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중에서
2007다42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위 규칙개정으로 삭제되고 대법원예규에 의하여 같은 양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것은, 그러한 날인행위를 통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주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흔적을 확인서면에 남기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그에게 사후적?최종적으로는 신원의 확인 내지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위조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기대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통하여 법무사 등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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