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14. 중요판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한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도9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노3570 판결
판 결 선 고 2009.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1조 제6호는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 제118조는 “토지거래계약
에 관한 허가”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
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
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
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즉 유상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위반함에 따른 벌칙조항, 즉 법 제141조 제6호도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처음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산
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제141조 제6호 위
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