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인 경매 취득

청원1 2006. 7. 11. 01:23
외국인의 경매부동산 취득 방법
1998년 6월부터 외국인도 국내토지취득 및 경매참가가 가능해짐
입찰참가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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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여권, 도장,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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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본국 관공서의 증명, 위임장에 대한
           국내번역공증서, 대리인의 신분증, 입찰보증금
토지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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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낙찰결정서,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여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지적과에 신고하여 토지취득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1.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한다.
2.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주소지증명서.
3.
구비서류 취득방법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지 증명서
거주 외국인 등록번호는 필요없음
토지취득신고증과 외국인등록증이면 가능
필요없음
외국인 등록증으로 대체가능
비거주 외국인 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여권과 토지취득신고증 지참
본국 관공서나 본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거주사실증명서
영주권자 사울지방법원 등기광에서 발급
채류지 영사관발행 재외국민등록등본, 원적지호적등본 준비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외국거주지의 관공서에서 발급받거나 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지증명서로 대체 가능

호적등본 : 본적시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

대리인에게 위임시 위임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국 관공서 및 공증기관이나 주재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시명인증서 필요

 

 

출처: 한국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