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①부동산]종부세 인별과세→합산과세 전환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 수에 포함 |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인별과세에서 합산과세도 전환되고, 과세기준도 주택이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돼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낮아진다. 아울러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투자증권 판매가 허용되며 해외부동산 취득이 보다 쉬워진다. 다음은 재정 및 세제분야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종합부동산세 강화 =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종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전환된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이 하향조정(주택 9억원→6억원, 비사업용 토지 6억원→3억원)되고, 과표적용률도 매년 10%p씩 연차적으로 높여 오는 2009년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1% 수준이 되도록 조정된다.(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110-2933)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포함 = 현재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없어져 2주택에 입주권만 갖고 있더라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재경부 재산세제과 2110-2178)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도 인하된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중개업자가 신고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조치를 받는다.(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2110-8156) ◆ 부재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상제 의무적 실시 = 내년 3월부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채권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채권보상제 적용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자치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으로, 택지·산업단지·유통단지·도시 등 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해당된다.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세무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건교부 토지정책팀 2110-8151) ◆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1월1일부터 토지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사업은 도시지역 300평(특별시·광역시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을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등이다.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건교부 토지정책팀 2110-8151) ◆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변경 =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체토지를 허가구역내에서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취득가능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득가능 지역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및 그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건교부 토지정책팀 2110-8151)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무단 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 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내년 2월부터 11개월 동안 허가 신고를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건교부 건축기획팀 2110-8172) ◆ 취득세 실거래가 과세 = 개인간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이 0.5% 포인트씩 각각 인하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취득세 부과시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5년까지 100%로 인상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7년까지 100%로 점진적으로 인상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100-3920) ◆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7월, 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100-3920)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감면제도로 전환 = 현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던 것을 대체취득요건을 변경(종전농지면적 2분의 1이상 또는 가액의 3분의 1이상 취득)하고, 감면한도도 5년간 1억원으로 규정하는 감면제도로 전환된다.(재산세제과 2110-2178) ◆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양도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고가주택, 3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과세하던 현행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한다. 또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과세할 계획이다.(재산세제과 2110-2178) ◆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45평 공동주택 또는 80평 단독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10년 보유시 현행 25%에서 15%로, 10년 이상일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공제율을 45%로 확대키로 했다.(재산세제과 2110-2178) |
[새해 달라지는 것-금융 ②] 5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FIU에 보고 |
20년물 국고채 발행 · 증시 공시항목 축소 기업 부담 경감 |
내년부터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또 금융기관은 1일 2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5000만 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 = 현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증권제도과 2110-2435)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고, 고액(15억 원이상), 장기(5년 이상),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보증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확대하는 한편, 평균보증료율 수준을 현행 1%에서 오는 2007년에는 1.5% 수준까지 인상키로 했다.(금융정책과 2110-2415) ◆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 일일 2000만원(미화 1만 달러) 이상 금융거래시 실지명의 이외에 거래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시 금융기관은 FIU에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외환거래 중 주요자본거래 규제완화 =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등 일부 자본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시 현행 사전신고에서 불가피할 경우 사후신고도 가능토록 했다.(외환제도혁신팀 2110-2497) ◆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현행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해외체재여부를 장기체류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전입증해야 했으나 해외체재를 확약 후 사후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외환제도혁신팀 2110-2497) ◆ 20년물 국고채 발행 = 현행 국고채 만기별 종류는 3, 5, 10년물이나, 내년도 발행물량의 10% 수준으로 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5년 이상 국고채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서 발행하는 스트립제도도 도입된다. ◆ 기업공시제도 개선 =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의 공시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각각 56개 항목은 폐지되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유가증권 43개, 코스닥 38개 항목)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및 공시제도 등도 개선된다.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 국내증권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거래소 규정이 정비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도 주요 경영사항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공시하고 공시항목도 국내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4) ◆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에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적용)를 더해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산정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3786-8224) |
[새해 달라지는 것-③복지] 위기 저소득층 긴급 지원 | |||||||||||||||
특정 암 검사 본인 부담 완화 · 식품 표시기준 강화 | |||||||||||||||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되고,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조정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관련 제도들을 알아본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도입돼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 협력체계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지원대상자 발견 시 현장 확인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며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부조제도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한다.(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제도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현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비수급 빈곤층 11만6000명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건강보험료 3.9% 인상= 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된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1인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된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 피부양자로 인정 해왔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당해년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 실시한다.(보험정책팀 02-2110-6359)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금 완화= 위·유방·간·대장암 4가지의 특정 암 검사 시 수검자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된다.(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59)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해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보험정책팀 02-2110-6388)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 이상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종사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도 2009년 7월 29일로 연장했다. 또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 160개소에 시설전세자금(수도권 8000만 원, 지방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하고, 시설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말까지로 연장했다.(아동복지팀 031-440-9649)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명 및 성분 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 원재료의 개념을 신설했다. 또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02-380-1709)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소아용 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했다. 눈금의 정확도, 계량컵 중금속시험 및 투명도시험을 기본으로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계용의약품팀 02-380-1709) |
[새해 달라지는 것-④농림ㆍ해양수산] 고령 농가에 가사 도우미 지원 | ||||||||||||||||||||||||
항만운송업체가 근로자 직접 고용 · 소형선박 등록제 실시 | ||||||||||||||||||||||||
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정 환경 변화에 맞춰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농지은행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또 항운 노동조합이 항만 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기존 체제에서, 항만운송 사업체가 항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완화 =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 중 농업인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해 왔으나, 내년 1월 22일부터 이를 4분의 1로 개선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개선했다.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단축 = 내년 1월 22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4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
