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새해 달라지는 것들

청원1 2006. 1. 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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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①부동산]종부세 인별과세→합산과세 전환

[새해 달라지는 것-②금융 ] 5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FIU에 보고

[새해 달라지는 것-③복지] 위기 저소득층 긴급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④농림ㆍ해양수산] 고령 농가에 가사 도우미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⑤교육]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2배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⑥법무행정]통합도산법 시행…화의제도는 폐지
[새해 달라지는 것-⑦남북경협] 민원처리 절차 대폭 개선
[새해 달라지는 것-⑧국방병무]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새해 달라지는 것-⑨안전]복구비 최대 3배 '풍수해보험제도 실시'
[새해 달라지는 것-⑩관세·방세법]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로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⑪노동] 주40시간제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⑫ 행정·보훈] 공무원 특별휴가 · 연가 일수 축소
[새해 달라지는 것-⑬ 환경]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 차령 7년→4년
[새해달라지는 것-⑭ 산업·에너지]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 도입
[새해달라지는 것- ⑮ 중소기업 ] 자산 5000억 이상이면 중기서 제외

[새해 달라지는 것-①부동산]종부세 인별과세→합산과세 전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 수에 포함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인별과세에서 합산과세도 전환되고, 과세기준도 주택이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돼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낮아진다.

아울러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투자증권 판매가 허용되며 해외부동산 취득이 보다 쉬워진다. 다음은 재정 및 세제분야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종합부동산세 강화 =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종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전환된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이 하향조정(주택 9억원→6억원, 비사업용 토지 6억원→3억원)되고, 과표적용률도 매년 10%p씩 연차적으로 높여 오는 2009년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1% 수준이 되도록 조정된다.(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110-2933)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포함 = 현재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없어져 2주택에 입주권만 갖고 있더라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재경부 재산세제과 2110-2178)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도 인하된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중개업자가 신고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조치를 받는다.(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2110-8156)

◆ 부재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상제 의무적 실시 = 내년 3월부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채권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채권보상제 적용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자치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으로, 택지·산업단지·유통단지·도시 등 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해당된다.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세무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건교부 토지정책팀 2110-8151)

◆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1월1일부터 토지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사업은 도시지역 300평(특별시·광역시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을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등이다.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건교부 토지정책팀 2110-8151)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변경 =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체토지를 허가구역내에서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취득가능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득가능 지역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및 그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건교부 토지정책팀 2110-8151)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무단 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 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내년 2월부터 11개월 동안 허가 신고를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건교부 건축기획팀 2110-8172)

◆ 취득세 실거래가 과세 = 개인간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이 0.5% 포인트씩 각각 인하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취득세 부과시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5년까지 100%로 인상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7년까지 100%로 점진적으로 인상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100-3920)

◆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7월, 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100-3920)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감면제도로 전환 = 현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던 것을 대체취득요건을 변경(종전농지면적 2분의 1이상 또는 가액의 3분의 1이상 취득)하고, 감면한도도 5년간 1억원으로 규정하는 감면제도로 전환된다.(재산세제과 2110-2178)

◆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양도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고가주택, 3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과세하던 현행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한다. 또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과세할 계획이다.(재산세제과 2110-2178)

◆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45평 공동주택 또는 80평 단독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10년 보유시 현행 25%에서 15%로, 10년 이상일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공제율을 45%로 확대키로 했다.(재산세제과 2110-2178)

 

 

[새해 달라지는 것-금융 ②] 5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FIU에 보고
20년물 국고채 발행 · 증시 공시항목 축소 기업 부담 경감
 
내년부터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또 금융기관은 1일 2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5000만 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 = 현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증권제도과 2110-2435)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고, 고액(15억 원이상), 장기(5년 이상),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보증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확대하는 한편, 평균보증료율 수준을 현행 1%에서 오는 2007년에는 1.5% 수준까지 인상키로 했다.(금융정책과 2110-2415)

