06:02] | |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자신이 몰던 승용차가 행인과 부딪친 사실을 몰랐던 6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회사원 이모(67)씨는 작년 3월1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문모씨의 우측 팔꿈치와 부딪쳤다.
이씨는 그대로 가버렸고 한 살된 아기를 안고 있던 문씨는 화가 나 병원에 가서 오른쪽 팔꿈치에 전치 2주, 아기는 머리에 1주의 진단을 받았다.
문씨는 이후 적어둔 차번호를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자신이 문씨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사정상 피고인의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백미러가 접혔을 뿐 파손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춰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들이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taejong75@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
'법, 판례(부동산관련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인과 법인의 준별/인천지방법원2006가단58348(07.3.14.선고) (0) | 2007.04.23 |
---|---|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0) | 2007.04.04 |
결혼약속이나 단순동거만으로는 사실혼 인정못한다는 판결(2007. 3. 15. 선고) (0) | 2007.04.02 |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2004다50426 대여금반환 (0) | 2007.02.24 |
채무상속과 상속포기 (0) | 2007.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