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법원, 조망권 침해손배 또 불인정

청원1 2007. 7. 11. 13:57
대법원, 조망권 침해손배 또 불인정
원심파기… 공사소음·분진피해만 인정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은 조망권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서모(50)씨 등 L아파트 주민 18명이 이수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428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모(4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공사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고통을 인정,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이런 경우까지 법적 보호를 인정한다면 그 건물과 조망 대상 사이에 있는 토지에는 누구도 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이촌동 L아파트 주민들인 원고들은 2000년 건설사가 자신들의 아파트와 한강 사이에 있던 5층짜리 한강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19~25층으로 재건축을 시작하자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