◆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 일일 2000만원(미화 1만 달러) 이상 금융거래시 실지명의 이외에 거래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시 금융기관은 FIU에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외환거래 중 주요자본거래 규제완화 =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등 일부 자본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시 현행 사전신고에서 불가피할 경우 사후신고도 가능토록 했다.(외환제도혁신팀 2110-2497)

◆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현행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해외체재여부를 장기체류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전입증해야 했으나 해외체재를 확약 후 사후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외환제도혁신팀 2110-2497)

◆ 20년물 국고채 발행 = 현행 국고채 만기별 종류는 3, 5, 10년물이나, 내년도 발행물량의 10% 수준으로 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5년 이상 국고채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서 발행하는 스트립제도도 도입된다.

◆ 기업공시제도 개선 =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의 공시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각각 56개 항목은 폐지되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유가증권 43개, 코스닥 38개 항목)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및 공시제도 등도 개선된다.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 국내증권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거래소 규정이 정비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도 주요 경영사항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공시하고 공시항목도 국내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4)

◆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에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적용)를 더해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산정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3786-8224)

 

 

[새해 달라지는 것-③복지] 위기 저소득층 긴급 지원
특정 암 검사 본인 부담 완화 · 식품 표시기준 강화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되고,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조정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관련 제도들을 알아본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도입돼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 협력체계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지원대상자 발견 시 현장 확인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며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부조제도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한다.(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내년부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된다. 사진은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봉사자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제도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현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비수급 빈곤층 11만6000명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건강보험료 3.9% 인상= 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된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1인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된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 피부양자로 인정 해왔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당해년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 실시한다.(보험정책팀 02-2110-6359)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금 완화= 위·유방·간·대장암 4가지의 특정 암 검사 시 수검자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된다.(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59)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해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보험정책팀 02-2110-6388)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 이상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종사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도 2009년 7월 29일로 연장했다. 또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 160개소에 시설전세자금(수도권 8000만 원, 지방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하고, 시설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말까지로 연장했다.(아동복지팀 031-440-9649)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명 및 성분 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 원재료의 개념을 신설했다. 또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02-380-1709)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소아용 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했다. 눈금의 정확도, 계량컵 중금속시험 및 투명도시험을 기본으로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계용의약품팀 02-380-1709)

 

 

[새해 달라지는 것-④농림ㆍ해양수산] 고령 농가에 가사 도우미 지원
항만운송업체가 근로자 직접 고용 · 소형선박 등록제 실시
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정 환경 변화에 맞춰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농지은행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또 항운 노동조합이 항만 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기존 체제에서, 항만운송 사업체가 항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완화 =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 중 농업인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해 왔으나, 내년 1월 22일부터 이를 4분의 1로 개선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개선했다.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단축 = 내년 1월 22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4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내년부터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 완화 = 내년 1월 22일부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 등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규모가 현행 1ha에서 3ha로 확대된다. 또 농업 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ha 미만)과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내년 1월부터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축산인,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해서도 사육두수 및 경영규모를 농지소유규모 5ha에 준하는 수준(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만수 등)으로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 추진 = 내년 1월부터 여성 농어업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 5ha 미만 농가 등의 여성 농어업인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가정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만 1세까지 7만7000원, 1~2세 6만3000원, 3~4세 4만 원, 4~5세 7만9000원을 매월 지원한다.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사고 농가에 영농 도우미, 고령 농가에는 가사 도우미 지원 = 내년 1월부터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 단독농가 등에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이 전국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영농도우미는 65세 미만, 농지소유 3ha 미만 농업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 최장 10일간 영농을 대신한다.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고령 단독 농가 등을 대상으로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준다.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7)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 추진 = 내년 4월부터는 부채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자연재해·병충해 또는 부채 증가 등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그에 부속한 유리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매입해 장기 재임대해 준다. 임대기간 중에는 농지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고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당해 농업인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한다. 농림부 농지과 (☎02-500-1672)

