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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청약 가점제 도입]35세이상 무주택자 송파신도시 노려볼만

청원1 2006. 7. 26. 18:24
[주택청약 가점제 도입]35세이상 무주택자 송파신도시 노려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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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는 만큼 실수요자들도 달라진 청약환경에 맞게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예·부금 통합과 청약가점제 도입 등은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무주택자, 느긋하게 골라 청약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나이와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아파트를 골라 느긋하게 청약하면 된다. 당첨확률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택지 내 중소형 민영아파트는 가점제가 엄격하게 적용돼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공공택지 내 민영 중대형 아파트도 채권입찰 가격이 동일할 경우 가점제가 적용돼 유리하다. 그러나 이 경우 채권상한액까지 쓰지 않으면 금액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가점제 적용은 사실상 무주택자들을 위한 조치”라면서 “서울 송파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 앞으로 분양되는 단지에 맞는 청약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서둘러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가입자는 주택 보유 여부와 나이, 부양 가족 등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유주택자이거나 나이 어린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등은 앞으로 당첨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2008년 이전에 분양할 경기 용인 흥덕지구, 파주신도시, 충남 아산신도시, 경기 김포신도시나 각 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인기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적극 노려볼 만하다.

청약예금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될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1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늦어도 2007년 초까지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반면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라면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물량의 최대 75%까지 먼저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바뀌면 나머지 25%마저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오는 2009년 분양될 송파신도시 등 인기지역이 가점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숨고르기를 하며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

■전용 25.7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도 통장 빨리 사용

민간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적용에서 벗어나 상관없지만 공공택지에서 나올 25.7평 초과 분양아파트를 노리는 실수요자는 가점제가 적용돼 불리한 만큼 통장을 빨리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택지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중대형 평형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서두를 필요 없이 소신껏 청약하면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에도 나이, 무주택 기간, 납입액 등에 따라 청약시 당첨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회초년병 등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부금보다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저축은 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 기회가 넓고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 김승호기자
출처 :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
글쓴이 : 자기답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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