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체납세대를 단전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박윤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박모 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과, 입주민 박모 씨가 “피고가 대표회의 의결 없이 단전을 실시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모 씨는 대표회의에 체납관리비 3백3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가 승소한
원심을 인정, 박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회의가 아파트에 단전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불법적으로 단전조치를 시행,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박모 씨의 주장에 대해 “대표회의가 불법적으로
단전조치를 실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회의는 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했다.”며 “이 단전조치를 함에 있어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회의가 단전조치하기 전에 박모 씨에게 이를 예고했고, 단전조치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 박모 씨에게 체납한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했던 사실, 이 단전조치 당시 이 아파트에는 박모 씨가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박모 씨의 권리침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표회의의 단전조치는 적법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법적인 단전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는 박모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박모 씨는 대표회의에
체납한 관리비 3백39만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입주민 박모 씨가
지난 2002년 5월부터 관리비를 체납하자 같은해 9월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박모 씨에게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박모
씨가 체납한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자 며칠 후 단전조치했다.
대표회의는 단전 이후에도 박모 씨가 관리비 납부를 계속 거절하자
박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모 씨는 불복,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대표회의를 상대로
“대표회의의 불법적인 단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모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관리비 연체 시 관리규약에 의한
단전조치 적법”
대법원 확정판결 나와
마근화
최근 관리비를 연체한 세대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인정한 상고심의 최종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 관리현장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관리비 연체 시 단전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입주자 박모(74)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5다47533> 박씨는 지난 1982년경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후 아파트를 비워뒀으며, 2002년 5월분부터 2004년
4월까지 사이에 총 관리비 340여만 원을 체납했었다. 그러자 이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단전
또는 급탕, 난방의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2년 9월 2일 박씨에게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으나 박씨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동월 10일 단전조치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박씨는 입대의가 박씨에 대해 단전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했으므로 단전조치를 시행한 이후인 200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의 관리비는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전조치가 불법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박씨는
단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불법적으로 단전조치를 시행했다며 오히려 입대의에 대해 단전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금 2,5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 아파트 입대의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박씨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해 단전조치를 시행했으며, 단전조치를 함에 있어 입대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전조치를 시행할 당시 이
아파트에는 박씨가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단전조치로 인한 권리 침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단전조치는 적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