◆종자 가격표시제 실시 = 내년 1월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든 종자는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은 우선 주요 채소종자 14품목(고추·당근·무·배추·상추·수박·시금치·양배추·양파·오이·참외·토마토·파·호박의 씨앗)이며, 연차적으로 대상 품목은 확대된다. 표시의무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종자판매업자이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때도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02-500-179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논 지원 단가 인상 = 그동안 논에 대해서는 논농업 직접지불금에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논에 대해 지원해 오던 인센티브를 친환경농업직접불금으로 통합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인센티브 지원 단가는 유기 재배의 경우 현행 ha당 27만 원에서 39만2000원으로, 무농약은 15만원에서 30만7000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던 저농약도 21만7000원으로 지급한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07)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도입 = 내년 1월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한다. 농림부 소비안전과 (☎02-500-1838)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 도입 = 이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추적을 통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림부 소비안전과(☏ 02-500-1836)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읍·면 지역과 시 지역 중 녹지지역,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2004년 22%에서 30%로, 2005년 30%에서 40%로 확대한데 이어 2006년부터는 50%로 추가 확대한다.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2)

◆농업기반공사 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 = 내년부터 농정 환경의 변화와 농업기반공사의 기능 혁신에 맞춰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이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되고, 사업범위도 조정돼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 유동화 정보 제공, 농지의 매매·임대 등 농지은행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갯벌체험 행사 기준 제정 = 갯벌에서의 무분별한 체험행사를 제한한다. 내년부터는 갯벌에서 각종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갯벌체험 행사 관리 지침’에 따라 신고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전팀 (☎02-3674-6783)

◆항만 근로자 공급 체계 개편 = 그동안 항운 노동조합이 항만 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체제였으나, 내년부터는 항만운송 사업체에서 항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역 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된다. 상용화 도입에 합의한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상용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노·사·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항만 근로자 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본격 개편된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2-3674-6653)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 섬 주민들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1일 기준 일반인 운임의 20%를 지원하고, 흑산도, 백령도, 울등도 등 원거리 고액 항로에는 최고 운임제를 도입해 정률 지원 및 선사의 자체 할인율 20%를 차감하고도 도서민 운임이 5000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전액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2-3674-6622)

◆모터보트 등 소형 선박 등록제 실시 = 그동안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은 선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형선박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부터는 선박법 적용대상으로 규정,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등록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과실 (☎02-3674-6311)

◆ 영어자금 공급 확대 및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 내년도 영어자금은 올해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1조5050억 원을 연리 3%로 지원한다. 또 태풍·호우·적조 등 자연재해 또는 어업재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되는 피해 복구용 융자금은 현행 연리 4%에서 1.5%로 대폭 인하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2-3674-6814)

◆어구 실명제 및 어구 사용량 제한 = 내년부터 연근해 어업 중 근해안강망·연안개량안강망·근해자망·연안자망·근해통발·연안통발 어업에 대해 어구실명제가 실시된다. 그동안은 어민들이 바다에 어구를 부설할 때 어구 표지만 설치했으나, 이제부터는 어구 표지에 실명을 기재한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2-3694-6913)

 

[새해 달라지는 것-⑤교육]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2배 확대
두자녀 이상 유치원생 가정 둘째부터 보육시설비 지원
주 40시간근무제 확대 실시와 관련,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1회 실시했던 주 5일제 수업은 월 2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을 3만2000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교육 관련 제도 중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 주 5일제 수업 확대 시행=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주 2회로 확대된다.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판단해 지정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02-2100-6248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저소득층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이 올해 1677억 원에서 394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50% 지원 목표에 따라 8만1000명 지원에서 14만2천 명으로 늘어난다.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은 3만2000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아이 1만 명에게 58억 원을 지원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5

◆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기준 강화=신축학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 측정항목을 2개에서 12개로 확대했다. 학교 신축시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사용이 제한된다.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 동안 새학교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한다. 10년 이상의 시설이 노후화한 학교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을 집중 관리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 학교 신체검사 병원서 실시=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3년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원을 방문,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교의 1학년이 대상이 되며, 검진비용은 전액 학교에서 분담하게 된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해 이들 교사는 2009년까지 33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2급 상담교사는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지정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2100-6323

