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6.25. 중요판결]화물자동차에 관한 지입제 있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두154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6. 20. 선고 2006누25720 판결
판 결 선 고 2009. 6.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
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
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
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인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참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효
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참
조), 이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8. 6. 1.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위 계약을 갱
신하여 온 사실, 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지입차주들인 소외 3 등(이하 ‘이 사건 지입차
주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개별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로부터 수
주받은 물량에 대한 배차계획을 세워 소외 1 주식회사의 제품을 운송한 사실,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운송료 중 일부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관
리비, 보험료, 유류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여 가져간 사
실,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송금받아 소외 2 주식회사에
게 지급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그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
행.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와 이 사
건 지입차주들 사이에 체결된 화물운송계약의 대외적 법률효과 역시 원고 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
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지입회사로서의 일반적인 지
시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이 사건 지입차주들 중 1인이자 원고 회사의
감사인 소외 3이 차량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지입차주들을 관리하면서 구체
적인 배차계획을 세운 후 동인들로 하여금 소외 1 주식회사의 제품을 운송하도록 한
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4는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
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점, 더욱이 이 사
건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아닌 소외 3이 개별적으로 모집하여 운송을
의뢰한 다른 개인차주들의 운송용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 회사 또한 소
외 2 주식회사와 거래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의 법률효과가 소외 2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 소외 2 주식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는
지, 나아가 원고 회사도 소외 2 주식회사와 거래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의 법률효과가 소외 2 주식회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세
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
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