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중
2007도3408 배임 등 (바) 상고기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채무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이로써 채무자는 담보제공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 되는 것은 물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채무자가 그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채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채무자가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법, 판례(부동산관련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결정문 (0) | 2008.09.05 |
---|---|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0) | 2008.05.25 |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지분권확인청구 (0) | 2007.08.29 |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 / 2006도2339 (0) | 2007.08.09 |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0) | 2007.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