◆ 방송통신고 졸업생 고교졸업 학력 인정=이제까지 방송통신고 수료자의 경우 고교졸업 학력 인정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졸업학력을 인정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내년부터 폐지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방송통신고도 정식 중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방송통신고 수료자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이제까지는 평가시험과 관련, 방송통신고 수료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02-2100-6556

 

[새해 달라지는 것-⑥법무행정]통합도산법 시행…화의제도는 폐지
사법시험 법학과목 이수제도 시행…인터넷접수도 가능
새해부터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로 통합되고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또 교도소 수용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외부병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며, 부양가족이 있고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는 임대주택이 2년간 저렴하게 공급된다. 소년원생은 개방처우가 대폭 확대되고 급식비 상향조정, 간식 지급 등 처우가 개선된다.

새해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하며, 인터넷으로도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통합도산법 시행 =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외국 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국내 도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가 신설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등기를 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 대상 확대 =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배우자가 1순위다.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간도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 특가법 처벌 강화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수뢰 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을 1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국적민원 접수도 인터넷으로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국적 민원(귀화, 국적회복, 국적취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판정, 국적보유)을 처리할 수 있다. 서류 보완, 수수료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해준다.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평균소득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 사법시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취득해야 =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응시원서 인터넷접수도 가능해진다.

◆ 저소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 제공 =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8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호소년 처우개선 = 보호소년의 신체발육 상태를 고려하여 급량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검정고시, 대입 수능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 중인 보호소년을 위해 특별간식 지급한다. 소년원 학생은 기관특성을 살려 교복을 자율화하고, 일반학생 수준으로의 두발규제를 완화한다. 잔여수용기간 6개월 이상 보호소년은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 내년 1월 1일부터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으로 외부병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남북왕래자 전자카드 출입심사 = 남북왕래자 방문증명서를 전자카드(스마트카드)로 발급하는 경우 출입신고서 제출을 생략해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⑦남북경협] 민원처리 절차 대폭 개선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신고제' 로 전환… 사후신고도 가능
북한 방문이 보다 손쉬워 진다. 정부는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신원진술서를 인적사항으로 대체했다.
또한 남북협력승인 신청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협력사업자 동시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경협제도 민원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북한 방문절차 간소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인이 3인 이상 참여토록 해 남북경협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신고·보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 부과근거를 마련해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했다.

남북경협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준공한 (주)신원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직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또한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해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신원진술서를 인적사항으로 대체토록 했다. 또한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를 1매로, 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문증명서 반납규정을 삭제해 북한방문절차를 간소화했다.북한방문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방문기간 연장신청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북한주민접촉신고의 민원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출·반입 승인신청의 민원 처리기간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했으며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남북협력 사업인신청의 민원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협력사업자 및 사업 동시승인 범위도 총 투자액 300만 달러 이하에서 1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했다.
(문의:통일부 경협제도팀 02-2100-5921)

 

[새해 달라지는 것-⑧국방병무]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병역의무자 귀국 신고 폐지…국외여행허가 인터넷으로
 
내년부터 예비군에 대한 훈련소집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시간이 단축된다. 특히 쌍용훈련 참가자도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훈련기간을 2박 3일로 일원화해 훈련부담을 줄인다. 또한 국가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정책에 발맞춰 자녀 양육과 출산을 위한 휴가기간이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병역의무자 귀국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국외여행허가 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과 훈련시간 단축=내년부터는 개인 편의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훈련날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훈련통지서가 전달된다.
2005년도 예비군 첫 향방기본훈련이 열린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56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철조망을 통과하고 있다.
또한 현재 2개 부대에서 시험 운용하고 있는 휴일 예비군훈련을 수임군 부대별(향토사단) 1개소로 확대 운용한다.  쌍용훈련의 훈련기간도 3박 4일에서 1, 3군에 대해 2박 3일로 축소하고 증편규모를 연대에서 연대별 1개 대대로 축소한다. (문의: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개선=현행 안장대상자인 순직군인·경찰관,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등 외에도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이 추가된다.
안장제외요건도 완화돼 그동안 안장에서 제외됐던 97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6~7급 상이군경을 포함, 모든 상이군경에 대해 안장이 허용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중 단순생활사범의 경우에도 안장이 가능토록 했다.

