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판례(적법하지 않은 인도명령/점유침탈)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건물명도】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_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_ [2]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경락인이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
고 적법하게 집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인도명령문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사업자들의 건물
침입을 막았다면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공사업자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본 사례
_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 제204조
_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공1995하, 277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공1996하, 2809)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용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고】
합자회사 삼보전력
【원고2의승계참가인,피상고인】 김재준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태진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외
1인)
_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2. 선고 2001나27137 판결
【주문】
_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_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_ 1.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_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
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
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
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 것이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하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_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최석홍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김용배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1998. 4. 14.
최석홍 및 이 사건 건물 부지 소유자인 최배윤(최석
홍의 아버지이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제1, 제2
금융권이
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임대 및 분양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
하기도 하였고, 최석홍이 삼성생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80평을 임대함에
있어
서도 원고 김용배가 참석하여 직접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한 사실, 원고들
및 하도급 공사업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1998. 6. 말경부
터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숙실, 경비실, 사무실 등에 침구와 간단한 취사도구를 가져다
놓
고 그 곳에서 숙식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 외벽 전, 후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이 해결
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과 최석홍의
채권자들인 문막농협, 서원주농협 등을 비난하는 내
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1층 유리창 등에 `경매하는 사람들 보아라. 공사노임 10억
원
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매하여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노임이 해결되지 않을 시 칼부림이
날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써
붙였고, 위 현수막 등은 1999. 10. 말경까지도 그대로 부
착
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김용배는 1999. 10. 말경 주식회사
지 에프 맨파워의 직원인 권
오전이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과 경비실 등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자 권오전으로부터 그 열
쇠를 빼앗고,
잠금장치 교체를 지시한 피고의 관리이사인 김내식에게 항의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들은 적어도 1998. 6.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
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점유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998. 8.
17.자로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건물 중 임차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거나,
원고들이 위 임의경매절
차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
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_ 2.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는지 여부
_ 나아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지 에프 맨파워는 1999. 10. 6.
삼보상호신용금고와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및 방호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직원
인 권오전 외 1인을 이 사건 건물에 파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및 방호업무를 담당하
게 한 사실, 권오전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1999. 10. 말경 열쇠업자인 김진태에게 의뢰하
여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주출입문인 이 사건 건물의 뒷문과 경비실의
잠금장치를 교체
한 사실, 그런데 원고 김용배가 권오전으로부터 위 교체된 잠금장치의 열쇠를 빼앗고 피고
의 관리이사 김내식에게 항의한
사실, 피고는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잠금장치
를 교체하고, 1999. 10. 28.자 원주지원의 부동산인도명령문을 관리사무실
벽면 유리와
1층 로비 통로 우측 유리벽면과 기둥벽면 3, 4군데에 붙인 후 원고들과 하도급 공사업자
들 및 최석홍의 동생인 최석성
등에게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사관계자
나 건축주 누구도 앞으로 출입하지 말아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과 하도급
공사업
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1999. 10. 말경
에는 단순한 경락인(그나마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에 불과하였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지도 아니한
부동산
인도명령문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출입을 막았다면, 피고가 그 무
렵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
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
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점유침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_ 3. 기타
_ 그 외 상고이유보충서상의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점유를 침탈
당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00. 8.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유 없음이
분명하고,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제출한 바 없는 주
장일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도 하지 아니한 주장
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_ 4. 결 론
_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