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인 경매 취득
청원1
2006. 7. 11. 01:23
외국인의 경매부동산 취득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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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부터 외국인도 국내토지취득 및 경매참가가
가능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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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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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여권, 도장, 입찰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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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본국 관공서의 증명, 위임장에
대한 국내번역공증서, 대리인의 신분증, 입찰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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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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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낙찰결정서,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여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지적과에 신고하여
토지취득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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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
1. |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한다. | ||||||||||||||||||||
2. |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주소지증명서. | ||||||||||||||||||||
3. |
구비서류 취득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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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