안장대상 심의도 국무회의에서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민·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심의대상 범위를 국가발전공헌자, 의사상자 및 순직·공상공무원으로 넓히고 화재진압·인명구조중 순직과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관의 경우 심의 없이 안장토록 했다.
군·경 합동안장식은 월 7~8회 시행에서 월 2~4회로 줄이고 군·경 개별안장식을 1일 3회 시행토록했다. (문의 :국립현충원 관리과 02-905-6110)

◆군인 육아휴직기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장교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출산하기 위해 휴가를 가는 경우 그 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이, 여자군인인 경우 임신·출산을 위한 휴가가 허용된다. 휴직기간은 1년이내이며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국방부 인사관리과 02-748-5111)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과 군복무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145㎝이하 5급, 140㎝이하 6급이 적용되고 신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병무청 선병국 선병과 (02-481-2948)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내년 10월부터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귀국 사실이 직권으로 정리되어 따로 귀국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귀국신고를 해야 했다. (병무청 충원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752)

◆인터넷 국외여행 허가 신청제도 확대=국외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현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신청을 해야 했으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종전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 제도를 확대했다. 내년 10월부터 적용. (문의:병무청 충원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752)

◆동원훈련기간 2박 3일로 일원화= 작년부터 동원훈련기간을 2박 3일로 단축한 바 있으나 쌍용훈련 참가자는 종전대로 3박 4일간의 훈련을 실시해왔다. 내년부터는 주둔지까지 이동거리가 짧은 1, 3군 지역은 일반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 3일로 조정된다.(문의:병무청 동원소집국 동원과 042-481-2792)

 

[새해 달라지는 것-⑨안전]복구비 최대 3배 '풍수해보험제도 실시'
주유중 엔진 정지 의무화…첫 적발시 50만 원 과태료
 

내년부터 풍수해보험제도가 충남 부여 등 9개 지자체에 도입돼 태풍.홍수 발생시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일반 재해 수준으로 완화돼 총 피해액이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주유중 엔진을 의무적으로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첫 적발됐을 경우에는 50만 원, 2차 적발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를 피해보상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주택·비닐하우스·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남 부여, 충북 영동,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도 등 9개 지자체 지역에서 태풍·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보험금이 지급된다.
범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이며,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2100-5446)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일반적인 재해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이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고 지원절차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선포지역과 선포 외 지역주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 지역주민 간 차별을 해소하도록 했다.(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2100-5433)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당 최고 상·하한선이 설정된다. 상한선은 2006년에는 3억 원, 2007년에는 2억 원, 2010년에는 5000만 원선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며, 30만 원 미만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구비 지원부서를 일원화해 전담부서를 통해 원스톱 처리로 중복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2100-5433)

◆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 강화 =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과 정기.수시로 계도 홍보하는 한편, 전국적인 일제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유시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 처음 적발됐을 경우 50만 원, 2차 적발시 100만 원, 3차 적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 2100-5294)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사항 확대 = 현행 69개의 규제특례가 94개로 확대되고, 토지이용과 관련한 도시개발구역.유통단지의 지정 등 인.허가 업무가 일괄 의제처리된다. 또 특화사업자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등의 매입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아울러 영농활동만 가능토록 된 농업회사 법인에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도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특구기획과 2110-2853)

◆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설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이용수수료가 신설된다. 부과대상 및 부과액은 나라장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1건당 2만 원이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발생된 수입은 모두 나라장터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재투자해 고객에게 돌아간다.(조달청 정보기획팀 042-481-7135)