|
[새해 달라지는 것-⑪노동] 주40시간제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
공무원노조 합법화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 |
새해부터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다. 공무원 노조에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또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이 지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40시간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더 많은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병력(病歷)에 의한 고용차별이 최소화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하게 된다.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된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이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로한 자로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분의 1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소득 근로자 민간복지시설 비용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만 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사용금액 80%를 지원한다. ◆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 40시간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 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 외국국적동포 취업업종 확대 = 건설업과 7개 서비스업에 국한됐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업종이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까지 확대된다. ◆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업주 훈련,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등의 예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 =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에 일정기간 근속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 유산·사산도 보호휴가 부여 =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기간 급여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 계약직·파견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1년 이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응시상한연령 상향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보다 중증 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상향 조정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⑫ 행정·보훈] 공무원 특별휴가 · 연가 일수 축소 |
보훈복지 도우미제도 전국적으로 실시 |
새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각종 제도는 한결 투명해진다. 1~3급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톡옵션 재산등록 의무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해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예산참여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돼 주민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경찰제가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지고 보훈복지 도우미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향후 5년간 국가보훈의 청사진을 제시할‘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며 국립묘지가 열린 추모공간으로 조성된다. <행정> ◆ 공무원 특별휴가 및 연가일수 축소 = 공무원 경조사 휴가 중 부모사망의 경우 7일에서 5일로, 조부모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자녀·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2일로 축소된다.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사망, 탈상 등 여타의 경조사휴가는 모두 폐지된다.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화 되며,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휴가도 없어진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1~2일 줄어든다. ◆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 =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재산등록프로그램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 개발·보급됨으로써 그동안 디스켓으로 주고받던 재산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또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사전에 금융 및 부동산 재산정보를 조회해 제공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연초 바쁜 시기에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증빙서류를 발급받던 수고를 덜게 됐다. 그동안 매년 변동액 만 신고하던 것을 총 잔액과 변동액 및 현재액을 항목별로 모두 신고 공개해 한눈에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스톡옵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그동안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된다. ◆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된다. ◆ 지자체 개산 계약제 도입 =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개산(槪算)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등의 공사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방재정운영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지방세 가산금 인하 =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국세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3으로 인하된다. 지방세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 실거래 과세제도 도입 = 새해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새해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한다. 세율은 낮아진다. 8·31정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등록세 세율을 0.5% 포인트씩 각각 인하 적용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낮아진다. 또 주택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회 납부하던 것을 7월에 한번에 낼 수 있도록 했다. ◆ 주민소송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시범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 제주도가 7월 1일부터 연방국가 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자치경찰기구가 설치되는 등 자치권이 크게 확대된다. ◆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되어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국고지원절차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선포지역과 선포 외 지역주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여 지역주민 간 차별화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개인별 등급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당 최고 상하한선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3억 원, 2007년 2억 원, 2010년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훈> ◆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각종 연금 및 수당 지급액 인상 및 미성년 자녀(제매) 양육수당이 신설(’06년 예산 확정시)된다. 기본연금의 경우 월 70만8000원에서 74만4000원으로 5%인상되고 부가연금은 월 13~239만원에서 14~262만9000원으로 7.0% 오른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월 10만 원 → 11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을 양육할 경우 월 16만5000원이 지원된다.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수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보훈대상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및 신규 보훈 대상 진입 요구 등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정책심의를 담당하고, 내년 보훈의 달에 공포할 예정으로 내년 1~2월 실무 T/F 구성,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3~4월에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독립기념관 나라사랑 정신 확산 중심기관으로 육성=전시 마스터 플랜에 따른 입체감과 생동감이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청소년에게 알맞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각종 기념관의 운영요원 교육, 자원봉사자 연수 등을 통해 현충시설 중심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충시설·국립묘지를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해 포로·수감·기아 체험 등 현충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문화원, 향토사학자, 주민대표 등이 지역 현충시설 관리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주요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현지 공관중심의 관리주체와 교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관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 가정복지서비스 확대= 보훈도우미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가사·간병·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에게 노인·의료용품이 무상지원된다. 또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무의탁 노인을 위한 공공·민간 요양시설을 이용한 위탁보호가 실시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 1차사업('06~'08)으로 수원, 부산, 광주, 2차사업('08~'10)으로 대구, 대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향상=3차 진료가 가능한 환자중심 변원인 보훈중앙병원 공사가 착공된다. 위탁병원을 현재 170개에서 190개로 확대해 근접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면제)사업 을 178개에서 전국 246개 시·군·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대군인 지원체제 강화=‘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해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적합 제대군인지원 웹사이트(www.vnet.go.kr)온라인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등 재대군인에 대한 취업과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 제대군인 명예 선양=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환경 친화적 호국용사묘지를 하고 참전용사 의 재방한 초청사업 확대(830면 9억1000만 원)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 기타=국립대전현충원이 국가보훈처로 이관되며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등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새해 달라지는 것-⑬ 환경]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 차령 7년→4년 | |||||||||||||||||||||||
아파트 시행자 입주전 실내 공기 측정 · 공고 의무화 | |||||||||||||||||||||||
내년부터는 자동차
정밀검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가 현행 차령 7년에서 4년으로 크게 늘어나며, 지역도 확대된다. 또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행자는 주민 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 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 정밀 검사 대상 차량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대상 차령이 강화돼 일반 승용차의 경우 7년에서 4년으로, 사업용 승용차는 2년으로 각각 변경된다. 정밀 검사 시행지역도 기존 수도권과 부산시, 대구시에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용인시까지 확대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8)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모든신문을 컴으로 보세요 (0) | 2006.07.03 |
---|---|
DIY관련 사이트 (0) | 2006.02.10 |
간추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0) | 2006.01.03 |
게임 (0) | 2005.11.18 |
인터넷 약어 (0) | 200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