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철거에 대하여
<질 문>
근저당권이 설정될당시 지상에 건물이 없었고,근저당이 설정된후 신축건물이
건축되어 미등기 상태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아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그후 철거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신축건물인 관계로 법원에서
조정하여,어느한쪽에서 인수하는 쪽으로 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합의점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법원에서 조정한 조건이 제가 충족하지
못할경우 토지소유자인 제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철거를 고집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그리고,임차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귀하의 사례에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귀하의 철거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물이
신축건물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차원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귀하의 상대방은 법정지상권이 없으므로, 귀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바, 귀하의 주장을 강력히 유지하시면 종국적으로 조정이 결렬되고, 판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로 주의할 것은, 최근의 판례경향이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중,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상태가 존재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소 완화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2.6.12. 선고 92다7221 판결에서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로서의 독립된 상태를 갖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 사건의 신축 건물은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서, 비록 경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취득될 당시에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에서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 터파기공사를 마친 후 토사붕괴방지를 위하여 에이취빔(H-beam) 철골구조물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안에서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건축중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조차 없다는 취지로 법정지상권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