◆ 디지털 기상예보제 시행 = 현재까지는 문자 위주의 ‘정성적 예보’를 발표해 왔으나, 2006년 상반기부터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을 5km×5km의 격자점으로 나눠 각 격자점마다 기상예보를 생산하는 ‘디지털 예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 격자점에 대해 기온·강수량 등 12개 기상요소를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 정량적이고 다양한 형태(그래픽·시계열·도표·문자·음성·격자점 등)로 제공하게 된다.(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2181-0493)

◆ 3개월 기상예보제 시행 = 2006년 4월부터 매월 20일경에 발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에 대한 장기예보(3개월 예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예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과 각 산업분야에서의 상품 생산량 조절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이용될 예정이다.(기상청 기후국 기후예측과 2181-0844)

 

[새해 달라지는 것-⑩관세·방세법]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로 확대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내년부터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되며, 어린이 용품은 수입 통관전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확인받아야 된다.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며,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붙는 가산금율이 인하된다.

◆ 관세 부과대상 변경 =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현행 19개 품목에서 냉동새우를 제외하고 활농어 등 8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율을 인하해 총 18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할당관세 부과대상물품도 현행 96개 품목에서 동식물성 유지 등 17개 품목을 제외되고, 아몬드 등 10개를 추가해 총 89개 품목으로 축소됐다.(산업관세과 2110-2223)

◆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출국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이로 인해 출국 내국인이 여행에 필요한 선물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년째 30억 달러 대 적자인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 통관단일창구 구축 시행 = 주요 수입요건 확인기관과 통관 단일창구를 구축해 요건신청 및 세관 수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요건신청 및 세관신고를 이중으로 함에 따라 물류지체 및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통관 단일창구를 이용하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함으로, 통관소요시간 평균 1일 단축되며, 이에 따른 물류비용은 연간 600여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1)

어린이 용품·마약류 원료물질 통관요건 확인 강화 = 어린이 용품·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통관 요건을 강화했다. 18개 어린이 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 통관전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마약류 원료물질(15개 품목)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토록 했다.(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1)

◆ 화물운송 변경신고제도 도입 = 화물운송 주선을 업으로 하는자(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항공사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관세법 제225조 제1항 후단)했으며, 구체적인 신고 중요사항은 시행령에 규정(관세법시행령 제232조 제2항) 했다.(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일괄납부 사후정산기간을 업체 스스로 1~3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별로 업체가 선택적으로 일괄납부 기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사후정산기간을 분기로 운영함에 따라 환급금 지급이 장기간 보류됨에 따른 불이익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관세청 심사환급과 042-481-7884)

◆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 과다(과소) 환급금의 징수(환급)시 가산금 이율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과다 환급금의 징수 또는 과소 환급금의 환급시 그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현행 100원에 1일 5전(연 18.25%)에서 1일 10만분의 39(연 14.235%)로 하향 조정했다.(관세청 심사환급과 042-481-7884)

◆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제한 폐지 = 관세 환급신청을 관할지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소요량심사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신청업체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세관에만 환급신청하도록 했으나, 인터넷 환급신청 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해져 업체의 관할지세관이 아닌 세관(통관지세관 등)에서도 원하는 세관에서 환급등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관세청 심사환급과 042-481-7884)

◆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 =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한다.

◆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 도입 =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되며,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된다.

◆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새해 달라지는 것-⑪노동] 주40시간제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공무원노조 합법화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
새해부터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다. 공무원 노조에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또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이 지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40시간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더 많은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병력(病歷)에 의한 고용차별이 최소화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하게 된다.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된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이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로한 자로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분의 1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소득 근로자 민간복지시설 비용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만 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사용금액 80%를 지원한다.  

◆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 40시간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 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 외국국적동포 취업업종 확대 = 건설업과 7개 서비스업에 국한됐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업종이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까지 확대된다.

◆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업주 훈련,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등의 예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 =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에 일정기간 근속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 유산·사산도 보호휴가 부여 =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기간 급여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 계약직·파견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1년 이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응시상한연령 상향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보다 중증 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상향 조정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⑫ 행정·보훈] 공무원 특별휴가 · 연가 일수 축소
보훈복지 도우미제도 전국적으로 실시
새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각종 제도는 한결 투명해진다.

