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판례(부동산관련외)

채무상속과 상속포기

청원1 2007. 1. 19. 00:47
[쿠키 사회] "원치 않는 상속을 막으려면 집안 경조사를 잘 챙기세요."

회사원 김모씨(35)는 몇 달 전 모 신용카드회사로부터 '6개월 전에 사망한 삼촌 명의의 대출금 1천만원을 갚으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독촉장을 받고 당황했다. 사촌형이 2명이나 있어 삼촌의 채무가 자신에게 상속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김씨는 뒤늦게 사촌들이 이미 상속을 포기해 채무가 자신에게 승계된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법원을 찾았지만 상속포기 신청기한(사망 후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

그러나 삼촌이 남긴 재산은 전무한 상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 역시 신청기한을 넘겨버려 결국 김씨는 빚을 내 1천만원을 갚아야만 했다.

최근 상속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속을 둘러싼 황당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5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는 1천832건으로 전년도 1천716건에 비해 6.8%늘었다. 상속포기 관련 문의도 하루 평균 20∼30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속포기가 늘고 있는 것은 상속받는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 민법상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의 순으로 승계된다.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의 상속자가 승계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장을 따라 전국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일수록 자신이 상속자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때 모든 상속인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속 포기자가 후순위 상속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줘야 채무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대구가정법원 차경환 판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 자체를 몰라 상속 고려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영남일보 최영호 기자