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청원1 2008. 5. 25. 10:06
 

2007다23203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과의 사이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