1~3급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톡옵션 재산등록 의무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해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예산참여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돼 주민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경찰제가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지고 보훈복지 도우미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향후 5년간 국가보훈의 청사진을 제시할‘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며 국립묘지가 열린 추모공간으로 조성된다.

<행정>

◆ 공무원 특별휴가 및 연가일수 축소 = 공무원 경조사 휴가 중 부모사망의 경우 7일에서 5일로, 조부모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자녀·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2일로 축소된다.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사망, 탈상 등 여타의 경조사휴가는 모두 폐지된다.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화 되며,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휴가도 없어진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1~2일 줄어든다.

◆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 =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재산등록프로그램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 개발·보급됨으로써 그동안 디스켓으로 주고받던 재산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또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사전에 금융 및 부동산 재산정보를 조회해 제공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연초 바쁜 시기에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증빙서류를 발급받던 수고를 덜게 됐다. 그동안 매년 변동액 만 신고하던 것을 총 잔액과 변동액 및 현재액을 항목별로 모두 신고 공개해 한눈에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스톡옵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그동안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된다.

◆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된다.

◆ 지자체 개산 계약제 도입 =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개산(槪算)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등의 공사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방재정운영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지방세 가산금 인하 =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국세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3으로 인하된다. 지방세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 실거래 과세제도 도입 = 새해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새해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한다.
세율은 낮아진다. 8·31정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등록세 세율을 0.5% 포인트씩 각각 인하 적용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낮아진다. 또 주택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회 납부하던 것을 7월에 한번에 낼 수 있도록 했다.

◆ 주민소송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시범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 제주도가 7월 1일부터 연방국가 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자치경찰기구가 설치되는 등 자치권이 크게 확대된다.

◆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되어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국고지원절차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선포지역과 선포 외 지역주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여 지역주민 간 차별화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개인별 등급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당 최고 상하한선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3억 원, 2007년 2억 원, 2010년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훈>

◆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각종 연금 및 수당 지급액 인상 및 미성년 자녀(제매) 양육수당이 신설(’06년 예산 확정시)된다.
기본연금의 경우 월 70만8000원에서 74만4000원으로 5%인상되고 부가연금은 월 13~239만원에서 14~262만9000원으로 7.0% 오른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월 10만 원 → 11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을 양육할 경우 월 16만5000원이 지원된다.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수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보훈대상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및 신규 보훈 대상 진입 요구 등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정책심의를 담당하고, 내년 보훈의 달에 공포할 예정으로 내년 1~2월 실무 T/F 구성,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3~4월에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독립기념관 나라사랑 정신 확산 중심기관으로 육성=전시 마스터 플랜에 따른 입체감과 생동감이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청소년에게 알맞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각종 기념관의 운영요원 교육, 자원봉사자 연수 등을 통해 현충시설 중심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충시설·국립묘지를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해 포로·수감·기아 체험 등 현충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문화원, 향토사학자, 주민대표 등이 지역 현충시설 관리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주요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현지 공관중심의 관리주체와 교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관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 가정복지서비스 확대= 보훈도우미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가사·간병·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에게 노인·의료용품이 무상지원된다. 또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무의탁 노인을 위한 공공·민간 요양시설을 이용한 위탁보호가 실시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 1차사업('06~'08)으로 수원, 부산, 광주, 2차사업('08~'10)으로 대구, 대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향상=3차 진료가 가능한 환자중심 변원인 보훈중앙병원 공사가 착공된다. 위탁병원을 현재 170개에서 190개로 확대해 근접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면제)사업 을 178개에서 전국 246개 시·군·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대군인 지원체제 강화=‘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해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적합 제대군인지원 웹사이트(www.vnet.go.kr)온라인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등 재대군인에 대한 취업과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 제대군인 명예 선양=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환경 친화적 호국용사묘지를 하고 참전용사 의 재방한 초청사업 확대(830면 9억1000만 원)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 기타=국립대전현충원이 국가보훈처로 이관되며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등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해 달라지는 것-⑬ 환경]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 차령 7년→4년
아파트 시행자 입주전 실내 공기 측정 · 공고 의무화
내년부터는 자동차 정밀검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가 현행 차령 7년에서 4년으로 크게 늘어나며, 지역도 확대된다.

