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낮게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청원1
2007. 6. 22. 18:44
"대법원 2007. 6.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중에서
2007다3285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마) 파기환송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