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판례(부동산관련외)

자연인과 법인의 준별/인천지방법원2006가단58348(07.3.14.선고)

청원1 2007. 4. 23. 18:23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그가 운영하는 법인(주식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은 원고 개인의 것이 아니라 법인의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개인회사로서 원고가 법인 계좌에 입금한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 

   2. 사실관계

     법인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원고가 법인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음

○ 쟁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사실상 개인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돈을 송금받는 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법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법인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 판결의 의미

   법인과 자연인은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설령 법인의 대표이사라도 법인이 빌려준 돈을 개인 자격으로 청구할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