또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행자는 주민 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 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 정밀 검사 대상 차량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대상 차령이 강화돼 일반 승용차의 경우 7년에서 4년으로, 사업용 승용차는 2년으로 각각 변경된다. 정밀 검사 시행지역도 기존 수도권과 부산시, 대구시에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용인시까지 확대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8)

내년부터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 차량과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 폐차 신청’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시 정부는 차종·장치별로 장치 가격의 70~95%를 지원하며,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차량 잔존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7)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도서관 인근 50m 이내에서 굴삭기 등 고소음 건설 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를 할 경우 공사 개시 전 의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병원·학교·도서관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대한 공휴일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데시벨(dB) 강화된다. 이같은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을 연간 4회 위반시 소음 진동 발생 행위 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환경부 생활공해과(☎02-2110-6814)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제정 =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이 마련,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 입주 3일 전까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7종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환경부 생활공해과 (☎02-2110-6818)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은 현행 평균 판매가액의 7.5%에서 6.75%로 인하하고, 청량음료·주류 등에 쓰이는 기타 샘물은 톤당 38원에서 수돗물 이용요금인 690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간 부담금 비율이 약 181:1에서 9:1 수준으로 개선돼 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68)

 

[새해달라지는 것-⑭ 산업·에너지]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 도입
조달물품 목록 번호 체계 16자리로 변경
인증제도 간 인증대상의 중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중복 평가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물품의 분류체계가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 = NT, KT 등 기존의 정부 신기술 인증에서는 기술과 제품의 구분 없이 신기술로 총칭해 인증했으나 건설시공기술, 환경처리기술, 생산기술 및 시제품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인증과 신기술을 적용해 개발하고 실용화 완료된 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신제품인증으로 통합정비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술개발업체들이 정부인증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수출전략상품화 육성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02-509-7285)

◆ 조달물품목록 번호체계 변경 = 공공부문에 전자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분류체계를 11자리 숫자로 구성된 재고관리 목적의 분류체계에서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물품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목록정보팀 042-481-7165)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대폭 인하한다. 또 시행중인 ‘동절기단전유예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독립유공자 20% 할인제도를 신설해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02-2110-5544)

◆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 시행 = 내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10만 원 미만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본부 02-504-7331)

 

[새해달라지는 것- ⑮ 중소기업 ] 자산 5000억 이상이면 중기서 제외
혁신형 기업에 정책자금 집중 지원 · 금리 차등화
서비스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목표로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정된다. 다음은 앞으로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골자이다.

◆ 중소기업 범위 조정 =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증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 방안에 따라 혁신형 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시중금융 이용 가능한 우량기업 등은 지원을 제한한다.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를 차등화하고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 재심제도 등 수요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 'one-process' 지원방식, 소액자금의 간편 대출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042-481-4377)

◆ 중소기업제품 구매폭표비율제도 도입 =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 구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목표 최소비율을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50%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042-481-4466)

◆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도입 =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의 구매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경우 별도의 계약이행 능력 심사제도를 도입,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배제한다.(조달청 구매제도팀 042-481-7217)

◆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화 =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가능(설계에 반영된 경우) 하였으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직접구매가 가능한 제품(직접구매제품)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한다. 일반공사 20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직접구매제품의 추정가역이 3000만 원 이상(친환경상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제품 등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 중소기업 정책정보(www.spi.go.kr) 포털사이트 오픈 = 중소기업 정책정보 사이트가 신설돼 중소기업 관련 정부 정책정보를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개시되며, 7월 1일부터 본격적 서비스가 시작 된다. 본 사이트에서는 시행정보 888개, 행정규정 5750개 등 총 6638개 정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 1팀 02-507-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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